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 발생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강화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과도 관련이 크다는 중론이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의 책임과 의무 범위를 규정 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2일)을 뒀다.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라임펀드 이슈나 금융사고로 곤혹을 겪었던 증권사들이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달 초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반포 WM센터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즉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서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규모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개념 보다는 보험금청구를 판매 직원에게 안하면 사측이 배임 우려가 있다”라며 “당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려는 기조가 크다”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전일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도입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을 겪으면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동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 1·4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단순한 슬로건으로 삼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회사 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강력한 집단 책임제 선언이다. 단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지며 신상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말 성과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도 주요 이슈가 불거질 경우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간 관련 지침을 정하지 않았던 대형 증권사들도 이슈가 생길 경우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내부통제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위규사항 감점) 후 연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당 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정한 관리조치 이행·점검·평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구동 가능하도록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23 14:47:10[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대신증권 지부(노동조합)가 오는 8일 라임펀드에 대한 사내 직원 구상권 청구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부는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노조와 손잡고 오는 8일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규 규탄 및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대신증권은 이달 초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반포 WM센터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즉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서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규모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개념 보다는 보험금청구를 판매 직원에게 안하면 사측이 배임 우려가 있다”라며 “당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려는 기조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노조는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어디에서도 회사의 지침을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키코, DLF,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실상 부실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를 담당한 금융사들이 분쟁조정 배상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오병화 대신증권 지부장은 "대신증권이 보험료를 지급 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 라임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라며 "직원 각자에게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4000만원의 보험료가 청구 돤 상태이며, 대신증권이 이 보험료 전부를 받아간다면 직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증권은 판매 직원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체 보상금의 98%를 피해자에게 배상한 상황"이라면서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직원들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약 2%의 금액을 해당 직원들이 분담하는 것은 향후 불완전 판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02 10:32:42#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부실에도 민간 금융사에 후속 조치를 주문하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홍콩 ELS 사태 당시와 유사해서다. 업계에서는 금융사보다 사태의 중심축인 큐텐(티메프 모회사)에 대한 압박 내지 논의가 해결책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티몬·위메프 거래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담당했던 카드사와 PG사들은 고객들이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자 연이어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6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취소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약속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PG사들도 이날부터 결제취소 및 환불 또는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당국, 알고도 조치 취하지 않은 채 업권 압박"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 차원의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5일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민원 경청 및 응대, 후속 조치를 당부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취소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간 바 있다. PG업계 측은 "티몬과 위메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다음 단계에 있는 PG사를 부른 것인데, 거의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과 건전성 비율 미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뒤늦게 업계에 해결방안을 주문하는 상황이 홍콩 ELS 사태 당시 당국의 대처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PG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티메프의 경우 금감원 감독 대상인데, 금감원이 티메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입각한 '자기자본 0 초과',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 100% 이상 유지' 등의 경영지도 비율에 부합하지 못해 이들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감독·규제 공백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사에 기본 20~40%에 판매사·투자자별 요인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당시 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고도 은행의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거나 리스크 점검회의 등 충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PG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사전에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하다가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홍콩 ELS 사태와 이번 사태는 '닮은꼴'"이라며 "그때는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번에는 PG사에 떠넘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관리감독 부실 여파를 특정 업권에 떠넘길 건가"라고 토로했다. 또 "이커머스 업계가 통째로 흔들릴 수준의 사안인데,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안 되면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소비자 피해는 막아야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끼리 피해를 나눠야 하는 부분도 있어 추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보다도 큐텐과 방안 마련해야" 전문가들도 금융권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등은) 정상적인 결제를 지원해준 것 뿐인데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이며, 적절치 않다"면서 "건전성 감독 규제가 빨리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향후 금융당국이 범정부적 대응 태세에 돌입, 현 사태에 대한 자금집행 계획을 놓고 큐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칭하며 당국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빨리 도입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내용이 핵심인 반면 이번 사태는 긴 정산주기로 인한 자금경색이 주 원인이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정산주기를 줄여 자금 유용 가능성을 줄이고, 필요 시 금융기관에 일부를 예치하도록 해 (자금을) 유용하는 데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8 05:46:14[파이낸셜뉴스] 국내 금융사들이 4년 전 저금리 시기에 홍콩의 한 랜드마크 오피스빌딩에 투자한 2800억원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총 765억원을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율조정을 실시한다. 이에 홍콩빌딩에 투자한 고객들은 우리은행과의 조정을 통해 투자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17일 우리은행은 "홍콩 부동산 시장의 위축,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오피스 수요 감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당 펀드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은행은 해당펀드의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고객피해 방지와 신뢰 회복차원에서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자율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투자자들과 1대1 자율 조정을 거쳐 투자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부터 펀드 투자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 자율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운용사인 시몬느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와 중순위 채권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등 국내 투자자들은 2019년 6월 중순위(메자닌)로 홍콩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빌딩에 당시 환율 기준 2800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 보증을 선 홍콩 억만장자가 파산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빌딩 가격이 급락하면서 선순위 대출자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도이체방크 권리를 행사해 빌딩을 매각, 원금을 회수했다. 이에 투자한 초고액자산가(VVIP)와 증권사 등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며 대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해당 빌딩과 관련해 판매한 펀드는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로 총 765억원을 판매했다. 투자자 대부분은 초고액자산가(VVIP) 고객들로 구성됐다. 라임펀드 사태 등 과거 사례로 미루어볼 때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40~80%가량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7-17 16:46:07[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가 법원에 신청한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사진)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신금투는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로, 라임운용과 공모해 펀드 부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금투가 신청한 서울 용산구 소재 이 전 부사장의 자택에 대한 20억원대 가압류 결정을 지난 1일 인용했다. 신금투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전 직원에게도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금투는 책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가압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신금투 관계자는 "자세한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금투 직원(퇴사)과 이 전 부사장이 짜고 라임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라임운용은 펀드 자금과 신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으로 지난 2017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해외무역금융 펀드 다섯 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 부실이 생겼지만 이 전 부사장은 사실을 숨긴 채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4-16 17:11:38[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일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규모다. 이들 판매사는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 후 라임자산운용과 스왑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의 100% 배상안은 몇 번의 수용 연기 끝에 받아들여졌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1-04-13 17:37:16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84% 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판단하면서 NH투자증권의 원금 전액 반환 부담이 커졌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금감원 실무진의 손을 들어 준다면 NH투자증권은 4000억원에 가까운 펀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금감원은 5일 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최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 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안서에서 설명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성이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안전자산형 펀드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분조위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직접 참석해 분조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 대표는 분조위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가게 되면 법리적 이슈가 있다"면서 "또 같이 책임져야 할 서비스 업자(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에 면책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 여부에 대해 정 대표는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종 결정은 분조위 위원들의 손에 달렸다. 분조위 위원들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6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분조위 위원장은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맡고 있다. 분조위 위원으로 김철웅 부원장보도 참석한다. 분조위 위원들은 실무진(금감원 측) 의견과 신청인(펀드 가입자), 피신청인(NH투자증권 임직원) 등의 진술을 듣고 쟁점을 심의하게 된다. '다자배상안'은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거부할 뿐더러 정확한 분배 비율에 대한 합의 역시 힘들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NH투자증권이 선제적으로 배상하거나,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 간) 분배 비율 합의가 안되면 각 사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툼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취소'이든 '다자배상안'이든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분조위가 다자배상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게 되면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수탁사)과 예탁원(사무관리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2021-04-05 18:15:5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84% 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판단하면서 NH투자증권의 원금 전액 반환 부담이 커졌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금감원 실무진의 손을 들어 준다면 NH투자증권은 4000억원에 가까운 펀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금감원은 5일 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최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 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안서에서 설명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성이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안전자산형 펀드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분조위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직접 참석해 분조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 대표는 분조위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가게 되면 법리적 이슈가 있다"면서 "또 같이 책임져야 할 서비스 업자(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에 면책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 여부에 대해 정 대표는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종 결정은 분조위 위원들의 손에 달렸다. 분조위 위원들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6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분조위 위원장은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맡고 있다. 분조위 위원으로 김철웅 부원장보도 참석한다. 분조위 위원들은 실무진(금감원 측) 의견과 신청인(펀드 가입자), 피신청인(NH투자증권 임직원) 등의 진술을 듣고 쟁점을 심의하게 된다. '다자배상안'은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거부할 뿐더라 정확한 분배 비율에 대한 합의 역시 힘들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분배 비율 합의가 안되면 각 사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툼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취소'이든 '다자배상안'이든 투자자 원금 선제적 배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100%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분조위가 다자배상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게 되면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수탁사)과 예탁원(사무관리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4-05 14:45:4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84% 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이라고 판단하면서 NH투자증권의 원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금감원 실무진의 손을 들어 준다면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 4000억원에 가까운 펀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최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 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안서에서 설명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성이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안전자산형 펀드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은 분조위 위원들의 손에 달렸다. 분조위 위원들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6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6명 내지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분조위 위원장은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맡고 있다. 분조위 위원으로 김철응 부원장보도 참석한다. 분조위 위원들은 실무진(금감원 측) 의견과 신청인(펀드 가입자), 피신청인(NH투자증권 임직원) 등의 진술을 듣고 쟁점을 심의하게 된다. 만약 분조위가 금감원 실무자들이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취소'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투자자들로선 100%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또 NH투자증권이 주장하는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이 강력하게 다자배상안을 주장했던 이유다. 분조위가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NH투자증권의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4-05 11:26:50[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원금 100%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 무역 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금 100% 배상을 권고하는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 고객이 알았더라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건 같지만, 판매사가 모두 책임지고 배상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판매사들이 옵티머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5151억원)는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다만 금감원이 해당 상품에 대해 2년 넘는 시간동안 사후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옵티머스펀드가 해당 상품을 기획해 처음 판매한 것은 2017년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후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금감원은 2018년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종합검사까지 시행했다. 2019년에 판매를 시작한 NH투자증권이 사기펀드임을 적발하지 못해 '전액 환불'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수탁책임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관심꺼리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3-07 1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