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인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국내 통관이 허용되자 여성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날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됐는데,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됐다. 전국연대는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과 관련해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면서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배달 업체 등이 이용되고, 성인용품 판매업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이 이뤄지는 것 또한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해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7 21:47:25【 대전=김원준 기자】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2022-12-26 18:04:56[파이낸셜뉴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6 08:57:22[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최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되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이었다.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함께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48건이었다. 이중 19건은 관세청 패소가 확정됐다. 관세청이 승소한 소송은 2건에 불과했다. 최근 판결뿐 아니라 반신형 통관이 사실상 허용된 상황에서 전신형만 통관을 금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상반신과 하반신 리얼돌을 각각 따로 구매한 뒤 이를 합치면 전신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리얼돌 통관 관련 지침이 내려진 뒤 2개월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23:51:35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8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중국 소재 업체로부터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인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지난해 1월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2월 관세청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은 이로부터 90일의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A사는 "이 사건 물품은 실제 인체 형상과 다르고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적 법률 해석에도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성ㄱ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해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성기 등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 물품은 전체적으로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제작 리얼돌의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4 07:27:00[파이낸셜뉴스]프로축구팀 FC서울이 성인용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을 경기장 내에 비치해 물의를 빚으면서 잠잠했던 성인인형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허용 결정을 내리며 찬반갈등이 반짝 달아올랐다가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알게 모르게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단속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경찰은 현행법령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에 교복 또는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의복을 장착해 사실상 유사성행위 업소처럼 운영해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 ■잠잠하던 '리얼돌' 논쟁 재부상 24일 성인용품 업계에 따르면 리얼돌은 최근 1년 간 가장 주목받는 '섹스토이'다. 일부 마니아 사이에만 찾던 제품이었으나, 지난해 대법 판결 이후 화제가 되며 관련 시장이 급속히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어비스 크리에이션즈가 최초로 대량 제작해 판매한 리얼돌은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품은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데다 재질이나 외형도 사람처럼 정교해 고가에 판매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리얼돌만 해도 판매가 기준 수백만원부터 1500만원에 달할 정도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 리얼돌 시장 성장이 늦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완성도 높은 리얼돌 제작업체들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이유로 막아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한 업체가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변화를 예고한 것.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몹시 닮았다'며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의학수업을 위한 인형, 인체의 신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인형'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간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양성화냐 단속 대상이냐' 찬반 지속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유통은 사실상 양성화됐다. 법원이 판단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 일부 사업가 및 자영업자들에 의해 집 안이 아닌 번화가 한 귀퉁이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라 불리는 업소로, 고객들이 돈을 내면 일정시간 동안 리얼돌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한 리얼돌 체험방 브랜드는 올 1분기까지 전국에 70개 점포를 여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가세해 연말이면 전국 리얼돌 체험방이 수백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리얼돌이) 비싼 모델이 많아서 구입보다는 체험방을 선호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며 "제품마다 감이 다르다보니 핸드폰 사기 전에 이것저것 비교하는 그런 심리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리얼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여성의 성기를 재현한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유사 성행위 업소가 아니냐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하긴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사람이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성기구를 돈을 내고 빌려주는 걸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규가 있어야 단속이고 처벌이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보니 (단속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업소에서 리얼돌에게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혀 영업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으나 이 역시 처벌이 어렵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청법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매체나 출판물과 관련돼 있어 리얼돌 영업 규제는 아니다"라며 "지난해 정인화 의원이 아동형상 인형 수입·판매·처벌 규정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술이 발전하며 리얼돌이 실제 사람의 외모를 그대로 본 따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과 같이 연예인이나 주변인을 본 딴 리얼돌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소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외모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사람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리얼돌 제작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2 14:15:25[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에서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미지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이다. 성인용품 판매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산업을 양지에 꺼내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진당의 주장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건 태국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길 원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성인 콘텐츠 산업을) 표면화해서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면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합법과 불법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성인용품 기업 매출은 336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5:37:32[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 때문에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도록 맞았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놓아둔 리얼돌과 함께 “어머니가 살아있는 걸 만나라고…다시 팔아야 하나”는 글을 남겼다. 리얼돌은 주로 여성의 모습과 피부 촉감을 흉내 내 만든 인형이다. 보통 성적(性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허용됐다. 또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리얼돌까지 출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있는 리얼돌 주요 생산업체인 스타퍼리 테크놀로지가 리얼돌에 AI기능을 탑재한 뒤 언어 학습을 시키고 있다. 해당 회사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사용자와 음성·신체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차세대 성인 인형을 개발 중”이라며 “올해 8월에 프로토 타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성인돌은 센서가 장착돼 움직임과 말 모두에 반응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대화 능력이 아닌 감정적 연결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리얼돌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0 06:36: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신체 일부 및 전신형 등 종류별로 통관을 허용한 리얼돌이 국내에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은 총 1005건 수입됐다. 이중 전신형 제품이 270건이며 신체 일부형 제품은 735건이다. 전신형 제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 및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 8월까지 관세청이 통관을 보류한 리얼돌은 69건이다. 서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외국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9 10:16: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인체모양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 구매와 관련한 당부를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환경미화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최근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토막살인 당한 시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이구나 하고 잡아당겼는데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며 “(리얼돌 구매자가) 버릴 때도 창피해서인지 팔, 다리 이런 건 신문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구형 모델이라 가짜 티가 났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다”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지않나.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고 당부했다.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했다는 사례는 종종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한 남성이 수풀이 우거진 바닥에 누워 있는 리얼돌을 발견하고 유기된 시체인 줄 알고 놀랐다며 온라인에 토로한 바 있다. 이 남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어, 누가 봐도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태국 방콕에서는 해변에 하의가 벗겨진 리얼돌이 등장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1 07: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