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 및 투약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양진호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에 걸쳐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지역과 강동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소변 약 25ml에 대해 감정을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유씨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검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후에야 뒤늦게 이뤄지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유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1년 전, 이미 동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1년 9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유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2025-05-23 14:59:4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0분께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다니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이 발견하고 추격 끝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노원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중학생들이었으며, 촉법소년(14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이들이 버린 액상 대마를 확보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3 06:57:24[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식케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냐"고 물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된 그는 같은 해 6월 1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9 10:52:19[파이낸셜뉴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씨를 입건했다. 남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2년 방송인 서민재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씨와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했고,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14:40:39[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유명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01 13:19:5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 외에도 이씨의 아내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명을 구속 송치,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8 12:04:51[파이낸셜뉴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도 같은 사유로 함께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류 구매자가 돈을 먼저 내고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감춰놓고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후 이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과수 결과를 통보받은 뒤 경찰은 지난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3 18:09:38[파이낸셜뉴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 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이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3 08:57:52[파이낸셜뉴스]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1억531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며 “게다가 박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게 해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씨는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9 21:26:38[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 미약한 등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로폰에 취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기절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범행은 마약류 투약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시체유기·훼손과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고 만약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가정하면 그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짐작돼 형을 가중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5 14: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