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4일 JTBC가 공개한 스포츠센터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센터 사장인 40대 한모씨가 20대 직원 고모씨의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한씨는 고씨의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어갔다. 고씨 누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한씨에게 성추행과 관련해 반복해 물었지만 그는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소장과 판결문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은 3년여가 지나서야 공개됐다. 유족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CCTV 영상을 받아 최근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유족에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다가, 관련한 보도가 시작되자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유족에게 제공했다. 공개된 CCTV에는 센터 직원끼리 송년회를 가진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씨와 고씨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센터로 돌아왔다.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별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전 1시 30분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씨는 고씨에게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게 하는가 하면 고씨의 머리 위에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한씨는 청소기 봉으로 고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봉이 휘어지자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가져와 재차 휘둘렀다. 의식을 잃은 고씨의 얼굴에 생수통 물을 들이붓기도 했다. 여기서 더해 한씨는 고씨의 바지와 양말을 벗겼다. 이후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 항문에 삽입하기 시작했다. 막대기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가던 한씨는 봉을 뽑아 현관 쪽으로 던졌다. 결국 고씨는 직장과 간, 심장 파열로 숨졌고, 한씨는 해당 혐의(살인)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1심 등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5 10:16:39[파이낸셜뉴스] 3년 전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CTV와 사건 기록이 드러났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했다. 이날 한모씨와 직원 27살 고재형씨는 송년회겸 회식을 마친 후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둘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사이가 좋아 보였다. 그런데 새벽 1시 반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씨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하거나, 고씨의 머리 위로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청소기 봉을 떼어와 휘두르기도 했다. 고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생수통의 물을 얼굴에 붓기도 했다. 그의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 가던 한씨는 "어떤 변태가 와서 폭행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제의 막대기를 고씨 몸에 넣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폭행을 계속하다, 살인 도구인 막대기를 뽑아 현관에 던져 놓았다. 50분 간 2백여 차례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뤄졌지만, 한씨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현재 그는 살인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경찰 대응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을 건 뒤에야 전체 CCTV도 공개됐다. 신고 19분만에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한다. 이들은 고씨 옷으로 그의 하반신을 가렸고, 1분 넘게 고씨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한다. 2분 뒤엔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현장에 도착, 마포서 경찰들은 현장을 벗어났다. 10분 정도 머무르는 동안 고씨의 상태는 살피지 않았다. 한씨와 대화를 나누던 경찰은, 고씨의 안경을 주워 쓰러진 고씨의 몸에 던지기까지 했다. 이후 한씨는 쓰러져 있는 고씨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119에 신고했다. 그날 오전 11시에 조사를 시작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고씨의 사망시각이 4~8시간 전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고씨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측은 경찰관들이 충실히 복무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06:31:56[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유족 측은 경찰이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국가 측은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40분부터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1항을 들어 대한민국이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그 근거는 "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는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 정부 측은 출동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 한모씨(41)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대리인은 "출동 경찰관들의 과실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를 판단하려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가 직접 범행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신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가해자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오전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스포츠센터 내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세 차례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정부를 상대로 9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는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5 17:53:50[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부하직원을 숨지게 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배상 청구액은 총 9억170만2680원이다. 가해자 한모씨(41)는 지난 2021년 12월 말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5 09:16:26[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9억170만2,68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다. 앞서 가해자 한모씨(41)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A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13 09:51:52[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삽입해 살해한 일명 '막대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센터 대표 한모씨(42)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이진웅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피해자 고씨 유족이 가해자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인 고모씨와 허모씨에게 각각 약 3억9000만원을, 누나인 고모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이날까지 손해배상금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총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피해자 직원 고씨와 술을 마시다가 고씨를 수십회 폭행하고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의 몸 안에 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고씨 유족은 형사 재판에서 한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3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7 17:40:42[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41)에게 1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약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 해서 이를 막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등 정황을 살펴 볼 때 자신의 폭력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인격의 존중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항문에 70cm 운동용 막대기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한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을 의심했으나 현장에 한씨와 피해자밖에 없었고 한씨의 거짓 진술에 속아 돌아갔다고 한다. 한편 선고가 내려진 후 방청석의 유족들은 "25년이 말이 되나. 이런 잔인한 인간을"이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2-06-16 11:46:18[파이낸셜뉴스] 직원의 신체 내부에 막대기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40)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뒤 길이 70㎝ 플라스틱 봉을 피해자의 몸 속에 밀어 넣어 간, 심장 등을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송치 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변태적 성적취향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폐쇄회로(CC)TV 및 112신고 녹음파일, 사무실 컴퓨터 등 추가 포렌식 분석에서 피해자는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장례비·유족 구조금 지원 및 심리치료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24 17:40:13[파이낸셜뉴스]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A씨(41)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음주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뭔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와 관련 "A씨가 음주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쌓였고, 그로인해 폭행 및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인 진술로 볼 때 둘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포렌식 했을 때에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상성애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수법이 엽기적인데, 이상성애 등도 물어봤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포렌식을 통해 볼 때도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싸이코패스 검사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고 현재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A씨와 B씨는 다른 직원 2명과 스포츠센터 내에서 640㎖ 소주 6병과 캔맥주를 나눠 마셨다. 다른 직원들은 술을 소량만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허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해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차 출동을 하기 전, A씨가 막대기를 빼 조명이 비추지 않는 복도 입구에 던져 놓았다"며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1-07 10:18:05[파이낸셜뉴스]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이런 사정을 볼 때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인은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또 A씨는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현장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6-22 08: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