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가도로 아래에서 의문의 물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벌초객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초하러 갔다가 변사체 본 줄. 소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에서 지방으로 벌초하러 가는 길에 잠시 쉬기 위해 전라북도 부안 IC 인근 고가 아래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했다. A 씨는 "좀 으슥한 곳이었는데 한 30분가량 자다가 눈을 떠보니 인근 배수로 위에 사람 키만 한 상자가 보였다. 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어렴풋이 보이는 머리카락과 살구색 몸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변사체인 줄 알았다. 두려워서 가까이 갈 용기가 안 나더라. 멀리서 보는데 목이 잘려 나간 것처럼 보여서 더 소름 돋았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신고하려고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다. 정체는 리얼돌이었다. 머리가 떨어져 있는 여체 몸통에 옷은 반쯤 벗겨져 있어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도 소름 끼쳤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그게 왜 거기 있는지가 궁금해지더라. 누가 이걸 이런 데 버렸을까. 사람 놀라게. 실리콘이라 자연에서 썩지도 않을 텐데. 아니면 누군가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한 건지, 배수로에 떠내려온 걸 누가 건져놓은 건지. 몸통과 발목은 왜 분리해 놓은 건지 별 궁금증이 다 들었다. 어쨌든 그 뒤에 저는 그냥 갈 길 갔다. 누가 치우지 않았으면 아직도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부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발견하면 사체랑 진짜 헷갈리긴 할 듯", "이 정도면 기절하겠는데", "쓰레기봉투에 마네킹 머리 가득 차 있는 거 보고 놀랐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3 21:53:15[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 때문에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도록 맞았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놓아둔 리얼돌과 함께 “어머니가 살아있는 걸 만나라고…다시 팔아야 하나”는 글을 남겼다. 리얼돌은 주로 여성의 모습과 피부 촉감을 흉내 내 만든 인형이다. 보통 성적(性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허용됐다. 또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리얼돌까지 출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있는 리얼돌 주요 생산업체인 스타퍼리 테크놀로지가 리얼돌에 AI기능을 탑재한 뒤 언어 학습을 시키고 있다. 해당 회사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사용자와 음성·신체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차세대 성인 인형을 개발 중”이라며 “올해 8월에 프로토 타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성인돌은 센서가 장착돼 움직임과 말 모두에 반응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대화 능력이 아닌 감정적 연결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리얼돌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0 06:36:20[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공항에 전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부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감사원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42만4440엔(378만원)짜리 리얼돌을 구매한 도쿠시마현에 대해 “매우 비싸고, 규범적으로도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도쿠시마현은 지난 2017년 현 내 아와오도리 공항에서 열린 관광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해 380만원 상당의 리얼돌을 구매했다. 전시회는 현의 전통 염색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는데, 리얼돌은 남색으로 물든 기모노를 입고 부채를 든 채 서 있었다. 도쿠시마현은 처음엔 리얼돌이 아닌 2만7000엔(24만원) 상당의 마네킹 한 쌍을 대여해 세워뒀으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40대 남성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리얼돌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사업 담당자는 남성들에게 효과있는 홍보 방법을 검토하던 중 리얼돌을 사용한 전시가 주류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전시회에 리얼돌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은 리얼돌이 대중들을 즐겁게 하고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일축하고 관련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고토다 마사즈미 현 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지사 재임 전에 발생했지만 인사 책임자로서 감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사안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2 21:08:3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신체 일부 및 전신형 등 종류별로 통관을 허용한 리얼돌이 국내에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은 총 1005건 수입됐다. 이중 전신형 제품이 270건이며 신체 일부형 제품은 735건이다. 전신형 제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 및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 8월까지 관세청이 통관을 보류한 리얼돌은 69건이다. 서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외국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9 10:16: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인체모양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 구매와 관련한 당부를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환경미화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최근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토막살인 당한 시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이구나 하고 잡아당겼는데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며 “(리얼돌 구매자가) 버릴 때도 창피해서인지 팔, 다리 이런 건 신문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구형 모델이라 가짜 티가 났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다”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지않나.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고 당부했다.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했다는 사례는 종종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한 남성이 수풀이 우거진 바닥에 누워 있는 리얼돌을 발견하고 유기된 시체인 줄 알고 놀랐다며 온라인에 토로한 바 있다. 이 남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어, 누가 봐도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태국 방콕에서는 해변에 하의가 벗겨진 리얼돌이 등장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1 07:52:46[파이낸셜뉴스] 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인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국내 통관이 허용되자 여성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날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됐는데,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됐다. 전국연대는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과 관련해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면서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배달 업체 등이 이용되고, 성인용품 판매업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이 이뤄지는 것 또한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해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7 21:47:25【 대전=김원준 기자】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2022-12-26 18:04:56[파이낸셜뉴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6 08:57:22[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최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되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이었다.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함께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48건이었다. 이중 19건은 관세청 패소가 확정됐다. 관세청이 승소한 소송은 2건에 불과했다. 최근 판결뿐 아니라 반신형 통관이 사실상 허용된 상황에서 전신형만 통관을 금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상반신과 하반신 리얼돌을 각각 따로 구매한 뒤 이를 합치면 전신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리얼돌 통관 관련 지침이 내려진 뒤 2개월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23:51:35[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리얼돌의 주인을 찾기 위해 리얼돌에서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진행 중이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리얼돌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한 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DNA 분석 결과 용의자는 남성으로 확인됐으나, 국과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DNA와 일치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 차량 윗부분이 파손된 점을 고려해 아파트에서 리얼돌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 주로 면봉을 입 안에 넣고 문질러 구강 상피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DNA 채취에 나섰으며, 아파트 고층부에 사는 4∼5세대는 이미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채취한 DNA를 다시 국과수에 보내 일일이 분석해야 하다 보니 용의자를 특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리얼돌 주인이 특정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 계속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리얼돌이 떨어져 승용차 지붕이 파손됐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차주 A씨는 당초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차량 파손 부위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 윗부분은 무게 15㎏이 넘는 낙하물에 의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CC)TV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에서 리얼돌 추락 장면이 확인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리얼돌을 압수해 DNA를 채취한 뒤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13 07: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