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최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되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이었다.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함께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48건이었다. 이중 19건은 관세청 패소가 확정됐다. 관세청이 승소한 소송은 2건에 불과했다. 최근 판결뿐 아니라 반신형 통관이 사실상 허용된 상황에서 전신형만 통관을 금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상반신과 하반신 리얼돌을 각각 따로 구매한 뒤 이를 합치면 전신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리얼돌 통관 관련 지침이 내려진 뒤 2개월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23:51:35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8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중국 소재 업체로부터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인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지난해 1월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2월 관세청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은 이로부터 90일의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A사는 "이 사건 물품은 실제 인체 형상과 다르고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적 법률 해석에도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성ㄱ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해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성기 등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 물품은 전체적으로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제작 리얼돌의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4 07:27:0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신체 일부 및 전신형 등 종류별로 통관을 허용한 리얼돌이 국내에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은 총 1005건 수입됐다. 이중 전신형 제품이 270건이며 신체 일부형 제품은 735건이다. 전신형 제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 및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 8월까지 관세청이 통관을 보류한 리얼돌은 69건이다. 서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외국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9 10:16: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인체모양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 구매와 관련한 당부를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환경미화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최근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토막살인 당한 시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이구나 하고 잡아당겼는데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며 “(리얼돌 구매자가) 버릴 때도 창피해서인지 팔, 다리 이런 건 신문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구형 모델이라 가짜 티가 났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다”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지않나.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고 당부했다.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했다는 사례는 종종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한 남성이 수풀이 우거진 바닥에 누워 있는 리얼돌을 발견하고 유기된 시체인 줄 알고 놀랐다며 온라인에 토로한 바 있다. 이 남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어, 누가 봐도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태국 방콕에서는 해변에 하의가 벗겨진 리얼돌이 등장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1 07:52:46[파이낸셜뉴스] 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인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국내 통관이 허용되자 여성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날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됐는데,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됐다. 전국연대는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과 관련해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면서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배달 업체 등이 이용되고, 성인용품 판매업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이 이뤄지는 것 또한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해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7 21:47:25【 대전=김원준 기자】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2022-12-26 18:04:56[파이낸셜뉴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6 08:57:22[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그간 수익을 막아온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인 용품인 '리얼돌'(Real Doll)에 대한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전신형, 미성년 또는 특정한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2019년 대법원 패소와 지난해 소취하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 다만 전신형이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제외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나체 형상과 성기를 정밀하게 모사한 인형이다. 주로 성행위 대상 용도로 만들어진다. 전신형으로 제작되지만, '토르소(몸통)' 형태나 허리 아래 하반신만 구현한 '반신형', 여성의 신체 특정 부분만을 본뜬 제품도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제234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성인용품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계속해서 통관을 보류해 왔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이 중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 소 취하 4건이다. 법원은 이번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진 리얼돌 관련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축적된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에는 427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2 08:30:11통관이 보류됐던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의 수입 통관이 최근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업체 A사는 지난 14일 ‘관세청, 리얼돌 보류건 통관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사는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도 관세청은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는 핑계로 부당하게 리얼돌 통관을 다시 막아섰다”며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관 상대로 소송을 청구, 2021년 10월 15일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관에서 통관보류해 행정소송 진행 중인 다수의 리얼돌 제품들이 모두 세관 통관보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으며 세관의 항소, 상고 모두 기각돼 최종 판결을 확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관에서도 판결 확정 받지 않은 보류건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A사에서 정식 수입하는 리얼돌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처분 없이 바로 통관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이른바 여초,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초 커뮤니티인 더쿠에서는 여성 네티즌들이 “역겹다”, “미친거 아냐”, “대단들하다, 그렇게까지 (성관계가) 하고 싶은 건지”, “실존 인물 본따서 리얼돌 만들면 어떡할 건가”, “딥페이크도 처벌 못하는 나라에서 또 다른 성범죄 양성하고 성도구화하는 걸 방치하는 꼴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남초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서는 남성 네티즌들이 “너희들 얼굴 본따서 만들 일은 죽어도 없으니 신경꺼라”, “그렇게 만들어 팔면 처벌하면 되는거고 정상적으로 제작, 유통되는 건 냅둬야 한다”, “(여자들이) 멀쩡한 남돌 게이 만들어서 소설 만드는 건 괜찮고?”, “(리얼돌이) 불쾌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등의 글을 남기며 여성 네티즌들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17 09:06:46[파이낸셜뉴스] ‘리얼돌(real doll·성인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의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세관의 수입통관 보류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뒤부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중국 소재의 한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의 수입 신고를 했다. 세관장은 지난해 1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한 A사가 같은 해 2월 “통관을 허용해 달라”며 심사청구를 했지만, 세관장은 결정기간인 90일이 넘도록 A사의 청구를 보류했다. 결국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해당 물품과 유사한 성인 모양의 남성용 기구에 대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법률해석이 있음에도 이 같은 처분을 했다”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세청은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풍속을 해치는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에 준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기구는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음란물과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되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 회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 판결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2-23 21: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