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8:00:25[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0:43:3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도주치사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이후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31 17:40:02[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롤스로이스 男' 징역10년 판결에 불복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31 17:32:37[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성'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21:20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며 2심이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의 금품 수수 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1 18:42:1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며 2심이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의 금품 수수 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징역 10개월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1 13:51:15[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씨의 항소로 개시된 형사 항소심 재판 마지막 공판일에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에 급급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다가 목격자의 지목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 되었으며 피해자는 인도를 걷는 도중에 갑자기 죽게 돼 피해자 측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항소기각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해 도주 고의가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합의 등의 사유가 발생해 특별양형인자가 있어 감형사유로 참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씨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월 26일 오후 2시 신씨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5 18:24: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의사 염모씨 등 마약류 549회 투약 혐의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사 프로포폴' 투약 의사도 검찰행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3:48:2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강남 압구정의 40대 의사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여성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염씨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피해자 대리인에 따르면 염씨는 선고 이틀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을 침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상황. 이에 피해자들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아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4 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