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쉬는 날 나들이를 나선 젊은 경찰 부부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구조한 사실이 전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소속 문강건(32) 경장과 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 소속 김재은(27) 경장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 앞에서 쓰러진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문 경장과 김 경장은 부부 사이로 당시 주말을 맞아 콘서트를 보러 나들이에 나섰다 쓰러진 A씨를 목격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숨을 쉬지 않았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입 주변에는 피가 흥건하고, 경기까지 일으키던 A씨를 향해 문 경장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그는 만삭인 아내 김 경장에게 CPR 시작 시각과 현재 시간을 계속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자신들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경장이 CPR을 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용기를 내 김 경장과 A씨의 양쪽 팔다리를 주무르고, 바닥에 흘린 피를 닦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다. CPR을 한 지 4분이 지나자 A씨의 심장이 다시 뛰었고, 이후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문 경장은 뉴스1을 통해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골든타임(환자를 안전하게 구조할 적기)을 놓쳐서 후유 장애를 얻었다"며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걸 평소 인지하고 있어서 산소가 공급된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CPR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 있으면 바로 조치해야 한다고 배워서인지 몸이 바로 반응한 거 같다"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07:55:19[파이낸셜뉴스]온라인상에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용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사실 여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영상 게시자 및 시술 의사가 특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특정해서 온 것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다만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3:49:14[파이낸셜뉴스] 최근 임신 9개월 차 만삭 여성이 낙태(임신 중단)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자보건법(14조)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5 13:14:46[파이낸셜뉴스] 청주의 일부 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임신한 고양이들까지 무분별하게 수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 내 동물병원 6곳은 시와 위탁계약을 맺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이들 동물병원 6곳 중 3곳은 암컷 길고양이 318마리를 수술했는데, 그 중 73마리(23%)는 임신 중기이거나 만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병원이 수술받은 길고양이의 모습과 함께 적출된 자궁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협회가 자궁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해 자체 집계한 결과다. 실제 해당 포털에 접속해보면 일반적인 고양이의 자궁이 작은 ‘끈’ 형태인 것과 달리 일부 고양이의 자궁은 확연히 부푼 모습으로 수십 배는 크다. 현행법은 임신한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새끼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혈관이 확장돼 있는 탓에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협회는 이들 동물병원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년간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암컷 1마리당 22만 원의 중성화수술비를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는 “길고양이의 경우 저항이 거센 탓에 마취 전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살이 찐 고양이의 경우엔 더욱 분간이 어렵다”며 “정부도 마취제 투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라고 권고한다. 새끼가 사산되면서 어미의 생명까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수의사라면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는 배만 유독 나와 있어 임신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한다는 것이 수의학계의 의견이다. 동물협회의 집계 결과 실제 다른 위탁 동물병원 3곳이 같은 기간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비율은 4.4%(224곳 중 10곳)에 불과했다. 동물협회 측은 “새끼는 물론이고 어미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라며 “이들 병원을 모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포털에 올라오는 사진을 매번 확인하긴 했지만, 병원 측이 임신묘인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수술했다고 볼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임신묘 수술 비중이 유독 높은 병원엔 경고 조치를 한 뒤 지속될 경우 위탁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전남 목포에서 길고양이 325마리 중 87마리(27%)가 임신묘였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성화수술 사업이 일부 동물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7:07:36[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21:27:54[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늘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사는게 맞나" 자괴감 드는 선생님들 자신을 수도권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22년 차 초등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사이에 교사 커뮤니티에서 교직생활의 힘겨움을 토로하는 글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사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괴감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 아이들을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정을 호소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A씨는 “아이가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해서 너무 놀란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막았더니 아이가 교사의 소리 지른 것으로 인해 놀라서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고 보호자가 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수업시간에 지적하면 아동학대 신고.. 따로 불러 지적하면 학습권 침해 A씨는 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지 말라고 제지를 했더니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서 망신을 줬다고 이걸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는 사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지적을 당하는 걸 문제 삼으니까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 왜 내 아이가 수업을 못 받게 학습권을 침해하느냐고 말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도 예전에 만삭일 때 배를 막 발로 차이고 침을 뱉는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에 학부모님도 좀 예민하신 분이여서, 또 그 아이가 특수학급 아이다 보니 ‘선생님이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덮은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되게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학교 측에서도 무조건 교사한테 사과를 시키고 일을 덮으려는 일도 많이 일어났었고, 선생님들은 ‘교사니까 네가 아이들에게 그래서는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자괴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그동안 이 폭력을 각자 좀 견뎌온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들을 제지했을 때 정서 학대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교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생활지도에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가 대부분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동료 교사들의 일로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5 11:21:42[파이낸셜뉴스] 30대 한인 임신부가 미국 시애틀에서 '묻지마 총격'을 당해 사망한 가운데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시애틀 교민 사회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 A씨(34)는 남편 B씨(37)와 함께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일식당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8개월차, 남편과 운영하는 일식집 출근 중에.. 미국 영주권자인 A씨 부부는 5년 전 어렵게 이 일식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식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 코로나19가 들이닥치면서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 A씨는 임신 8개월 차로, 두 달 뒤에 둘째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만삭의 배를 안고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출근 중이었다. 이날 두 살 된 첫째 아이는 일을 하기 위해 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 A씨는 일식집을 불과 1km도 남겨두지 않고 신호 대기 중에 건너편에서 총탄이 날아와 머리와 가슴 등을 맞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이 분만했지만 끝내 숨져.. 남편도 팔에 총상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둘째 아이 분만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도 끝내 숨졌다. 팔에 총알을 맞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한인 사회에서는 A씨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A씨 친구들은 15일 모금 웹사이트인 '고펀드미'에 계정을 열고 "내 친구 부부가 억울하고 불가사의한 총격을 당했다"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임신 중이던 A씨는 네 발의 총탄을 맞아 세상을 떠났고 B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큰 아들은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라며 "현재 B씨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A씨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A씨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와 마지막으로 A씨를 보게 하고 싶다"라며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하고 싶다.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15일 오후 4시(현지시간)까지 535명이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약 3만8000달러(약 4800만원)가 모금됐다. 시애틀 벨타운 총격사건 범인은 30대 한편,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한 남성이 시애틀 벨타운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 다가가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다. 총격으로 차에 타고 있던 임신 32주차 A씨가 숨지고 태아도 숨졌다. 함께 차에 탑승했던 남편 B씨는 팔에 총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달아난 범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인은 30세로 2017년 일리노이에서 살상 무기에 의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되면서 “내가 했다(I did it)”라고 거듭 외쳤다. 이 남성은 현재 살인, 폭행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16 08:34:32[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인해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를 잃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014년 만삭인 캄보디아인 아내와 운전 중 사망 최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씨(53)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약 31억원이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경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보험만 25건 수상했던 경찰.. 그러나 '무죄'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이 25건에 달한 것 등에 수상함을 느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에 달한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라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보험금 지급하라" 법원판결 줄줄이 뒤집히는 중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마다 1심 판결들이 엇갈리던 와중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A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9 06:30:58[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5억 상당의 보험 들어놓은 아내 사망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19일 남편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아내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갓길에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보험금 지급 소송 승소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017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2021년 3월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바 있다. A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까지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겼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6 09:05:54[파이낸셜뉴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등록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원금만 총 95억원으로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번 보험금 소송의 재판부도 "사망한 아내가 보험모집인 등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점을 이해 못 한 채 자필로 피보험자란에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이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3 08: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