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년 동안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워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뿌리고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만취한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채증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 뒤 A씨를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신고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0 20:15:53[파이낸셜뉴스]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욕설까지 해 학생들이 집단 항의한 끝에 강의자가 교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고려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7시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경영관에서 진행된 KMBA 수업에서 A교수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왔다. 학생들이 "쉬시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자 A교수는 욕설과 함께 "난 테뉴어(정년 보장)를 받은 정교수라 너희가 문제를 삼아도 끄떡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수강생들의 항의로 이 사실을 확인한 고려대는 해당 수업 강의자를 교체했으며, A교수는 지난 18일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서면 사과를 했고 대면 사과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A교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0 18:05:19[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8%였다. A씨는 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에도 진해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도 높다"며 "재판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0:49:52[파이낸셜뉴스] 모르는 행인을 돌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진해구 이동 길거리에서 50대 행인 B씨 머리를 돌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이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에게 붙잡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2 10:47: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컨대 기본 사회는 공산주의자나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북한과 중국에는 굴종적 태도 일괄, 한미동맹도 경시하는 등 이 세상의 어떠한 중도 보수가 저런 정치를 하느냐면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기업, 반시장, 반자유 좌파 정당”이라며 “이재명표 우클릭은 언제나 말 잔치에 불과하지만 이재명표 좌파 정책은 언제나 입법이란 실천으로 뒷받침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정치인이 자기 소신이 없으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일 뿐”이라며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라는 트럭의 운전사는 좌충우돌 난폭 운전 이 대표이지만 트럭의 주인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의 핵심 이익을 거스르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화려한 레토릭을 동원해서 반기업 좌파 본색을 은폐하려 들수록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만 더욱 커질 뿐”이라며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 불안한 시선을 생각하면 오락가락이라는 평가도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좌충우돌 만취 운전이 맞다”고 주장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2-24 13:30:5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5분께 동작구 신대방동 인근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 2명이 서로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하며 싸움을 말렸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9 16:12:51[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고속버스에서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12일 오후 7시께 경기도 평택에서 출발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술에 취한 남성이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 앞자리의 여성 승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그만하라는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 승객은 경찰에 신고한 뒤 버스 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상황을 인지한 버스 기사는 인근 안성 휴게소에 차를 세운 뒤 경찰을 기다렸다. 그러나 남성이 버스 기사에게 “나랑 싸우자”, “나 유도 배웠다”라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몸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이 남성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며 버스 기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야 이 개XX야. 네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XX야 욕을 해, 너 뭐 하는 XX야"라고 소리치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변에서 왜 그러냐며 만류하자 이 남성은 "이 XX야. 너 뭔데, 네가 이 자식아 건방지게 싸가지 없는 XX가. 빨리 경찰 오라고 해"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내가 오줌 좀 누고 담배도 피워야 하니까 나와. 내려 이 XX야"라며 버스 기사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남성이 도주할까 우려한 버스 기사가 "경찰 오기 전까지는 문 못 열어 드린다"라고 하자 이 남성은 "오줌을 싸버린다 그러면"이라고 하더니 끝내 버스 안에서 소변을 봤다. 제보자는 "승객의 난동으로 버스가 도착 예정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했다"라며 "술에 취한 승객의 행동이 잘못됐지만 과음한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조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8 21:29:1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0 19:48:49[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직장동료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동석한 여성 성폭행한 것처럼 꾸며 15억 갈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뜯어냈다. 지난 2017~2018년에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원을 갈취했다. 술 마시면 기억 못하고 여성 좋아하는 점 이용 A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범행에 투입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0 09:43:35[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자 손님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택시를 멈추게 한 뒤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만약 그래도 내버려뒀다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택시 기사 A 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향하는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다. 이동 중 B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가까운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다. 화장실 위치를 묻고는 차에서 내린 B 씨는 화장실이 아닌 고속도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A 씨가 창문을 열고 "그쪽이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B 씨는 무시한 채 달리기 시작했다. 놀란 A 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B 씨를 쫓아갔다. 이미 벌어진 거리 때문에 B 씨를 잡지 못했고, 그 사이 B 씨는 차도를 지나 중앙분리대까지 걸어 나갔다고 한다. A 씨는 "저대로 두면 손님이 죽을 것 같아서 차들이 안 올 때 달려가서 데려왔다. 죽을 각오로 잡았다"고 토로했다. 붙잡힌 B 씨는 몸부림치다가 A 씨의 뺨을 2대나 때렸다. 몸부림치는 B 씨를 억지로 졸음쉼터 안으로 데리고 온 A 씨는 인근에 정차돼 있던 레커 차량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A 씨는 "차량이 정차된 방향이 화장실 앞쪽이라 제 차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동영상이 없고 그나마 주차돼 있던 레커 차량 뒤쪽에 있던 트럭, 졸음쉼터 CCTV가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고 무섭다. 손님을 처벌할 방법 없나.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파손되고 뺨을 맞았는데 보상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손님을 잡지 않고 놔뒀다가 사고가 나면 기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진짜냐"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그랬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나. 손님을 가만히 두면 유기죄다.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그런 거면 데리고 와야 한다.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쫓아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사고 나면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택시 기사가) 트라우마 생겨서 일 못 하겠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7 08: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