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1심에서 '정대협의 거짓 증언 강요' 취지의 발언에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개입해서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던 중 학생 50여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1:28:06[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류 전 교수 측의 항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에 대해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또한 앞서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1 09:33:0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일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및 무죄 선고를 받은 류 전 교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30 13:00:12[파이낸셜뉴스]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8)가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과정에서 말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강의 내용 전체를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며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정대협 주요 간부 가운데 방용승·최진미 정대협 이사 등이 통진당 당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의견 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오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들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호소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에 대해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4 11:28:4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대학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3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할 순 없다"며 "왜곡된 사실을 발언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며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제시대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내용"이라며 "민감한 내용인 만큼 앞에서는 모두가 쉬쉬하지만 뒤에서는 쑥덕거리기만 할 뿐 이 문제 다루는 거 본 적 없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교과서 그리고 지배적 언론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일제시대의 내용은 전문가들과 매우 큰 격차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 (문제가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용 반일 캠페인 '노 재팬'에 편승해 나를 형사적으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 모집에 지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1-23 12:22:51[파이낸셜뉴스]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찾아가 '매국노'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실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인 백씨는 지난 2019년 당시 연세대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던 류 전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모욕적 발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씨는 언론사 대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류 전 교수를 모욕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백씨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류 전 교수를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백씨가 주장하는 류 전 교수의 매국행위 여부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해당해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반면, 백씨 범행으로 인해 류 전 교수는 주거의 평온, 개인의 명예,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안전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15 12:13:39[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뒤 의문을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또다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처분을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하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연세대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2019년 9월 류 교수의 강의를 중단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7월 해당 발언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식민지 시대의 종군 위안부와 현대의 매춘이라는 사회현상을 직접 조사해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일 뿐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궁금하면 (매춘을) 한번 해볼래요?'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성적 언동으로 일반적·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류 전 교수는 사건 당시 위안부 여성이 기본적으로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했고, 학생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매춘'을 언급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런 발언 경위에 비춰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류 전 교수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무겁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징계 범위 중 최하한을 선택해 1개월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며 "정직 기간은 여름방학 중이었고, 류 전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으로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28 18:58:01[파이낸셜뉴스]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재판 증인신청 등을 두고 검찰측과 설전을 벌였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전날 법원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법원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관하는 위안부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과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승 여부, 유엔 인권위원회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 심리로 류 교수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류 전 교수 측은 이용수 할머니 등 증인들이 채택돼야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 유불리를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강제연행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면 제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 증언이 바뀌고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서) 성폭행인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거다. 난 자의든 타의든 매춘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재판 중 그런 말을 쓰지 말라. 그런 말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류 전 교수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관련 문서를 내라는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이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류 전 교수와 검사측은 수차례 충돌했다. 특히 류 전 교수가 위안부 매춘 가능성의 증거로 이용수 할머니가 '빨간 원피스에 구두를 보고 따라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자 검사 측에선 "빨간 원피스에 구두보고 따라가면 전부 매춘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증인 채택은 필요 없어 보인다"며 류 전 교수 측의 증인 신청 전체에 대한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증인 선정과 여가부 및 일본 정부,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모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일단락 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교수 측이 신청한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인 배보윤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학문의 자유와·표현의 자유에 대한 증언을 했다. 배 변호사는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학교에서 아무리 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도 학문의 자유영역이 이렇게 (형사재판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류 전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13 18:43:29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법원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한 담화다. 13일 류 전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리는 관련 재판을 앞두고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류 전 교수는 "법원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관하고 있는 위안부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지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위안부 관련 증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윤 의원에게는 위안부 관련 증거 중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증거들에 대한 생각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증인들의 증언과 각종 사실조회를 종합해 자신의 주장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송주용 기자
2021-10-13 18:22:02[파이낸셜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법원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한 담화다. 13일 류 전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리는 관련 재판을 앞두고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류 전 교수는 "법원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관하고 있는 위안부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지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위안부 관련 증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윤 의원에게는 위안부 관련 증거 중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증거들에 대한 생각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증인들의 증언과 각종 사실조회를 종합해 자신의 주장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13 15: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