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피츠 주인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피츠를 죽게 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A씨는 가해견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고 한 주장이 인정된다"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10번 중 3번은 입마개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다른 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로트와일러를 키웠고 3차례 유사사고가 있었다"며 "타인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적극적인 고의를 갖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75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스피츠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26 11:49:24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못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스피츠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28 12:26:37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오전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스피츠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측은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죽였고 주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24 14:15:34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치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지난 29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사고를 당한 스피츠 견주는 A씨가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며 'A씨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맡겼다가 최근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2-30 12:58:17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견주에 책임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대형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스피츠 종의 소형견을 물어죽인 사고가 발생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견종임에도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소형견은 불과 15초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트와일러는 몇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신을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면서,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데도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반 기준으로 2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피해 견주는 지난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은평경찰서에 방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견주가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돌려보냈다고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30 13:51:10[파이낸셜뉴스]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이 해당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며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만 7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피츠의 견주 또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일 맹견 견주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20-07-30 13:29:31맨체스터 시티 공격수 라힘 스털링이 경비견으로 1만5000파운드(한화 약 2189만원)를 지불하고 경비견을 입양했다. 13일(현지시간) 한 외신에 따르면 30억원 상당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스털링은 최근 맨시티와 2023년까지 재계약을 기념하고자 경비견으로 유명한 로트와일러를 가족으로 들였다. 스털링은 개를 '오칸(Okan)'이라고 이름지었다. 외신은 많은 운동선수들의 집에 도둑이 드는 일이 많아 이들이 경비견을 입양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많은 운동선수들은 경비견 전문 분양업체인 '차페로네 K9(Chaperone K9)'이라는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수 앤디 캐롤도 이곳으로부터 두마리의 마스티프 경비견을 입양했으며, 맨채스터 유나이티드의 필 존스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마크 노블도 벨지안 셰퍼드와 저먼 셰퍼드를 분양받았다. 차페로네 K9은 홈페이지를 통해 "잘 훈련된 개를 분양한다.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물론 경비견 역할도 잘 해내도록 훈련시킨 개들을 분양한다"러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8-11-12 20:18:03▲ 로트와일러 특징/사진=한국애견협회로트와일러 특징 사역견인 로트와일러의 특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목이 굵고 땅딸막한 몸집에 전체적으로 다부지고 침착한 느낌을 준주고, 주둥이는 짧고 두툼하며 넓은 윗머리에 이마가 돌출되어 있어 단단해 보인다. 귀는 작게 늘어져 있고, 털은 중간 길이로 몸에 착 달라붙으며 다리와 꼬리 쪽이 약간 더 길다. 타고난 번견으로 침입자를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물론, 영리하고 집념이 강할 뿐 아니라, 훈련이 쉽고 충성심도 강해 경찰견이나 경호견으로 쓰인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2-01 09:13:39▲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종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 종 이웃집 개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을 사용해 죽인 혐으로 기소됐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키 58~69cm, 체중 40~50kg을 자랑하는 초대형견에 속하며, 검정색을 바탕으로 황갈색 반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는 힘이 세고 튼튼한 개로 사랑을 받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1-28 19:42:48로트와일러 지난 3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몸통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서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로트와일러가 전기톱에 몸통이 절단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동물보호법 적용을 논의한 결과 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는 동물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해 동물보호법에 지정된 맹견임에도 사건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로트와일러가 A씨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A씨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A씨가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동물학대죄에 대한 법적 인식도 거의 없었다"면서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법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 개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10-31 13: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