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는 1일 순차적으로 관내 주요 공원과 광장에 ‘마포샘터(생수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포샘터’는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에 운영되는 무인 생수 냉장고다. 구민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9월 30일까지 제공한다. 설치 장소는 경의선숲길 공원(염리동), 도화소어린이공원(도화동), 레드로드 발전소(동교동), 구룡근린공원 입구(상암동) 등 4곳이다. 하루 약 1300병(1개소당 330병)의 생수를 공급하고 있다. 구는 "주민 수요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공급량이나 생수 용량(330ml 또는 500ml)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마포샘터’는 간편한 휴대전화 인증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냉장고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시원한 생수를 받을 수 있다. 단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하루 1병만 이용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샘터는 단순한 생수 냉장고가 아닌, 구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작지만 시원한 쉼터이자,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작은 오아시스다”라며,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생활 속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마포샘터’ 외에도 ‘엄빠랑 물놀이장’ 관내 6곳을 운영 중이다.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설치, 거리 살수차를 활용한 열섬화 저감 작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구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8-01 15:22:49[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 발언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구청장의 정보 전달 역할을 강조한 서울시에 대해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권한을 무시하지 말라고 맞섰다. 18일 서울시는 "신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며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교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5월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한 중구·용산구·서대문구·종로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마포구는 ‘1년 단위 연장’을 요구했지만 매해 협상을 반복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마포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세입자'끼리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며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마포구 사이의 갈등은 골이 깊다. 사용 연장 논의 이전인 지난 2022년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다. 마포구가 이에 제기한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즉각 항소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시는 "구청장이 '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신규 시설 건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전달한 것"이라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지정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을 완성하면 기존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교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 역시 앞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어놓고 짧은 기간에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원래 있던 시설을 허무는 것이 지금의 사업이 됐다"며 "실제로 처음에는 새로 짓고 허무는 데까지 시차가 길었지만 지금은 그게 매우 짧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 붙어 있는 플래카드 '왜 우리 구만 두 개냐'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마포구민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는 지난달 1일부터 수십명의 시민들이 폐기물 수거 트럭의 진입을 막는 등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7-18 12:07:42[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가 지난 16일 서울시 민선 8기 3주년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17일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 구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소각장 반입 지연을 주도했다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주민지원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합법적인 시위며, 오 시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마포구청장은 바뀐 패러다임을 성실하게 주민들께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들어오는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많이 완화가 됐다"고 설명에 나선 바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원이 아니다”며 “이는 주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할 책임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과 분권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의 가치에 역행하며,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상명하달식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장이 오히려 구청장에게 정보전달자의 역할만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권위적인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1978년부터 관내 난지도에 서울 전역의 쓰레기 매립이 시작됐다. 1985년 매립량을 초과한 뒤로도 1993년까지 8년간 계속해서 마포구가 쓰레기 처리를 담당해왔다는 입장이다. 2005년부터는 마포구 상암동에 7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에 마포구 외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 중이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지난 2022년 8월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과 기존 회수시설의 사용 연장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지급하는 200억원의 발전기금으로 희생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연장 사용과 신규 시설 설치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과 타당성 조사 연구 기관의 절차적 하자 등이 인정돼 패소했다. 서울시는 불복하며 즉각 항소한 상태다. 마포구는 전날인 1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원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적·행정적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4개 자치구와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철회를 목표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이는 진보가 아닌 퇴보”라며 “구청장을 비난하고 입장 대변만 요구하는 태도는 소각장 문제에 대한 대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구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소각장의 불가피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이어야 한다”라며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소각장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7-17 10:05:01[파이낸셜뉴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마포구 범죄피해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범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범죄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마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추석 송편 나누기 △저소득 가정 지원 △매월 문화예술공연 개최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다. 본사 사옥에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글판을 설치해 시민과 정서적 공감도 나누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6-24 11:45:5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갑질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팩트체크'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반론을 제시하며 협약 무효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용 연장과 함께 제기된 소각장 추가 설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종로·중구·용산·서대문 등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기존 20년 기한이었던 소각장 이용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협약 관련 위원회에 불참한 상태로 4개 자치구의 동의로 협약 변경이 결정됐다. 박 구청장은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시설이 마포구 소재인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시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법적 절차상 시에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협약상 '협의'가 자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마포구와 면담 등 협의를 거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한 '면담성 협의'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구청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목적과 방식, 주제를 조율하고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야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의할 생각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을 무기한으로 연장 협약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주민 1861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일방적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발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즉각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09 14:08:3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반발에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연장과 정상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5개 구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상암동 소각장은 오는 31일 협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했다.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는 협약이 일방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1997년 마포구에 건립해 마포구를 포함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5곳이 함께 이용 중이다. 기존 협약은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을 공동이용기한으로 정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16일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해 체결했다. 변경 결정에 마포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집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각은 다른다. 오히려 협약 변경 과정에서 무단으로 불참한 책임은 마포구에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협의 절차 과정에서 마포구청에 공문으로 5회 협의를 요청하고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2005년 개정된 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담긴, 기관 간 '협의'의 의미는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매일 평균 마포구 외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58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현 소각장 사용이 중단될 경우,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공공소각 비용은 연간 174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소각 비용은 연간 3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매년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 중이다. 마포구가 소각장 이용 연장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인가구 증가, 배달소비 문화 확산으로 획기적인 감량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평균 1.7% 줄었지만 마포구만 보면 오히려 8.5% 늘었다. 반대로 재활용률(선별시설 반입량)은 서울시 평균 4.1% 늘었음에도 마포구는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공동이용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 시설에 마포구 폐기물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으로 마포구와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30 09:55:43【파이낸셜뉴스】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마포복지재단에서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의성군의 쌀 800kg을 마포구 효도밥상 급식사업에 기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군의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발원은 의성군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을 통해 '황금안계쌀' 80포을 구매해 마포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기증된 쌀은 마포구 내 40개 급식소에서 16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효도밥상' 급식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기증은 단순한 식자재 후원을 넘어, 재해 지역의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동시에 도모한 대표적인 상생 사례라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앞서 개발원은 경남 남해군에서 간장과 멸치를 구매해 마포복지재단에 기증한 바 있으며,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개발원 박덕수 원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기증 행사"라며 "앞으로도 군 단위 지자체와연계를 통해 지역 특산물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포복지재단 이홍주 이사장은 "개발원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더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복지 현장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8 15:59: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의 핵심 폐기물 처리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 체결한 것을 두고 마포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26일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지난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며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로이다. 기존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연장 협약을 진행했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 연장 대안으로 지난 4월 29일과 5월 16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1년 단위 협약 계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및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 운영,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항소 즉시 취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 10% 감축 정책 마련 등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은 마포구가 제안한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마포구는 일방적인 협약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각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 등 주민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인리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환경 기피시설도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구민들의 불만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1월 10일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패소 이후 재차 항소에 돌입했다. 이에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3만8000여명의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차례 대면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운영협의회에도 참석이 되지 않았다"며 "협약은 협의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6 13:30:32[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가 22일 ‘청년상인 전통시장 한달살이’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오는 6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1일 기준 마포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9월 조사한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빈 점포는 2만2681개로 전체의 9.8%에 달한다. 반면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 분석’에서는 장사를 장기간 유지하는 비율은 영업 기간에 반비례해 낮아지는 추세다. 3년 이상은 53.8%, 5년 이상은 39.6%에 그쳤다. '청년상인 전통시장 한달살이' 사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포구가 지정한 공실 매장에서 80%의 임대료 등을 지원받는다.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존 시장 상인들과 연계한 노하우를 전수 기회도 제공한다. 마포구는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실전 장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의 빈 점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마포구 경제진흥과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서류와 대면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 중 희망하는 기간에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직접 장사를 해볼 소중한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에는 새로운 활력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포구는 청년들이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2 09:38:28[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13 14: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