[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 발생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강화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과도 관련이 크다는 중론이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의 책임과 의무 범위를 규정 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2일)을 뒀다.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라임펀드 이슈나 금융사고로 곤혹을 겪었던 증권사들이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달 초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반포 WM센터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즉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서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규모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개념 보다는 보험금청구를 판매 직원에게 안하면 사측이 배임 우려가 있다”라며 “당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려는 기조가 크다”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전일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도입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을 겪으면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동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 1·4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단순한 슬로건으로 삼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회사 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강력한 집단 책임제 선언이다. 단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지며 신상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말 성과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도 주요 이슈가 불거질 경우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간 관련 지침을 정하지 않았던 대형 증권사들도 이슈가 생길 경우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내부통제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위규사항 감점) 후 연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당 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정한 관리조치 이행·점검·평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구동 가능하도록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23 14:47:10[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대신증권 지부(노동조합)가 오는 8일 라임펀드에 대한 사내 직원 구상권 청구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부는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노조와 손잡고 오는 8일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규 규탄 및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대신증권은 이달 초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반포 WM센터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즉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서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규모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개념 보다는 보험금청구를 판매 직원에게 안하면 사측이 배임 우려가 있다”라며 “당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려는 기조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노조는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어디에서도 회사의 지침을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키코, DLF,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실상 부실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를 담당한 금융사들이 분쟁조정 배상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오병화 대신증권 지부장은 "대신증권이 보험료를 지급 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 라임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라며 "직원 각자에게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4000만원의 보험료가 청구 돤 상태이며, 대신증권이 이 보험료 전부를 받아간다면 직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증권은 판매 직원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체 보상금의 98%를 피해자에게 배상한 상황"이라면서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직원들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약 2%의 금액을 해당 직원들이 분담하는 것은 향후 불완전 판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02 10:32:42[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696억7512만2112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90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와 신한투자증권 사이 생긴 소송비용의 30%를 원고가, 70%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000만여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000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미래에셋증권의 라임에 대한 채권을 102억2159만300원대임을 확정한다"며 "라임은 신한투자증권과 공동해 원고에게 약 90억8265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4 17:07:37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씨와 문모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지난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관해 거짓으로 설명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래 금융투자상품은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함을 본질로 하며, 투자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제안서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을 올린다는 등 기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엔 펀드 위험성에 대해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가 원금이나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27 17:41:02[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씨와 문모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지난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관해 거짓으로 설명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래 금융투자상품은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함을 본질로 하며, 투자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제안서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을 올린다는 등 기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엔 펀드 위험성에 대해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가 원금이나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땐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성 등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정 상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27 11:17:05[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부실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허위 기재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씨 등 KB증권 전직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일부 피고인의 형은 다소 낮춰졌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라임이 우수한 자산운용사로 인식된 점, 원심 법정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라임 부실 징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 점 등을 봤을 때, 운용사도 아닌 판매사인 KB증권의 피고인들이 부실 징후를 인식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부족을 인지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펀드 부실이나 부실 징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내부 문건도 라임 판매 중단 사태 이후 사후적으로 인식해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채권 담보 차입을 이용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투자 대상이 A등급 이상 사모사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수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선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는 판매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쉽사리 알 수 없으므로, (수수료 미기재 관련)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팀장의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B증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결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2월~2019년 7월 펀드 11개를 판매하면서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고, 고객에게는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표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3 17:01:16[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김성원·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사건의 형량과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5:24:15[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15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통보했다. 박 대표는 이달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는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통상 임기 만료 후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임기 만료 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임기 만료 후에는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 역시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2-15 20:15:53#OBJECT0#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KB·대신·NH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과 기업·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를 받은 7곳은 라임 펀드 사태 당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조항을 위반한 신한투자·케이비·대신·NH투자증권과 기업·신한은행은 이미 제재받았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심의를 재개했다. DLF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제재의 적법성을 심의한 결과 금융위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제재도 가했다. 신한투자증권과 케이비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는 물론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더 큰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는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켰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29 16:44:23[파이낸셜뉴스]올들어 은행 횡령사고와 가계대출 급증 문제 등이 잇따른 가운데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및 금융당국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라임펀드·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금융사고, 은행권 내부통제 '핵심 이슈' 2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올들어 은행 직원들의 횡령 및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됐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사고와 지난 8월 DGB대구은행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의 무단으로 주식계좌 개설, KB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 직원의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음에도 올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면서 “은행권이 공언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6년만에 현장 국감..송곳 검증 이뤄질 듯 금융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에 현장 국감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6년만이다. 금감원의 금융사고 감독 부실부터 라임펀드 재조사까지 야당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중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하며 1년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축소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오락가락'한다는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한 것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급전 창구가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 문제와 △햇살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정책 집행 상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CEO 줄소환되나 "종합국감에라도 세울 것" 이처럼 금융권 이슈가 산적한 만큼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줄소환도 예고됐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관련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 금융회사 CEO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등이다. 모두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사고가 적발된 곳이다. 다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IMF 연차총회나 해외IR 행사 등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는 금융사 CEO들이 많았다"며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 이슈가 많은 만큼 종합국감에라도 (금융사 CEO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김동찬 기자
2023-09-22 16: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