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진했던 신규 자원회수시설이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한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들어선다. 2035년까지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철거하고 지하화·현대화된 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를 물색해왔던 서울시가 결국 기존의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해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해 마포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시는 그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36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 중 5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후 입지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등 5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해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마포구 상암동 후보지는 5개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향권역(300m) 이내에 주거 세대수가 없다는 점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이 특히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해당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필요 없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최종 부지 선정의 이유로 작용했다. 시는 마포구 상암동 후보지 인근에 위치한 각종 공원과 한강을 활용해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지역 명소로 꾸민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 자원회수시설과 '로스킬레 소각장' 등을 벤치마킹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 선진국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자원회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후보지 인근 주민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연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오염 관리 및 주민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원회수시설로 활용되던 부지를 활용한다고는 해도 또 한 번 자원회수시설 입지 부지로 선정된 마포구 상암동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에 더해 새로운 자원 회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2026년 직매립 제로'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해서 최신의 고도 환경청정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후보지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31 10:38:04서울시는 26일 버려지던 소각 폐열을 이용, 1만 1700세대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고압 증기로전기를 만드는 열병합발전기를 설치, 연간 3500만㎾h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모는 상암동 일대 1만1700가구에 1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연간 28억원의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 전력 생산으로 연간 온실가스 8500t감축할 수 있어 소나무 300만그루를 심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고압 증기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지역 업무시설과 가정에 냉·온수를 공급하게 했지만 상당량의 에너지는 그냥 버려졌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외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한층 안전하고 친시민적인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2011-01-26 13:36:2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갑질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팩트체크'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반론을 제시하며 협약 무효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용 연장과 함께 제기된 소각장 추가 설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종로·중구·용산·서대문 등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기존 20년 기한이었던 소각장 이용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협약 관련 위원회에 불참한 상태로 4개 자치구의 동의로 협약 변경이 결정됐다. 박 구청장은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시설이 마포구 소재인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시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법적 절차상 시에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협약상 '협의'가 자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마포구와 면담 등 협의를 거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한 '면담성 협의'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구청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목적과 방식, 주제를 조율하고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야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의할 생각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을 무기한으로 연장 협약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주민 1861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일방적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발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즉각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09 14:08:3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반발에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연장과 정상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5개 구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상암동 소각장은 오는 31일 협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했다.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는 협약이 일방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1997년 마포구에 건립해 마포구를 포함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5곳이 함께 이용 중이다. 기존 협약은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을 공동이용기한으로 정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16일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해 체결했다. 변경 결정에 마포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집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각은 다른다. 오히려 협약 변경 과정에서 무단으로 불참한 책임은 마포구에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협의 절차 과정에서 마포구청에 공문으로 5회 협의를 요청하고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2005년 개정된 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담긴, 기관 간 '협의'의 의미는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매일 평균 마포구 외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58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현 소각장 사용이 중단될 경우,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공공소각 비용은 연간 174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소각 비용은 연간 3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매년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 중이다. 마포구가 소각장 이용 연장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인가구 증가, 배달소비 문화 확산으로 획기적인 감량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평균 1.7% 줄었지만 마포구만 보면 오히려 8.5% 늘었다. 반대로 재활용률(선별시설 반입량)은 서울시 평균 4.1% 늘었음에도 마포구는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공동이용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 시설에 마포구 폐기물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으로 마포구와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30 09:55: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의 핵심 폐기물 처리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 체결한 것을 두고 마포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26일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지난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며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로이다. 기존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연장 협약을 진행했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 연장 대안으로 지난 4월 29일과 5월 16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1년 단위 협약 계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및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 운영,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항소 즉시 취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 10% 감축 정책 마련 등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은 마포구가 제안한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마포구는 일방적인 협약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각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 등 주민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인리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환경 기피시설도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구민들의 불만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1월 10일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패소 이후 재차 항소에 돌입했다. 이에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3만8000여명의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차례 대면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운영협의회에도 참석이 되지 않았다"며 "협약은 협의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6 13:30:32[파이낸셜뉴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을 이어간다. 서울시가 올해 화두로 내세운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당 중진으로서 보수재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14일 시청 출근13일 오세훈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부터 출근해 시정을 이어간다. 당초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휴가를 내고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다"라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당 내에서 성일종 의원을 주축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 윤 전 대통령을 외부에서 영입했듯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는 것인데, 이런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회의감이 들게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을 옹립하려는 대규모 세력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싸움을 보이는 자체가 국민들께 너무 죄스럽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지난 9일 사임서를 제출한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에 대한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사퇴할 때에튼 사직서 제출, 기관장 검토 및 승인, 사직 수리,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아직 이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임기 때까지 차질없이 정책 추진오 시장은 예정대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까지 목표로 했던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때까지 일차적인 목표는 시장 재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재선에 성공하면 다음 대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미리내집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 △한강버스 △디딤돌소득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인 △강북개발 △지상철도 지하화 △대관람차 서울링 △용산정비창 개발 등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남산 곤돌라,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하림 기부채납 등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안정성을 확보해 서울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성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초부터 서울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세운 뒤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졌다. 그동안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건이다. 이 중 4월 13일 현재 총 123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했다.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 이날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 등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4-13 12:17:47[파이낸셜뉴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한 다음 쉽게 버리고 있다. 폐기물은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많이 양산된다. 화학물질과 희토류를 이용한 제품의 소비는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우리는 이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과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경제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다. 우리는 쾌적한 거주 생활 환경과 일터를 원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교도소와 같은 혐오시설은 우리의 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반경에 그와 같은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혐오시설의 설치는 엄격한 입지선정 절차와 까다로운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며, 관련 행정절차는 법률과 조례가 정한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절차의 하자는 행정소송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된 선정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쉽게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이와 관련된 유명한 판결의 제1심 결론을 기사로 확인했다. 그 행정 소송의 이름은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그 재판의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처분’ 또는 그에 앞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하자’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처분에 이른 행정절차의 하자가 위법한지 판단해야 하고, 만약 위법하다면, 그 위법은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지 않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절차의 하자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 논리는 ‘공익의 효율적 목적 달성’이라는 중요한 반대 법익과 사이에 강력한 긴장과 갈등을 조성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은 위 마포구 소각장 입지 소송과 거의 유사한 법리 판단을 한 사안으로 참고가 된다. 당시, 화순군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과 관련 화순군 조례에 따라 추진했다. 폐촉법은 시설 입지선정을 위해 정원 11명 이내로 시군구 의원 2인, 공무원 2인, 주민대표 3인, 시군구 추천 전문가 2인,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인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구성된 입지선정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화순군수는 관내 주민 210인, 사회단체장 25인, 군 의회 의원 16인, 기자 13인, 군 공무원 16인 등 무려 총 280명의 관내 이해관계인들을 대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으나, 군수가 선정하는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투표 의결로써 ‘화순군 한천면 가압리 (주암제 상부)’를 시설 대상 입지로 결정했고, 전라남도지사는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화순군 일부 주민 32인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제1심인 광주지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및 각하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각 2인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도록 한 입법취지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심도 있고 공정하게 검토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함으로써 △전체 주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해 주민 참여를 보다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이나 소수 주민대표의 경솔한 결정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해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이유를 들어 4인의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결에 이른 절차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아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원회 구성의 ‘절차 하자’에 대한 광주고법의 판단을 지지해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원의 판결 법리만 확인하고 말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07. 4. 12. 이후, 화순군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어떻게 처리됐을지 그 후속 처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2008년 12월 2일 ‘사용 개시 승인’을 받아 가동 중이다. 그리고 그 입지는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산 92번지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로 선언된 ‘입지’와 동일한 위치에 건설돼 가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순군은 위 대법원 패소 판결 확정 전인 2007년 4월 13일 화순군 '폐촉법' 조례를 개정해 입지선정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이를 공포하는 한편 전라남도에 6월 18일 설치승인을 받아 재추진했다. 이러한 화순군의 재추진을 반대한 주민들 300여명은 2007년 9월 14일 광주지방법원(행정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새롭게 추진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면적 기준은 입지선정회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돼 확정됐다. 그렇다면, 최초 화순군의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광주고법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또한 절차 하자에 의한 무효 사유를 법문으로 구체화 해 최대한 열거하고,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의 하자라면 그 치유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도록 해 무익한 행정절차가 소송 외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독일 행정절차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을 참고해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6 18:42: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에 반대해 마포구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1-10 17:38:10[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며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심각한 것은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는 포화 상태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2 14:43:21[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변 대기질·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공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지난해 8월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결과의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평가항목은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 총 18개다. 평가항목과 범위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마포구 주민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로 결정했다. 평가는 건설 예정지 반경 10km 이내 17개 지점에 대한 현장·문헌 조사와 868개 지점의 대기질·악취 등에 대한 예측 모델링(칼퍼프, 씨맥)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중, 신규시설 운영 중, 기존 시설 폐쇄 35년 이후 등 3개의 시기를 가정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3개 시기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시설이 운영될 때, 미세먼지(PM-10), 이산질소(NO2) 다이옥신 등은 모두 환경기준에 만족했다. 이번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은 이날부터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서울시내 15개 구청과 인천시 및 경기도 시·구청 등 총 29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공람 기간 중인 오는 12일 마포구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환경영향평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1 09: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