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가 연초 이후 국내 리츠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올해 수익률은 8.92%다. 이는 상장된 국내 리츠 투자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국내 배당주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금리 인하까지 본격화되면서 리츠의 투자 매력이 증가한 영향이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리츠 ETF다. 지난 2019년 7월 상장 이래 우량 리츠를 선별해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등 부동산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11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6529억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은 맥쿼리인프라(16.4%), SK리츠(12.9%), 롯데리츠(10.9%), ESR켄달스퀘어리츠(10.6%) 등이다. 리츠는 실물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및 매각 차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일반 배당주 대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최근 12개월 분배율은 약 7.78% 수준으로, 안정적인 월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연이은 유상증자로 다소 침체됐으나, 주주와의 배당 가이던스, 신규 편입 계획 등이 적극 소통되면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달 정기 변경을 통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시총 약 1조원의 우량 인프라 펀드인 KB발해인프라와 재간접 리츠인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등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신규 편입 2종목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약 7%대로 높은 수준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윤병호 전략ETF운용본부장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국내 최대 규모, 최저 보수의 리츠 ETF로 높은 거래대금과 함께 최근 긍정적인 리츠 시장 흐름으로 연초 이후 약 9% 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며 “매월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인 만큼, 퇴직연금이나 절세계좌를 활용한 월배당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예상 가능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6-12 10:41:39[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세종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 제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는 공모 의무와 주식분산 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와 비교해 제도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특례도 대폭 포함됐다. 세종은 이번 제도 도입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사업 안정성 확보, 전략 수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세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의 팀장을 맡은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판교 알파돔타워 매각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췄다.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관련 정책 및 인가 업무를 담당한 김중한 수석전문위원도 참여해 정책적 전문성을 더한다. 이외에도 리츠의 설립·운용, 자금 조달, 공모·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김탁환 변호사(연수원 32기), 이승현 변호사(연수원 37기), 황인용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최혜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가 TF에 함께한다. 세종은 TF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 구현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설립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장경수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은 이번 TF 발족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1:33:58[파이낸셜뉴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본사 사옥 ‘대신343’을 담은 ‘대신밸류리츠’가 2024억원 규모의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신밸류리츠’ 프리IPO에는 대형 보험사의 참여를 시작으로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과 다수의 금융기관은 물론 교보AIM자산운용의 블라인드펀드와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GRE파트너스자산운용의 펀드 등 여러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대신파이낸셜그룹 본사 가치와 배당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밸류리츠는 대신증권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과 최대 10년의 장기 임차 계약을 진행했다. 분기배당을 통해 7년 평균 약 6.4%의 배당 수익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밸류리츠는 국내 최초의 금융·디벨로퍼형 리츠다. 첫 번째 자산인 ‘대신343’은 CBD 핵심지에 있으면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박영곤 대신자산신탁 리츠투자부문장은 “대신343 건물 가치와 안전성에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일찌감치 참여했다”며 “금리 하락 시기와 맞물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3-27 14:19:47오는 18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 준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4%(13개)에 불과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인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과 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며 "부동산과 인프라 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실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1 18:13:26[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후속 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8월말 기준)이다. 이에 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장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들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0:42:1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인 토지주의 현물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방식 다양화와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안을 보면 리츠(부동산투자회자)를 활용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지주공동 사업은 불가능 한데다 리츠 시장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빌딩·상가 등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고작 4개사에 불과하다. 9월말 기준 전체 리츠는 386개사에 이르지만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자기관리 리츠는 국내에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의 PF 제도개선 대책을 보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땅주인이 토지·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땅주인이 리츠 주주가 되는 경우만 가능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리츠의 경우 결국 자기관리 리츠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리츠 회사 설립 요건도 까다롭고, 감독 규제도 심해 토지주들이 굳이 리츠 주주로 참여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설립 요건이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상장은 더 어렵다"며 "감독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두 곳에서 받는데 리츠 주주로 선뜻 나설 토지주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이 일반 지주공동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하지 않은 지주공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 당초 정부는 토지주 현물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등을 리츠 뿐 아니라 일반 지주공동 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 신탁등기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신탁등기 이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은 과세 되지 않는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이번 PF 제도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단 이를 위해서는 리츠를 보다 손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독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공동 사업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굳이 리츠를 활용하지 않아도 토지주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그간 규제로 리츠로 개발하기 힘든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PFV 만큼 규제를 개선한 프로젝트 리츠를 발표했고, 개정안도 발의 된 만큼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17 18:55:00[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5 14:33:25[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했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이어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4월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및 인가, 등록과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11 18:19:42[파이낸셜뉴스] 코람코자산신탁은 행정공제회가 투자한 1500억원 규모 블라인드 리츠인 ‘코람코오피스우선주제1호리츠'를 통해 삼성SDS타워와 하나금융강남사옥의 우선주에 각각 200억원 총 40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는 지난 7월 코람코자산신탁 투자펀딩실이 행정공제회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블라인드 리츠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컨더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의 세컨더리 투자는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리츠 또는 펀드의 지분을 인수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등장은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는 리츠의 주식 또는 펀드의 수익증권 중에서 배당 수취와 원본 상환의 우선적 권리를 가진 우선주에 투자한다. 더불어 서울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한 우량 오피스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전략이다. 이번 삼성SDS타워와 하나금융강남사옥 투자도 안정적 현금흐름 추구에 중점을 뒀다. 이 리츠의 핵심운용역 나길웅 투자펀딩팀장은 “최근 오피스 우선주를 보유한 다수의 금융사로부터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가 자사의 우선주를 매입해 줄 수 있는지 문의가 늘고 있다”며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기관들을 위해 후속 투자도 연내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 핵심권역 내 우량 오피스의 우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컨더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출구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3 09:39:58[파이낸셜뉴스] 코람코자산신탁은 ‘코크렙NPS 1호 리츠’가 삼성동 골든타워를 싱가포르계 캐피탈랜드자산운용에 7월 31일 매각을 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7870억원 규모 출자금을 통해 투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리츠 운용기간인 18년 동안 총 1조680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코크렙NPS 1호 리츠’는 국민연금이 지난 2006년 안정적 배당수익을 목표로 코람코자산신탁과 코어(안정성 추구) 전략으로 설립에 나선 리츠다. 이 리츠는 설립 후 18년 간 연평균 5%~8% 후반 대 수익을 국민연금에 꾸준히 배당해 왔다. 편입 자산은 △송파구 올림픽로 시그마타워 △중구 후암로 서울시티타워 △강남구 테헤란로 그레이스타워 △강남구 삼성로 골든타워다. NPS 1호의 투자 전략은 전액 자본(Full Equity) 투자로 단기간 높은 수익이 아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시대를 거치며 리스크 관리 기준을 높인 국민연금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 아이디어를 냈고 코람코자산신탁은 상품을 구현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은 적중했다. NPS 1호 운용기간 동안 벌어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저축은행 사태, 코로나19 등 돌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 리츠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했다. 한편, 이 리츠는 골든타워를 약 4400억원에 매각한다. 약 2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포함해 누적 기준으로 약 6000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골든타워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지하7층~지상20층, 연면적 4만480.06㎡(약 12,245평)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다. 코람코자산신탁과 코람코자산운용, 시몬스, 포드세일즈코리아 등이 본사로 사용 중인 코어 오피스 자산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25 08: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