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연락을 해오다가 처음 만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 어머니는 B양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고 MBC에 전했다.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집을 나선 B양의 연락이 끊겨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8 09:43:48[파이낸셜뉴스]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B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며 접근했다. 또 인지발달이 더딘 B양을 상대로 자신이 19세라고 속였다. A씨는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은 19일 MBC에 “아버지인 줄 알고 상담했다. 근데 서류에 ‘삼촌’이라고 쓰더라”라고 전했다. A씨의 범죄는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B양은 룸카페에서 A씨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B양의 아버지는 MBC에 “룸카페에서 성관계까지 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룸카페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 측에서는 피해자인 B양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쳤지만,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확산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는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20대 남성이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0 10:39:2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가족들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연락하고 지냈다. 그러다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B양의 가족들이 해당 현장을 직접 발견했다.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의 아버지는 “A씨가 범행 수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기도 했다”며 “A씨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나중에 A씨가 검거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3 19:33:54연말연시를 맞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12월 한 달간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에 나선다. 11월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 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30 18:36: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름방학 기간 전국 번화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신·변종 룸카페 등 1800여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에 대해 점검·단속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실적을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와 유해 표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65건을 수사의뢰하고 173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단속 대상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이 13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의점 139곳, 노래방 80곳, 유흥주점 66곳 등 순이다.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신·변종 룸카페 8곳(표시의무 미이행 7건·청소년 출입 및 고용 1건)도 적발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22 08:51:17[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약 한달 간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해 유해사례 246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2253곳 등 나머지 244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여가부는 여름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8월18일까지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살펴본다. 이번 점검은 룸카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시설 요건을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잠금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14 08:28:36[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2월까지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는 기존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보다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2년으로 단축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 및 검정고시 접수장의 학교 밖 청소년 등 7개 유형 기관, 238개소 내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학업중단 시기와 이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친구관계, 경제상태, 진로, 지원기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 학업중단 후 후회 및 차별경험,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약물(마약류) 경험,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 경험, 은둔·고립 경험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다. 설문지 문항도 저연령(9~11세)과 일반(12~24세)용으로 구분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22 14:00:37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체접촉 우려가 있는 밀폐된 업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밀실' 등의 용어가 모호하고,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고시가 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이 모텔처럼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했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경우 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가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5 18:15: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체접촉 우려가 있는 밀폐된 업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밀실' 등의 용어가 모호하고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고시가 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면의 경우 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기준을 구체화 했다.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5 08:31:4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요건을 강화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에는 잠금장치와 벽면을 가릴 수 있는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가 모두 금지된다. 통로 쪽 벽면과 출입문은 아래에서 1.3m 윗부분은 투명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앞서 신·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도어락까지 설치돼 있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5 07: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