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약속했던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1년여 가까이 ‘논의 쳇바퀴’만 돌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존 시장과 갈등에 리걸테크 사업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사이 몸집을 키운 해외 대형 리걸테크 업체들의 공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개선에 시간 필요"...1년째 결론 못 내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에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리걸테크 사용 변호사들의 허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도를 1년 만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서 11년 동안 갈등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이용을 금지토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고, 3개월 뒤엔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 탈퇴를 요청했다. 이후 이에 응하지 않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는 강수를 뒀다. 법무부는 그 해 말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특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움츠러드는 韓리걸테크 산업 문제는 아직 태동기에 불과한 우리 리걸테크 산업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움츠려 있는 동안 해외 대형 리걸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실제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몸집을 키운 해외 리걸테크 업체들이 이미 국내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토로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기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며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의 신속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어떤 사업모델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잣대가 없는 만큼 자칫 ‘제2의 로톡’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발판으로 지난 2021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 그러나 변협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직원 50% 감축 목표로 희망퇴직에 나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역시 지난 3월 인공지능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선보였지만, 변협이 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징계위에 넘기는 등 제동을 걸며 암초에 부딪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걸테크 사업의 허용 범위를 차치하고서라도 기준이 있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5 15:13:19[파이낸셜뉴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5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발생한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다수의 판매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환불 및 구제 절차에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스미싱 문자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피해자들이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15분 전화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자와 소비자다. 상담을 받으려면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할인권을 다운로드한 후 15분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이며, 법률상담 비용 최대 3만원을 로톡이 부담한다. 각 아이디 당 1회에 한해 상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앱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피해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05 16:36:12[파이낸셜뉴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실제 도입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로톡법은 지난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해 광고한 변호사들을 대거 징계했다. 결국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를 취소하고 나서야 수년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치권에선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권한을 바꾸는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야권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취지로 변협이 임의로 소속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로톡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선 법사위 의원들과 법무부, 변협, 로톡 서비스업체인 로앤컴퍼니측이 나와 치열하게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 측은 "변호사는 다른 직역과 다르게 공공성을 가지므로 자율적 통제 권한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당시 변협 측은 "현재 나온 개정안은 사설 중개 플랫폼에게 공익적 책무나 처벌 조항 없이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리걸테크산업협의회정무이사자격으로 출석한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이 주장하는 불법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고 반복적으로 고발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은 계속해서 고발을 한 뒤 저희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일방 주장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현재까지도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재발의 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이소영 의원 등이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에서 각각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 됐는데 현재는 진척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며 “상정이 돼야 논의가 이뤄지든가 할텐데 사실상 폐기 가능성이 크다”며 호소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3 15:19:08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관련 법을 구상중이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은 연말께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이견이 많아 여전히 의견 조율중이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일명 '로톡법'은 지난해 발의된 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다. ■리걸테크 육성법, 업계는 '허가·등록'에 부담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의안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께 구상안이 나왔던 권 의원의 법안은 법으로 리걸테크 영역을 구체화 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진흥 방안이 담긴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변협이나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걸테크업계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법을 통해 리걸테크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스타트업들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리걸테크사업을 허가나 등록토록 하면 진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업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업계 발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구체화한 상태이지만 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업계 소통과정에 있다"며 "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업계와 소통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의 법무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초 현안 처리에 총선 준비까지 겹치며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법' 8개월 동안 답보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거 징계한 바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법무부까지 변협과 로톡 갈등에 대해서 결론을 냈지만 진행 상황이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부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08 18:21:06[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관련 법을 구상중이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은 연말께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이견이 많아 여전히 의견 조율중이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일명 ‘로톡법’은 지난해 발의된 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다. 리걸테크 육성법, 업계는 '허가·등록'에 부담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의안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께 구상안이 나왔던 권 의원의 법안은 법으로 리걸테크 영역을 구체화 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진흥 방안이 담긴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변협이나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걸테크업계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법을 통해 리걸테크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스타트업들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리걸테크사업을 허가나 등록토록 하면 진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업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업계 발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구체화한 상태이지만 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업계 소통과정에 있다”며 “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업계와 소통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의 법무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초 현안 처리에 총선 준비까지 겹치며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법' 8개월 동안 답보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거 징계한 바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법무부까지 변협과 로톡 갈등에 대해서 결론을 냈지만 진행 상황이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부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08 15:03:08[파이낸셜뉴스]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 5780만분을 기록했다. 이는 의뢰인이 로톡에서 변호사에게 상담 받은 시간과 직접 법률 정보를 검색한 시간의 합이다. 26일 로앤컴퍼니가 발표한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3년 로톡 연말 결산'에 따르면 의뢰인의 누적 이용 시간은 5780만분,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에 1번 꼴로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또 전체 법률 콘텐츠 조회수는 약 2700만회로 조사됐다. 현재 로톡은 온라인 상담글 작성을 포함해 △15분 전화 △20분 영상 △30분 방문상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로톡에 등록된 법률 관련 콘텐츠는 총 34만여건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1.87회로 의뢰인은 최소 1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은 유형에 관계없이 오후 4시에 가장 활발했고, 온라인 상담은 일과시간 외 야간 및 심야 상담 비중이 42%를 차지했다. 시간 제약 없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의뢰인을 중심으로 특히 온라인 상담 이용률이 높았던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톡 유료상담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 중 '로톡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의 법률 조력을 고려했을지'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78.4%가 '법률 조력을 고려하기 어려웠거나 고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고려했겠지만 조력 받기 어려웠을 것'이 66.8%로 가장 높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 11.5%였다. 올 한 해 법률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진 분야는 '임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로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매달 130만명의 이용자가 찾고 2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 이용 현황 및 법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표 법률 종합 포털"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기능을 접목시켜 대한민국 법률시장과 리걸테크의 변화를 꾸준히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2-26 13:24:53"(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처분 취소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리걸 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하겠다."(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는 징계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 처분을 법무부가 일괄 취소하면서 로톡 운용사인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초 "모든 족쇄를 벗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양측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측이 "법률플랫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는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법무부, "로톡 서비스 개선 필요"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족쇄를 풀었다"고 표현했다.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된 것이 배경이다. 다만 법무부 징계처분위원회는 취소 사유와 함께 로톡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명시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징계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 당시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의 광고규정 위반여부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지도 따졌다. 플랫폼 자체가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플랫폼이 양측을 연결해주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로톡은 가입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토록 운영되기에 변호사와 소비자를 플랫폼이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로톡이 광고 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은 변호사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로앤컴퍼니의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설정 가능한 광고비 구간 축소 △광고 표시 구간 조정 △변호사 연결 등 특정 문구에 대한 수정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 내 외부 링크 허용 △로톡 매니저 활동 및 형량 예측 서비스 △쿠폰 발행 및 배포에 관한 부분 등이다. 초기에 냈던 형량예측서비스 등은 이미 로톡이 중단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측은 "법무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로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의심사례는 추가 징계" vs "이미 수사 통해 입증" 변협측은 법률플랫폼에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추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설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단 시대적 흐름 또한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플랫폼 안에서 특정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발견했다는 주장이다. 변협측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더 많이 노출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징계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년 6개월동안 1801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에 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갈등의 단초를 남겼다. 이이 대해 로톡측은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7 18:42:08[파이낸셜뉴스]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처분 취소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리걸 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하겠다."(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는 징계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 처분을 법무부가 일괄 취소하면서 로톡 운용사인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초 "모든 족쇄를 벗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양측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측이 "법률플랫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는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 "로톡 서비스 개선 필요"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족쇄를 풀었다"고 표현했다.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된 것이 배경이다. 다만 법무부 징계처분위원회는 취소 사유와 함께 로톡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명시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징계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 당시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의 광고규정 위반여부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지도 따졌다. 플랫폼 자체가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플랫폼이 양측을 연결해주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로톡은 가입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토록 운영되기에 변호사와 소비자를 플랫폼이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로톡이 광고 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은 변호사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로앤컴퍼니의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설정 가능한 광고비 구간 축소 △광고 표시 구간 조정 △변호사 연결 등 특정 문구에 대한 수정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 내 외부 링크 허용 △로톡 매니저 활동 및 형량 예측 서비스 △쿠폰 발행 및 배포에 관한 부분 등이다. 초기에 냈던 형량예측서비스 등은 이미 로톡이 중단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측은 "법무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로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의심사례는 추가 징계" vs "이미 수사 통해 입증"변협측은 법률플랫폼에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추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설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단 시대적 흐름 또한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플랫폼 안에서 특정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발견했다는 주장이다. 변협측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더 많이 노출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징계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년 6개월동안 1801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에 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변호사 상위 노출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갈등의 단초를 남겼다. 이이 대해 로톡측은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7 12:34:55[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탈퇴 요구는 변호사법상 정당한 조치라 주장했고, 공정위는 변호사 광고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이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변협 등은 지난 5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변협은 “로톡을 허용하면 변호사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변호사법은 변협의 재량권이 있고, 원고들의 행위는 소비자와 계약체결 이행에 개입해서 소개알선 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변협에 시정조치 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도 "단순히 탈퇴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인데 변협과 똑같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기술의 발전 명암과 가진다”면서 “변호사 시장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기존의 광고방식은 소규모에 적합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로톡과 같은 서비스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정위 측은 “로톡에 가입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 위반이 아닌데 무조건 탈퇴하게끔 변호사들 조사하고 탈퇴강요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광고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은 내년 2월 1일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1-30 14:47:57[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며 리걸테크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명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돕는 법안까지 가세하며 관련 논의가 진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리걸테크 관련 법은 6건이다. 숨통 트인 리걸테크에 국회선 활성화 이어 '육성법'까지 등장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들은 변호사의 광고 규제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 축소가 쟁점이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은 변호사들의 광고 규제를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안은 변호사의 광고 허용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로톡에서 나아가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도 등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만간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부가 감독 및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의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해당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곧 문닫는 21대 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상적으로 연말부터는 총선 준비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기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비쟁점 법안들을 주로 의결한다. 만약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결은 어렵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로톡법은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상정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상정도 되지 못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들의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변호사법 통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심사를 해 법률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22 16: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