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여자라고 속여 마약 범죄자를 유인,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한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3일 전직 유튜버 A씨(29)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해 “OOO(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 뭔지 아시는 분”이라는 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 범죄자를 유인해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마약 사범을 잡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채팅앱에 여성으로 위장한 채 글을 올린 것은 마약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수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됐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그간 사적 제재는 ‘정의 구현’이라는 가면 뒤에 사적 이익을 취득해온 수단이었기에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며 “형벌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법 시스템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5 07:16:30[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인기를 끌어온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24 07:54:02#.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등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에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는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2024-10-27 18:27:19[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은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은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사용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25 16:08:46[파이낸셜뉴스] '마약을 구했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구체적 신고 정황 등을 확인,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그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씨(여·24)를 현행범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3 10:03:22[파이낸셜뉴스] '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의 도움으로 20대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강남 모처에서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로부터 구체적인 신고 정황과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 잠복하다가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씨(여·2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책정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3 09:34:17[파이낸셜뉴스] 최근 학교 내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를 목격했다는 현직 교사의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19년 차 중학교 교사 A씨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한 학생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술 취한 줄 알았던 학생, 상담해보니 마약 정황 A씨는 해당 학생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걸 주변 학생들이 먼저 인지했고, 이후 교사들까지 상황을 알아차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 학생이 학교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다른 아이들이 목격했다"며 "아이들 사이에서 해당 학생이 술을 마시고 학교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학생에게서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에는 "헛소문 내지 말라"며 학생들을 혼냈지만, 다음날에도 해당 학생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복도를 활보하자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당시 해당 학생은 A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텔레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했다"며 "옆 반 친구와 같이 먹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이들은 절대 마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 판매자들이) 실제로 다이어트 약이라고 홍보하면서 값싼 중국산 합성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엠(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 본인도 환각성 있는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혼날 것이 두려워 끝까지 다이어트약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총책 '동네 선배'.. 대량 구매 뒤 되파는 아이들까지 그는 마약 경험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지역마다 있는 총책을 '동네 선배'라고 부르면서 좀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며 "예전에는 가격이 비쌌다고 하는데 지금은 펜타닐이 몇천 원 단위까지 내려갔다고 들었다. 대량으로 구매한 뒤 가격을 덧붙여서 주변 친구들한테 되파는 아이들이 있다더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도보다 50.1% 증가했다. 이 중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기준 239명에서 지난해 1477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과거에는 소위 노는 학생들의 문제가 술이나 담배였다고 하면 지금은 도박, 마약인 셈"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 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교육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4 08:15:49마약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활발해진 마약류 유통의 SNS·인터넷화(化)는, 거래 양식을 대면 위주에서 비대면 위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마약류 유통 조직은 자신들의 조직을 '점조직' 형태로 바꿨고, 이는 수사 기관의 마약류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 해마다 늘어나는 SNS·인터넷 이용한 마약류 거래9일 기자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XX스'를 구글 검색에 넣어보았다. 그러자 'XX스 팝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게시한 게시글을 10개 이상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게시글들에는 '(마약류 판매를 자처하는)사기꾼들이 기승입니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신속한 거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들이 파는 필로폰이 '정품'임을 강조했다. 또 판매자는 '대화 내용은 바로 삭제합니다'라면서 수사 기관의 수사망으로부터 자신의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로폰 구매를 독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만7817명으로 이중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사범은 전체의 25.2%에 해당하는 4505명이다. 문제는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인터넷 거래를 한 사범의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5년 전인 2019년 20.3%(2109명·1만411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중은 2020년에 21.4%(2608명·1만2209명), 2021년에 24.0%(2545명·1만626명), 2022년에 25.5%(3092명·1만2387명)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몇년간 2030 세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이유도 SNS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일선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A씨는"젊은 층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면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을 봐도 2030세대는 2019년 47.6%(7647명)에서 올해 1·4분기 61.7%(3113명)로 비중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 SNS·인터넷 이용한 비대면성·익명성 강화...."수사 어렵게 만들어"마약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경찰 수사는 장기화 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방식 유통의 경우 거래 정보를 미리 파악하거나 잠복 수사로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의 경우 익명성이 커져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현장에서 검거해도 대다수 유통책이 말단 '드랍퍼'인 경우가 많아 상선을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마약류를 유통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검거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매개로 활동했던 해당 조직의 조직원 27명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에 SNS·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면서 범인들을 검거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예전처럼 마약류 유통이 대면거래로 이뤄지면 현장을 덮쳐 법인들을 일망타진하면 되지만, 요즘의 경우 상호 약속된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유행하니 현장을 덮쳐도 범인들을 모두 잡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상선과 말단 유통책('드랍퍼') 역시 SNS·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으로 지시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 드랍퍼를 잡아도 상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데 한정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SNS·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조직의 국내외 영역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원거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SNS·인터넷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는 상선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송환이 불투명하다. 여기서 외국인은 조선족 중국인들도 포함된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서 주범인 중국인 C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지만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 국내 송환은 어렵다는 전망이 경찰·법조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경찰공무원 B씨는 "해외 상선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는 송환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면서 "특히 중국의 경우는 자국인이 국내 마약류 범죄와 연루가 되어도 인계를 안해주는 것이 보통의 일"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9 18:31:38[파이낸셜뉴스] 마약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활발해진 마약류 유통의 SNS·인터넷화(化)는, 거래 양식을 대면 위주에서 비대면 위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마약류 유통 조직은 자신들의 조직을 '점조직' 형태로 바꿨고, 이는 수사 기관의 마약류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해마다 늘어나는 SNS·인터넷 이용한 마약류 거래9일 기자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XX스'를 구글 검색에 넣어보았다. 그러자 'XX스 팝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게시한 게시글을 10개 이상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게시글들에는 '(마약류 판매를 자처하는)사기꾼들이 기승입니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신속한 거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들이 파는 필로폰이 '정품'임을 강조했다. 또 판매자는 '대화 내용은 바로 삭제합니다'라면서 수사 기관의 수사망으로부터 자신의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로폰 구매를 독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만7817명으로 이중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사범은 전체의 25.2%에 해당하는 4505명이다. 문제는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인터넷 거래를 한 사범의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5년 전인 2019년 20.3%(2109명·1만411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중은 2020년에 21.4%(2608명·1만2209명), 2021년에 24.0%(2545명·1만626명), 2022년에 25.5%(3092명·1만2387명)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몇년간 2030 세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이유도 SNS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일선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A씨는"젊은 층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면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을 봐도 2030세대는 2019년 47.6%(7647명)에서 올해 1·4분기 61.7%(3113명)로 비중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SNS·인터넷 이용한 비대면성·익명성 강화...."수사 어렵게 만들어"마약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경찰 수사는 장기화 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방식 유통의 경우 거래 정보를 미리 파악하거나 잠복 수사로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의 경우 익명성이 커져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현장에서 검거해도 대다수 유통책이 말단 '드랍퍼'인 경우가 많아 상선을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마약류를 유통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검거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매개로 활동했던 해당 조직의 조직원 27명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에 SNS·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면서 범인들을 검거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예전처럼 마약류 유통이 대면거래로 이뤄지면 현장을 덮쳐 법인들을 일망타진하면 되지만, 요즘의 경우 상호 약속된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유행하니 현장을 덮쳐도 범인들을 모두 잡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상선과 말단 유통책('드랍퍼') 역시 SNS·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으로 지시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 드랍퍼를 잡아도 상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데 한정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SNS·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조직의 국내외 영역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원거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SNS·인터넷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는 상선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송환이 불투명하다. 여기서 외국인은 조선족 중국인들도 포함된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서 주범인 중국인 C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지만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 국내 송환은 어렵다는 전망이 경찰·법조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경찰공무원 B씨는 "해외 상선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는 송환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면서 "특히 중국의 경우는 자국인이 국내 마약류 범죄와 연루가 되어도 인계를 안해주는 것이 보통의 일"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7 17:00:24#.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가 A씨의 술잔에 엑시터시(MDMA)를 몰래 타 놓았던 것이다. A씨는 다음 날 자신의 증상을 경찰에 알렸다. B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6월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로부터 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상대방에 의해 자신도 모른 채 히로뽕 등 마약류를 흡입당하는 것을 은어로 '몰래뽕' 혹은 '퐁당 마약'이라고 한다. 원치 않는데 마약을 투약했다면 두가지를 걱정할 수 있다. 처벌 가능성과 중독 여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퐁당 마약으로 인해 마약류를 흡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은 피하게 된다. 고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후부터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마약을 1번이라도 투약했을 경우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어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타인에게 속아서 필로폰이나 MDMA 등 각성제 마약류를 1~2회 정도 흡입했다면, 1~2주 동안 2~3차례 정도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부담 금액은 1만원 정도라고 한다. 다만 병원 측이 자세한 검사를 위해 소변검사 등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해 약 5만~10만원이 추가될 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각성제 마약류를 1~2회 정도 흡입했다면 증상에 대한 치료(대증치료)만으로 충분히 마약류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빨리 치료를 받으면 된다"면서도 "다만 사람에 따라 1~2회 투약만으로도 중독증에 준하는 심한 증상이 나올 수 있어 사람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중독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의 자부담률이 30%에 그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정신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강렬했던 기억이 뇌 속에 영구히 저장되는데, 마약류를 흡입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가게 되므로 뇌 속에 그 기억이 영구히 저장된다"면서 "우연히 마약류를 1번이라도 접한 사람은 빨리 마약류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의 경우는 치료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치료보호제도)를 실시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중이다. 치료보호제도란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치료 서비스를 일컫는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극복하게 하고 재발을 예방하게 해 마약류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독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치료보호제도를 이용해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는 중독자들은 최근 5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치료보호제도를 이용해 마약류 중독을 치료한 이들은 2019년 260명에서 지난해 641명(추정치)으로 5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치료보호가 국민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치료보호제도의 이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2 18: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