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생전 이른바 '사이버레커'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활동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부에서 일고 있지만, 향후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사이레커의 수익은 주로 콘텐츠 조회 수에 의존한다. 자신들의 제작 영상에 시청자가 많이 몰릴수록 유튜브 측으로부터 비용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레커들은 연예인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수위를 높여 구독자를 늘린다. 유튜브가 수익 정지 처분으로 사이버레커의 과도한 사생활 폭로를 막으려는 시도는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영구적이지 않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튜버는 "수익정지 처분이 실질적으로 영상 업로드 등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면, 멈출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막가파식' 괴롭힘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이버레커를 표적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달 19일 발의됐다.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벌금 상한액을 끌어올린 것이 골자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취득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전부 몰수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거쳐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은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의 수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 이 같은 입법 논의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버의 도를 넘는 사생활 폭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 강력한 처벌이 제도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6일 오후 1시 기준 5만513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동의 마감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5만명에 도달하면서 해당 안건이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임 교수는 "결국 과도한 사생활 공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튜버들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더라도 소비하지 않고 문제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씨 유족 측은 이날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2022년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지난달 사망할 때까지 유튜브에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씨가 생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 측은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건 김수현씨 측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뿐이다. 김수현씨는 6년간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3-17 18:27:07[파이낸셜뉴스]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인터넷방송 진행자),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업자,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세금탈루 과세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검찰 통보까지 추진된다. 6일 국세청은 성 가치관을 왜곡하거나 증오와 혐오들 조장하는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엑셀방송 운영 BJ 9건,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이다.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댄스, 포즈 등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준다. 후원 경쟁을 유도해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국세청 조사에 포함된 엑셀방송 운영 BJ는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확용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를 통해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인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업자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외관상으론 정보기술(IT) 업체인 것처럼 도박사이트를 설립·운영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허위·비방·혐오 콘텐츠들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도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한 게 조사 대상이다.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용어다.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다. 최근 배우 김새론의 사망을 계기로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이버레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파악해 과세하고 조세범칙행위 적발 땐 검찰에 통보한다.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수익구조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세금탈루를 살펴본다는 의미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슈퍼챗, 개인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등을 적정하게 신고했는 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06 11:19:28[파이낸셜뉴스] 가수 박재범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레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재범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산호세 지원에 구글이 유튜버 신원학인 증거 개시를 승인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박재범 측은 유튜버 운영자 A씨가 박재범이 마약을 밀수하고 불법 코인에 손을 댔으며 중국 삼합회와 연관됐다는 루머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수 제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알라가 중국 삼합회 일원으로 힙합신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박재범이 설립한 모어비전 내부에서 코알라가 촬영된 장면을 내보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롤링 라운드 2023 타일랜드 OKX 스테이지'에서 박재범과 제시는 한국 메인 아티스트였다. OKX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며 박재범이 불법 코인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과 쇼츠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박재범 측은 2024년 12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국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 요청을 하게된 것이다. 박재범은 A씨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로그인 IP 기록, 구글 계정과 연결된 결제 정보 등을 요청했다. 산호세 지원은 이 사건을 유미 K.리 판사에게 배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6 20:47:54[파이낸셜뉴스]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거의 다 삭제한 가운데, 한 유튜버가 뻑가의 모든 영상을 저장해뒀다며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뻑진스’는 최근 ‘뻑가 영상 1300개 삭제…근데 이미 다운로드 다 해놨지롱’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뻑진스’는 “뻑가가 무려 1300개에 달하는 영상을 거의 다 삭제해 현재 96개만 남았다”며 “현재는 대부분 정치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많고 특정인에 대해 다루는 영상은 아주 적다. 실제로 소송당할 여지가 있는 영상을 다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삭제돼서 아직 고소 못 한 사람들은 ‘고소 못 하는 건가?’ 할 텐데 나는 이미 뻑가 영상 1300개를 다 다운로드 해놨다”며 “혹시 뻑가를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 정보를 가린 고소장 일부와 영상의 제목을 알려준다면 영상을 제공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뻑가는 누적된 민·형사 고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즙세연’이 단 5개월 만에 뻑가의 (신상)정보를 얻는 것을 보면 후덜덜하다. 뻑가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BJ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뻑가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체가 베일에 싸여 소송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과즙세연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뻑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요청한 것은 뻑가 유튜브 채널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최근 5건의 접속 기록 등이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은행 계좌번호를 제외한 정보 제공을 승인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면 뻑가의 실명 등 신상이 알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그가 영상을 삭제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한편 110만명을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2019년 유튜버 ‘잼미’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는 콘텐츠를 올려 잼미와 잼미의 모친 등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6개월만에 복귀하고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올린 뒤 해당 사건에 우려를 표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게시해 ‘수익 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0 05:30:21[파이낸셜뉴스]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가운데 미국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와이어에 따르면 과즙세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을 통해 구글 본사에 유튜브 채널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최근 5개의 엑세스로그 정보 등을 요청했다. 美 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을 일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유튜버의 은행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제공을 제공받게 됐다. 과즙세연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유튜버는 '뻑가'로 추정된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콘텐츠에는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 매체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신청인이 수정된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해당 청구에서 은행 정도에 대한 요청을 제외한다"며 "구글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계정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들은 소환장의 취소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한편 110만명을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얼굴을 가린 채 자극적인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게시한 후 이 사건에 우려감을 표시한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수익 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3 21:17:38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2 19:03:38[파이낸셜뉴스] 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30 15:13:17“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3:16[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9 07:47:14[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이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소위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들의 범행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면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쯔양님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 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섰다. 이 총장은 15일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상소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총장까지 나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만큼, 검찰은 구제역 등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구제역은 이미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8건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유튜브는 카라큘라와 전국진, 구제역 채널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 대한 폭로, 이른바 사적 제재를 일삼은 유튜버들이 오히려 부적절한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연일 여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자신과 쯔양 모두 여론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라큘라 역시 "저는 1원짜리 단 한 장이라도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쯔양 측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6 15: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