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 출소 인증샷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는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해 지인들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공개됐다. 뱃사공 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에는 밝은 얼굴의 뱃사공과 가족, 지인 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뱃사공은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두부를 선물 받았고, 일행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영상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범죄로 실형살다 나왔는데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을 찍고 있나" "누가 보면 군 전역하는 줄 알겠다" "출소 콘텐츠 만드려는 거냐" "피해가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뱃사공은 지난 2월 옥중에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앨범에는 욕설로 된 제목의 곡들을 포함해 10곡이 수록됐으며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은 뱃사공이 맡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2 13:35:32[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2)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과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4 08:31:29[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는 성적 자유를 침해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며 "복제돼 유포될 위험성이 있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또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얼굴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안대 씌우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이나 피해자 나체 촬영한 것들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불법 촬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이것을 알게 될 경우 더욱 정신적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피의자 엄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했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 찾아가는 행위를 하면서 위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 바도 있다" A씨는 주저하며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피해자 B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엄벌을 바랐는데 판사님께서 여태 탄원한 내용 살펴봐주신 것 같아 다행"이라며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나한테 사과문을 보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을 앞두고 나서야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 거절하자 선고를 앞두고 또 공탁을 걸어 거절했다"며 "그때도 사과가 없었고 집에 찾아와 스토킹으로 추가고소했다. 스토킹은 경찰 수사단계"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 등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0:54:30[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이 오늘(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년을 구형하며,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장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네 차례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가 경찰관을 2회 가량 때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여성 경찰관에게 “XX년아”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씨는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의 폭행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을 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6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장씨가 1심 재판 후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08 08:12:46[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8월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7 18:48:54[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는 항소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 공무원 염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나플라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한편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2 08:11:06[파이낸셜뉴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지난 2016년 11월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뒤 시험, 공연 등을 핑계로 여러차례 병역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몇 차례 더 연기했고,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받기 위해 1년여간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 받고 있다는 점을 꾸미기 위한 것으로, 해당 약은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플라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집해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판결에 불복한 나플라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아이돌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을, 범행에 공모한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과 서초구 공무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2 08:10:10[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씨(48)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씨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공모해 나플라의 출근 기록을 위조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7 13:28:35[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해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씨(4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병역 의무자들과 실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며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바뀐 부분을 고려해도 1심 선고 형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과 최석배(래퍼 나플라)가 서초구청 공무원과 공모해서 출근을 안 하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30 17:07:5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6 13: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