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찰청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 46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 모두 폐업했다고 2일 밝혔다.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 이후 찬반 논란이 있으나 최근 들어 리얼돌 체험방 폐해 청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규제 필요성에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지역 내 8개 업체에 오피스텔 용도변경 무허가(건축법),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청소년보호법), 음란영상 보관·열람(풍속영업규제법) 등의 협의를 적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업이 확인된 리얼돌 체험방 8개소는 단속된 이후 모두 자진 폐업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업소가 더 있는지와 단속된 후 영업 재개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8-02 17:01:2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주택가, 학원가 등에서의 영업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리얼돌 체험방’ 확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의 신변종 업소(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사항에 대해 청소년부서, 건축부서 등과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업소의 관련법 위반여부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운영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칫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유해환경을 제공할 위험이 있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어 다음달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리얼돌 체험방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이나 pc방, 노래방, 주점 등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점검활동을 실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21 14:09:58[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신도시 내 중심가에서 문을 열기로 했던 리얼돌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최근 리얼돌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한 상가에 간판을 내건 리얼돌 체험방 업주는 어제(7일)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했다.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이 리얼돌 체험방 개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은 리얼돌 체험방 폐업 소식이 알려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보당은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도구로 인식하게하고 성욕을 해소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더 많은 성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오늘 리얼돌 체험방 폐업 결정은 주민들과 지역사회, 해당 관계기관 관계자들 모두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고 환영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가량 리얼돌 체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부지역 리얼돌 체험방 영업장은 고양과 의정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합동단속반이 시설물 등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7 22:48:04경찰이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 및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고, 이후 리얼돌 체험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성을 상품화한다는 주장 등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은 특히 청소년들의 성 인식 왜곡 등을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여가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이나 입간판, 전단, 창문광고 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업소 정보는 전화본호, 주소, 약도, 인터넷 주소, 이메일 등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질임을 표시해야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도 탑재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위락시설이라 건축법이 규정한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이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여가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06 10:09:26[파이낸셜뉴스] 최근 확산하는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힌다. 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 등에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여가부와 단속 근거를 마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이 단속하는 불법행위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간판·전단·창문을 이용해 광고하거나(청소년 보호법 위반) △온라인 광고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 탑재 위반 여부(정보통신망법 위반) △위락시설로써 일정한 시설요건(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을 갖췄는지 여부(건축법 위반) 등이다. 각 시·도 경찰청은 각 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여가부,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말까지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04 21:04:29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이 간판을 철거하지만 영업은 계속 할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 등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의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디다"며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와 수천명이 동의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02 07:26:28경기 용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관'이 결국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주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주위의 영업반대도 있지만 관련법상 위반 시설이란 판단이 나온 이유가 크다. 14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위치한 만큼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m 내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 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리얼돌 체험관도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용인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경악스럽다.어찌해야 하나요?”,“아이들이 오가는 건물에 저게 뭡니까,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14 07:20:51프로축구팀 FC서울이 성인용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을 경기장 내에 비치해 물의를 빚으면서 잠잠했던 성인인형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허용 결정을 내리며 찬반갈등이 반짝 달아올랐다가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알게 모르게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단속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경찰은 현행법령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에 교복 또는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의복을 장착해 사실상 유사성행위 업소처럼 운영해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 ■잠잠하던 '리얼돌' 논쟁 재부상 24일 성인용품 업계에 따르면 리얼돌은 최근 1년 간 가장 주목받는 '섹스토이'다. 일부 마니아 사이에만 찾던 제품이었으나, 지난해 대법 판결 이후 화제가 되며 관련 시장이 급속히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어비스 크리에이션즈가 최초로 대량 제작해 판매한 리얼돌은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품은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데다 재질이나 외형도 사람처럼 정교해 고가에 판매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리얼돌만 해도 판매가 기준 수백만원부터 1500만원에 달할 정도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 리얼돌 시장 성장이 늦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완성도 높은 리얼돌 제작업체들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이유로 막아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한 업체가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변화를 예고한 것.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몹시 닮았다'며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의학수업을 위한 인형, 인체의 신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인형'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간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양성화냐 단속 대상이냐' 찬반 지속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유통은 사실상 양성화됐다. 법원이 판단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 일부 사업가 및 자영업자들에 의해 집 안이 아닌 번화가 한 귀퉁이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라 불리는 업소로, 고객들이 돈을 내면 일정시간 동안 리얼돌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한 리얼돌 체험방 브랜드는 올 1분기까지 전국에 70개 점포를 여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가세해 연말이면 전국 리얼돌 체험방이 수백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리얼돌이) 비싼 모델이 많아서 구입보다는 체험방을 선호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며 "제품마다 감이 다르다보니 핸드폰 사기 전에 이것저것 비교하는 그런 심리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리얼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여성의 성기를 재현한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유사 성행위 업소가 아니냐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하긴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사람이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성기구를 돈을 내고 빌려주는 걸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규가 있어야 단속이고 처벌이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보니 (단속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업소에서 리얼돌에게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혀 영업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으나 이 역시 처벌이 어렵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청법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매체나 출판물과 관련돼 있어 리얼돌 영업 규제는 아니다"라며 "지난해 정인화 의원이 아동형상 인형 수입·판매·처벌 규정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술이 발전하며 리얼돌이 실제 사람의 외모를 그대로 본 따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과 같이 연예인이나 주변인을 본 딴 리얼돌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소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외모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사람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리얼돌 제작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4 17:16:46[파이낸셜뉴스] 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인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국내 통관이 허용되자 여성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날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됐는데,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됐다. 전국연대는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과 관련해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면서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배달 업체 등이 이용되고, 성인용품 판매업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이 이뤄지는 것 또한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해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7 21:47:2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신체를 본 뜬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25일 나온다. 대법원은 성인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 리얼돌이었다. A씨가 수입신고를 한 리얼돌 중에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성인 리얼돌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해선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제작·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관세당국의 조치와 국회 입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돌이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사적으로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쓰인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25 06: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