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펀드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비슷한 취지로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고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으로 약 8500억원을 부과했고, 처분에 불복한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1700억여원의 법인세 처분은 취소됐다. 서민지 기자
2024-09-05 18:35:59[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펀드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비슷한 취지로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고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으로 약 8500억원을 부과했고, 처분에 불복한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1700억여원의 법인세 처분은 취소됐다.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중 약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듬해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15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론스타에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원금이 모두 인용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이자의 경우 론스타의 주장보다 적게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5:42:40[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완패했다. 기세를 잡은 론스타는 부당과세해 가져간 돈에 대한 이자까지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부당과세인지와 그에 따른 론스타의 이자 청구가 인정될지가 항소심 법정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론스타)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1530억원을, 서울시를 상대로 지방세 1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청구했다. 법인세과 취소됐으니 이에 부가적으로 냈던 지방세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론스타에 돌려줘라”며 론스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하는 반환 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 청구의 문제가 아닌 론스타 측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 설시하며 쟁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측은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청구권이 원천징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 ‘론스타엔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론스타도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된 반환금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만큼 지연이자의 적용을 민법에 따를지 아니면 소송촉진법에 따를지에 따라 반환금액에 차이가 크게 난다. 론스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12%의 이자를 소제기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4 16:09:01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토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전날(미국시간 15일) 선고했다. 론스타는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도 지난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ICSID는 9월 판정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정부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정정신청을 내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을 2억1601만달러로 줄였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액이 적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는 배상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각각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7 20:58:16[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토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전날(미국시간 15일) 선고했다. 론스타는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도 지난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ICSID는 9월 판정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정부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정정신청을 내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을 2억1601만달러로 줄였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액이 적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는 배상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각각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7 19:27:14[파이낸셜뉴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는 16일 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 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 중재기관이다. 앞서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11월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취소위원회를 꾸리고 구술심리 기일을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2-16 15:52: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판결 과정에서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상 규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 사건 판정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측이 지난 7월 말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1달여 만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배상 원금을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 더해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중재인의 부패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이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과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01 11:57:57[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ISDS)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정부는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 분석을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취소신청 기한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 오는 9월 6일 오후 12시 59분까지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배상 원금을 48만1318달러(약 7억원) 감액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31 18:48:40[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7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펀드 외 8곳의 관련 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론스타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의 경우 서울시에 대해선 원고 일부 승소, 강남구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해 이후 큰 차익을 남기며 되팔며 철수했다. 당시 이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관련 투자법인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국내에 사업 장소도 없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1700억원대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같은 과정으로 부과됐다가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30 16:09:46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6억여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판단했다. 법무부는 9일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상원금이 48만1318달러가 줄어 한화 약 6억3534만원이 감액됐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 2857억원 상당이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배상원금에 2011년 5월 24일~12월 2일 사이 이자액 20만1229달러, 2011년 12월 3일~2013년 9월 30일 사이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뒤 해당 내용을 이날 오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결개로 배상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09 18: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