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나 금융상품 가입 등 경제 생활 여건에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월세 계약이나 청약 가능 연령 등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돼온 성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생일까지 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해 청년이나 고령자, 세금 우대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기존대로 보험 나이가 적용되고 술·담배 구매 연령도 기존 '연(年)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한다. ■ 성년 기준, 만나이로 '명확해져'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다. 현재 기존 민법과 행정법에서 대부분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만'이라는 명시가 없어도 만 나이로 간주해온 것으로 대표적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기준으로 한 나이가 생일을 포함한 만 나이다. 이번 법 적용으로 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보다 명확해지는 셈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법학박사)는 "이번 만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법적 나이인 만나이가 현실과 이중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글로벌 기준 등에 맞춰 정비하는 성격으로 기존 민법에서의 법률 적용이나 계약 형성보다는 생활 속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해진 미성년 세대원이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성년 등의 경우 만 나이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택 마련 계획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단독으로 전월세 등을 계약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나 청약 통장에서 2년까지만 인정되는 미성년 기준,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만19세 성년 기준 등이 더 분명해진다. 또 청년이나 고령자 우대 조건 등이 모두 만나이로 생일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전월세지원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모두 만19~39세로 생일에 따라 적용되며, 행복주택 고연령자 우대 조건이나 주택 단독 명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생애최초주택마련자금 대출 대상도 기존처럼 만나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론이나 청년 전세대출, 청년도약계좌나 신용카드 가입 등 주요 금융상품 이용도 만 나이 기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증여 등에서 미성년 기준이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주택 연금 가입 등 나이기준이 필요한 경우 만 나이 적용을 생일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에서도 입주자, 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 연령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 봐야한다는 조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곳들의 경우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자격 등에 대해 잘 안내를 해야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 분양, 임대(행복주택 등) 등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생일 기준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시행 이후로도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험 가입 등 예외 '주의' 다만 예외도 있다. 보험계약 시에는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1일에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A씨의 만 나이는 33년 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A씨의 '보험 나이'는 33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마다 1살씩 더 나이를 먹게 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즉 보험료 등에서 기존처럼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단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술·담배 구매 연령도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 적용을 유지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돼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6-27 11:10:15[파이낸셜뉴스] 이직한 직장에서 ‘만 나이’로 대답했다가 “어려지고 싶냐?”는 비아냥 섞인 공격을 받은 한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만 나이가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진짜 나이’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들 무슨 나이로 살고 계시는가요? 만 나이 or 한국 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올해 이직을 했는데 새로 다니게 된 직장에서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로 대답하고 있다”며 “전 직장에서는 32살이었는데 해가 바뀌었고 생일이 안 지났으니 만 나이를 적용해 31살로 사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바뀐 법에 따라) 31살이 진짜 제 나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31살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최근 다른 직원들과 출생 연도를 얘기하던 중에 저랑 동갑인 직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분은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로 얘기를 하고 다녔기에 지금까지 동갑인 걸 몰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얘기를 들은 다른 직원들이 A씨에게 “그렇게 어려지고 싶었냐”고 비아냥대며 A씨의 고민도 깊어진 상태다. A씨는 “제가 동안이긴 하지만 나이까지 어려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며 “‘만 나이’가 시행됐으니, 새해부터라도 ‘진짜 내 나이로 살아야지’ 하고 만 나이로 살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 “나는 ‘만 나이’가 시행된 이후부터 그냥 출생 연도를 말하게 됐다. 그편이 서로 안 헷갈리고 깔끔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제 법으로 정해진 만큼, 의식적으로라도 만 나이를 쓰려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나는 만 나이로 살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 “만 나이로 답해도 결국 묻는 사람이 ‘한국 나이냐, 만나이냐’ 하며 다시 물어보더라”고 불편해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6 18:23:02[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 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은행 등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거나 카드사에서 '만 18세 이상'인 자로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현 금융 관련 규정에서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만 나이를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앞으로는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문구에서 '만'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은 종전대로 '보험 나이'를 따로 둔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한두 살 줄어든다 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킨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1일에 보험을 들었다면 A씨의 만 나이는 33년 4개월이다. 이 경우 보험 나이는 끝수인 4개월을 버린 33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마다 1살씩 더 나이를 먹어 2024년 7월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34세가 된다. 단 보험 나이에도 예외는 있다.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7 14:08:28[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조치로 '연 나이'를 쓰는 6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력 범죄 처벌법,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 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 6건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및 성매매 알선 처벌법의 보호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예컨데 6월 30일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개정 시 해당 기간에도 보호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및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한다. 미성년자로서 보호되는 기간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폭력 방지법 상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범죄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보호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한다. 해당 법률상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사 입법례와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12 13:51:42[파이낸셜뉴스] 새해 병사 월급은 병장이 100만원으로 올라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생겼던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달라지는 249건의 법·제도를 알렸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2022년 6만2000원에서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원리금의 33%)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새해부터 개시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적용한다.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상반기 확대한다. 사업 선정규모는 2000명 → 4000명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 → 110만원으로 늘린다. 실제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오는 4월 19일부터 확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해 최대 약 56만명이 추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단일재배는 동계 ha당 50만원,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이 지급된다. 밀·조사료 +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이 제공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05 10:03:51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 나이가 최대 두 살 어려진다. 새 정부가 사회적·법적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에 대한 혼선이 지속돼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홍집 기자
2022-04-11 18:45:43"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호소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소주 한잔하고 그러는데 업주들이 아주 어려 보이지 않으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신분증을 위조해서 18세밖에 안 됐는데 20세가 된 것처럼 속인다든가, 업주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사업자들을 명확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처장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고,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그 법안 말고도 법률 개정 전에 대통령령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처장은 "사우나, 목욕탕에 가면 흔히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는 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업장에 법에 근거해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써 놓으면 업주들이 든든하고 그들과 다툼이 있어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이 처장은 "대통령께서 저출산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셨고, 부위원장을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가 정책 부서가 아니어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법제처는 전 부처 관련된 법률을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조감하기 때문에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요청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법제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만나이통일법' 시행 1년이 돼가는데, 곳곳에서 혼란이 많은데. ▲학교나 관공서를 통해 홍보가 많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어린이·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결국 만나이 정착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바꾼 것도 혼란이 있었지만 정착이 잘 됐다.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업주 보호도 보완 장치 마련의 일환이다. 만나이는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리지게 된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업주들 같은 경우 만나이로 바꾸면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대학생이어도 생일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영업이 안 될 거다. 연나이 예외조항을 남겨뒀는데, 만나이 통일하면 혼란이 있으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주의 신분 확인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장에 나가보면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정말 많다.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 같은 걸 해서 신분증 확인을 못하게 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가 발생한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법률이다. 최근 민생토론 현장에서도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해 빨리 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사업자는 불송치, 불기소가 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청이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헙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을 3월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CCTV 등에 촬영된 영상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저고위 당연직 정부 위원으로 간다. 법제처 역할이 있나. ▲원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올해 1월부터 법제처에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주제를 잡고 준비상황을 체크하고 향후 대비할 법제도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한다. 그중 하나가 인구 문제였다. 저고위 당연직 위원으로 가면 법령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각 부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민생 현장에 자주 나가는데. ▲민생이 법령심사나 법령해석, 정비를 업무로 하는 법제처와 멀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 대부분은 법 집행, 법령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법령심사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필요한 규정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개선 수요를 새로 발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제처가 민생현장, 사회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입법 비중이 90%를 넘는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허점이 있다. ▲우리 헌법이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입법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부처 협의 과정, 입법예고 등 절차가 빠져 있고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할 때 부처들이 문제제기를 한다. 이 단계에서 지체되지 않게 비교적 법제처가 심사한 것처럼 법안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발의 법률안 준비부터 법안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 법제조정정책관 직책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의 충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의원발의 입법지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이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리=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10 18:29:14[파이낸셜뉴스] 올해 만나이 40세인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경우 남자는 30세, 여자는 29세에 가장 많이 했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비율은 35.2%로 나타났다. 30대 중반인 1988년생도 절반가량만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8일 2022년 기준으로 1983년생과 1988년생을 분석한 인구동태 변동, 사회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했다.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는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인구 집단이 2022년까지 나이를 들어가면서 경험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특성을 분석한 자료다. 통계청은 기존 1983~1993년생의 자료에서 1994∼1995년생의 출생 코호트도 추가한 자료를 이달 말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서 출생한 83년생과 88년생은 각각 76만9000명, 63만3000명이다. 83년생은 지난해 시점 71.0%가 결혼했다. 한번도 결혼한 적 없는 미혼은 29.0%였다. 88년생의 혼인 비율은 49.2%이었다. 절반은 미혼인 셈이다. 결혼 연령대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3년생 남자가 30세였을때 결혼한 비중은 26.2%로, 88년생 남자(20.1%)를 앞섰다. 83년생 여자가 30세일때 결혼한 비중은 48.3%로, 88년생 여자(40.3%)보다 많았다. 혼인한 83년생(50만 4000명) 중 86.3%는 자녀를 출산했다. 혼인한 88년생(29만3000명) 중 72.8%가 자녀를 출산했다.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며 첫째아를 출생하는 연령대도 높아졌다. 1983년생 남자가 첫째아 출산을 가장 많이한 연령은 남자는 32세, 1988년생은 33세였다. 1983년 여자는 29세에 첫째아 출산이 가장 많았지만, 1988년생은 31세에 첫 아이를 낳는 비중이 높았다. 83년생 기혼 여성 중 중 결혼할 때는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할 때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5.2%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출산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는 의미다.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중은 40.5%였다. 88년생 기혼 여성 중 혼인 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 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0.6%로 나타났다. 83년생 가운데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54.6%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는 14.4%였고 부부가구는 6.8%로 나타났다. 83년생 가운데 35.2%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64.8%는 무주택이었다. 88년생 중 22.0%가 주택을 소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8 12:27:03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온다. 가는 해의 마지막 날 섣달 그믐과 새해의 첫날 설날은 단순한 하루의 변화가 아니다. 일년 한 해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이날을 계기로 한 살 더 먹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섣달 그믐날에는 한 해의 묵은 때를 씻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모두 목욕을 했다. 나도 어린시절 집안에 목욕탕이 없을 때 으레 동네 목욕탕을 찾아야 했다. 이미 목욕탕은 동네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북적북적거려서 탕 귀퉁이에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다. 목욕재계 후에는 부모님과 이웃분들에게 묵은 세배를 드리러 다녔다. 한 해를 보내면서 건강하셨음을 축하하고 그동안 잘 돌보아주셨음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녔다. 다음날 설날은 더욱 특별했다. 어린시절에는 색동옷을, 철이든 이후로는 새 옷을 장만해서 입었고 비록 고무신이었지만 새 신발을 신는 날이기도 했다. 아침에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냈고 이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돌아가며 새 세배를 드렸다. 만수무강을 빌고 가족번창과 학업증진을 기원하는 덕담들이 오고가곤했다. 이어서 친척분들 이웃어르신들을 찾아 뵈면서 종일 세배를 드리고 다녔다. 세배를 받으면 어른들은 세뱃돈이나 맛있는 과자나 과일을 듬뿍 주었다. 설날 하루를 지나고 나면 호주머니에 세뱃돈과 선물이 가득하여 어린 마음을 풍요롭게 해 그 시절에는 설날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고향을 떠난 이후로도 설날만은 반드시 귀성해야만 했다. 조상님에게 차례를 모신다는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의무였다. 내게도 1986년 설날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섣달 그믐날 아침 7시에 반포아파트를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섰는데 오후 2시에야 만남의광장에 이르렀다. 저녁 8시에 옥산휴게소를 거쳐 다음날 새벽 4시에 익산에 도착했다. 설날 아침 일찍 차례를 모시기에 부모님께 전화드려 기다려주라고 부탁하고 광주집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6시였다. 귀향길이 23시간이나 걸린 대역사였다. 당시 2000만명이 움직였다고 보도가 나왔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설날을 지키고 차례를 모실 수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을 뿐, 고향을 찾기 위한 고생은 고생일 수가 없는 당연한 과정으로 여겼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살을 더 먹었다. 그만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온 가족과 온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근자에 정부에서 우리 나이를 만(滿)나이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 물론 연령제도의 혼선이 빚는 행정적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사례로 보면 백세인 조사를 할 때 연령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제학계에서는 오직 만나이 백살인 분을 백세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지목해 현장에서 만난 우리나라 백세인들 중 연령 과장도 많았지만 상당수는 만나이 상의 차이 때문에 아직 한 두살 더 기다려야 하는 젊은이로 밝혀지곤 했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다. 우리에게 영(零, zero)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를 넘기면 바로 한 살을 더 먹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나이라는 것은 서양식으로 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연령제도가 더욱 복잡한 이유는 양력과 음력을 혼용하다 보니 양력설과 음력설 사이에 차이가 나서 만나이와 비교하면 한 살 내지 두 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항간에는 나이를 만으로 결정한 정부 시책 덕분에 국민들이 한 살 더 젊어지게 된다는 재담이 떠돌기도 한다. 행정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생일 중심의 나이와 설날 중심의 나이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각 개인이 한 살을 더 먹는 생일은 개인을 축하하는 날이고 당사자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설날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나이듦의 과정을 통하여 조상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감사를 드리며 축하를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공동체로서의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약속을 하는 거룩한 날이 바로 설날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음을 수용할 때가 되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새롭게 깨닫게 된다. 스웨덴 사회학자 라스 톤스탐은 노년초월(Gerotranscendence)이라는 개념을 주창하면서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긍정적 의미를 새롭게 제안했다. 초고령인들은 조상들과 친밀감을 느끼고, 공간 시간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인지하고 우주적 공감을 가지며 불필요한 일들을 배제하고,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고독을 즐기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아흔이 넘고 백살이 넘은 분들을 만나 그 분들의 나이듦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달관(達觀)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 세상풍파를 이겨내고 간난신고를 겪어낸 백세인에게서는 아집(我執)을 볼 수 없다.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평안(平安)을 기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아무런 욕심없이 빈손으로 하늘에 귀의(歸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고령인의 나이듦에 대한 태도는 자기보호적 개념을 벗어나 보다 이타적이고 자연순응적인 모습이었다. 전통사회에서는 한 살 더 먹는 설날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설날이라는 시점을 조상과 연계하고 가족과 이웃이 모두 강한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전기로 삼았으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믿어왔다. 단순하게 개인의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나는 생일과는 차원이 다르게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나이가 들며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설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한 해를 넘어간다. 박상철 전남대 의대 연구석좌교수
2023-01-19 18:14:23[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상반기 중 '만나이'가 적용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06 17: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