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냥 별산으로 우리랑 따로 계시는 파트너 변호사님들이니까, 어짜피 같이 일할 일도 없고…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합병해도 각자 자기 일하고, 버는 것도 각자 가져가고 대신 훨씬 큰 펌으로 보이는거죠.” 지난 5일부터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서초동' 속 등장인물들 간 대화 일부다. 이 드라마는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출근하는 어쏘 변호사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6%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극 중 주인공들이 근무하는 ‘별산제 로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별산제 로펌은 ‘별산(別産, 각자 계산함)’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법무법인 간판을 달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익 역시 개별적으로 챙긴다. 이런 운영 방식은 변호사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사무실 임차료 등만 분담하며 사무실 운영이 가능해 단독 개업에 비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소비자들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변호사 간 협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일부 별산제 로펌들이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홍보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는 각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만, 마치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원 팀’으로 협업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구조상 ‘개별 변호사 수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마케팅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호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A 로펌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팀 구성’, ‘유기적 협업’ 등의 문구를 게재해 사용하고 있다. 부산 거제동 법조타운 내 로펌에서 근무 중인 한 변호사는 "별산제 로펌들의 광고만 보면 대형 로펌처럼 팀 단위로 사건을 수행할 것 같지만, 로펌 외형 및 간판만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 변호사 1명이 대부분 과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령 광고 문구에서 '공동처리 여부'를 명시하거나 수임 계약서에 '사건 주체 변호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사전 심사 강화나 표준 광고 문구 제정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별산제 로펌의 마케팅은 소비자 혼란과 신뢰도 저하를 야기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른 협업 구조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변호사법상 허위 또는 오인 광고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28 11:13:00[파이낸셜뉴스] 새로운 회생제도가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주요 로펌들이 관련 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자발적 협의가 전제돼야 해 성공률은 낮을 것"이라며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들은 지난달 초부터 시범 운영 중인 프리(Pre)-ARS(사전자율구조조정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와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프리-ARS는 기업이 회생 신청 전에 비공개로 채권자 등과 사전 협의를 마쳐 신속히 회생계획을 인가받는 제도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채권자와 협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을 함께 신청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시행 두 달째를 맞은 현재 프리-ARS 제도와 관련해 일부 접수된 사건은 있지만,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1위 김앤장을 비롯한 주요 로펌들은 각자의 구조조정 전담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고 있다. 회생·파산 재판을 맡았던 법관 출신 변호사와 구조조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팀을 꾸렸다. 아울러 해당 제도의 장점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등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로펌들은 이번 제도가 지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 사이에 위치한 '중간 해법'으로서, 위기에 처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프리-ARS 제도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율적인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기존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다. 낙인효과가 덜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태평양은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 때문에 회생을 주저하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절차의 핵심은 '채권자 설득'이다. 광장은 "프리-ARS는 민사조정으로 해당 기업과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약정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의 재무구조·장래 매출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채권자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프리-ARS에 대해 "재정적 파탄 이전 주요 채권자와 조율해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채권자의 자발적 협의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구조라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위기 상황의 기업은 채권자 설득이 쉽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조정 수준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대금 등 상''거래 채권 비중이 높아 채무자의 조정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비공개 방식 또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협의가 실패하면 채권자는 비공개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사전 재무정보를 인지하게 된다"며 "이는 곧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등 법적 조치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의 거래 관계자도 단절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1:05:01[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30여년간 각급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치고 202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또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관 재직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치 있는 판례를 남겼다.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아울러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로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우철 태평양 송무지원단장은 "이 전 대법관의 합류로 태평양의 송무 역량이 대폭 강화됐다"며 "'송무 강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0 17:10:06[파이낸셜뉴스] 최근 법조계에서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는 ‘네트워크 로펌’이다. 침체된 법률시장에서 유일하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로펌의 선두주자로는 대륜과 YK가 꼽힌다. YK는 지난해 1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대형 로펌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대륜도 지난해 설립 9년 만에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최단기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네트워크 로펌들은 주로 ‘원 펌(One-firm) 체제’를 표방한다.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로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주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식이다. 수익 역시 모든 구성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광고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등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이들 로펌이 소규모 지역의 사건을 모두 휩쓸어 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네트워크 로펌의 등장 전에는 이른바 ‘별산제 로펌’이 업계의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별산제 구조는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도 각 변호사가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처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임금 등 공동경비만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사실상 개인사무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건 역시 각 사무소별 개별적으로 수임한다.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까지 같은 범주로 인식되는 것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네트워크 로펌 관계자는 “한국 법조계는 아직 글로벌 로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로펌은 분사무소 2~3개에 온라인 광고만으로 네트워크를 자칭하며 사실상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사무소 중심으로 사건을 일괄 진단하고 배당해 전국 단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로펌형 구조를 구축한 곳은 극소수만 해당한다. 전국 분사무소가 각기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산제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실제 별산제 로펌은 관리 부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번듯한 법무법인의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이 혼자 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사건 관리 및 협업 시스템의 부재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별산제 로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존재한다. 별산제 로펌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이다. 피해자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불출석으로 결국 항소심에서는 ‘패소’로 그 결과가 뒤집혔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사는 주사무소에서 탈퇴했고, 우리 분사무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빨리 선긋기에 나섰다. 결국 이같은 로펌 운영 행태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찾은 곳이 사실은 개인 사무소보다도 체계가 없다면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만큼 업계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별산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0 11:00:27거대 여당의 입법 지원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에 민감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계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기업 규제의 강도와 입법 속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자칫 눈 밖에 날 것을 우려해 쉽사리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법무법인들이 기업들을 위한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정치권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몰아주는 제도로 대주주가 모든 임원 선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시행 시점은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로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 2~3주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빠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안들도 있지만 다시 정식으로 발의해서 처리해야 할 텐데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 발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냥 처리하겠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사가 노조 측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안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직접 개입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계는 초비상이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6단체들은 일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이나 실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다만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속내는 읽을 수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형 로펌들은 기업 고객을 상대로 설명자료를 내고 경영권 방어와 이사회 운영 전략 전환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실제 회사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직 재편이나 자본거래와 같은 주요 결정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응 방식의 구조적 재정비를 권고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배임 소송의 급증을 예상한다"며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8:28:30[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추심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다. 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센터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05 10:26:35[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핀테크 업계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들과 협력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핀산협는 표준화된 공동 감사체계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핀산협은 AML 분야 전문 로펌 5곳과 함께 핀테크 업계의 AML 감사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에 본격 착수했다.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라이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정세 등이다. 현행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되는 핀테크 기업은 독립적인 AML 감사체계를 반드시 구축·운영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의 경우 중소 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감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인 규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산협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사 운영 법무법인 선정 평가를 거쳐 AML 전문 로펌 5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표준화된 공동 감사체계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60여개 회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핀산협은 수요 확대에 따라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감사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핀산협은 하반기 중 AML 전문교육 확대와 공동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이번 공동 감사 제도는 회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감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며 "협회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5-30 13:52:27[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서버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SK텔레콤(SKT)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했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대륜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수부는 본부장 주도로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이끄는 조직으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선두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이번 소송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 본부장 겸 특수 2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는 “SKT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건 대형로펌 중 대륜이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대형로펌이 기업을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대형로펌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엮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을 대리했다가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에 밉보일 수 있어서다. 대형로펌의 경우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민감한 소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SKT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2차 피해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 1부장인 여상원(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기껏해야 몇 십만원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느니, 분명 패소할 것이라는 등 무수한 압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맞선 이유는 국민의 권리가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유사 사건과 비교해 분석했다. 여 변호사는 “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법원은 대체적으로 위자료를 10만~30만원 한도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휴대폰이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따라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SKT가 과실 없음을 밝히기 어려운 이상 재판 결론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처벌의 경우,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영곤 변호사는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비용 축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형사책임 및 중과실 여부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추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려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실제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역시 2021년 해킹으로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는데, 당시 합의금으로 약 459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피해 고객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약 3200만원의 배상을 받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알권리, 안전권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 해외 사례처럼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어떤 형태의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오로지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할 것이다”며 “대륜은 대형로펌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더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29 11:09:05집단소송은 당초 기업의 불법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로펌이 소송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정의 실현'과 '돈벌이' 사이에서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곳은 알려진 곳만 3~4곳이다. 이들이 모집한 소송 참여 인원은 현재까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법무법인마다 청구 금액은 다르지만 인당 50만~1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집단소송이 승소하거나 합의로 끝나더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수령 금액은 청구액보다 훨씬 줄어든다. 그 대신 상당 부분은 로펌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로펌의 경우 통상 승소보수로 배상액의 10~30%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예컨대 원고 1만명이 인당 100만원씩 보상받는다고 가정하면, 로펌이 챙기는 수수료만 10억~3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소송 참여자의 배상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2015년 STX조선해양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배상금액으로 1000억원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투자자 손실의 일부만 인정해 55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2018년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 소송은 최소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배상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2심까지 남아있던 7명만 인당 7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이다. 수년째 소송에 참여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대법원 제2부는 2020년 5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 상고심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비자 203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이다. 반면 로펌의 수익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승소보수 비율이 있고, 패소하더라도 착수금, 인지대·송달료·인쇄·사무 비용 분담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 노출·브랜드 효과는 향후 다른 사건 수임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수익 창출로도 볼 여지가 있다. 실비 정산이나 일부 비용 보전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일정부분 비용 회수도 가능하다. 결국 '피해자 권리 구제'보다는 로펌 수익 창출 구조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집단소송 배상금의 30% 이상이 로펌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몇 달러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다. 유명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원고 수백만명은 인당 5달러 안팎의 보상만을 받았다. 이에 반해 영국, 일본 등은 집단소송 요건이 엄격해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고 공인된 소비자단체가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고 있으며, 로펌 수익 구조 역시 제한적이다. 한국은 아직 법률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치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형식에 가깝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0년 9월, 50인 이상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제도화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외국계 로펌이나 경쟁사가 영업정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실제 미국 기업들은 연간 10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평균 30억달러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이 피해관계 등 법리를 따지지 않고 집단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8 18:13:54[파이낸셜뉴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을 주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형태와 지원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의 연합체로, 공익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됐다. 매년 공익 활동 라운드테이블과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해 공익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김소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홍일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와 이유미 통합사례관리사(성남시청)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취약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을 보고한다.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의 김옥란 센터장이 참여해 유연정 팀장(청소년행복재단), 박덕명 사무국장(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더유스)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단체 소개 및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백준호 신부(한사랑가족공동체)와 박민선 이사장(오픈도어)이 취약 어르신 단체 소개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1 14: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