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맞벌이하는 동서와 전업주부인 자신을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 50대 여성 A씨는 아들 둘 있는 집의 맏며느리다. A씨는 "결혼 후 지방으로 이사 오면서 일을 그만뒀는데 남편만 일하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시모가 직장을 다니는 동서와 나를 차별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나는 명절이면 새벽부터 어머님을 도왔는데 어머님은 상을 다 차리고 나면 그제야 동서를 깨우라고 한다"며 "생활비를 아껴 용돈을 드려도 아무 말 없이 받기만 하는데 동서가 주면 '고맙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서러웠지만 일하는 동서보다 용돈을 적게 줘서 그런 것이라 생각해 참고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 월급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서 남편이 그동안 몰래 시부모에게 계속 꽤 큰 금액의 용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 일이 어려워져 생활비를 잘 못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남편은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시댁에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남편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은 "내 가족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문제냐"며 되레 화를 냈다. A씨는 "30년 동안 용돈 덜 드린 며느리로 혼자 눈치 봤던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며 "남편은 이 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대화도 거부해 너무 답답하다. 내가 나쁜 며느리고 나쁜 아내인 거냐"고 하소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8 12:42:56[파이낸셜뉴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다. 연령대 별로 30대(가구주 기준) 유배우 가구 맞벌이 비중은 58.9%까지 올라간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돌봐 주는 베이비시터를 쓰기도 하지만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수백만원을 들여 시터를 쓰는 대신 부모, 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혹시 모를 사고도 피하려는 사례가 많다. 물론 나이든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필요성에 합가를 고민한다면 합가 이후 2주택이 됐을 때 '동거봉양(同居奉養) 합가(合家)'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까다롭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 및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는 부모,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가족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우선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적용된다.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된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 이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직계비속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 모두 각각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또 특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합가 이후 양도는 반드시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0년이 경과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봐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초과하는 부분에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8 14:40:50[파이낸셜뉴스] 최근 높은 집값과 주거 불안 등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풍조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돈 때문에 결혼이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 없이 결혼한 친구의 삶을 보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미혼이라고 밝힌 여성 A씨는 "항상 돈 없이 결혼해도 괜찮다고, 같이 벌면 된다고 저한테 조언해 준 친구가 있다"며 "집은 풀 대출하고 맞벌이하면 어떻게든 살아진다더라. 그 친구 말 듣고 어느 정도 납득했는데 친구가 아이 낳고 복직하더니 힘들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 퇴근이 늦으니 친구가 하원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고 집안일하고 다시 출근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힘들어도 아기 보면 너무 예쁘다고 얘기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제 남자 친구도 돈이 없고 저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 아마 결혼하면 친구같이 살지 않을까 싶다"며 "근데 요즘 들어 친구가 사는 인생을 보니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 없다. 그렇게 살 바에 돈 없으면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게 낫겠다 싶다"며 "말이 풀 대출이지, 한쪽이 아이 때문에 일 못 하게 되면 파산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는 또 "왜 엄마가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지 요즘은 알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친구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라", "돈 없는 것보다 애 보는 게 더 힘들다", "힘들지만 아기 보면 예쁘다는 건 삶이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뜻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1 06:43:44[파이낸셜뉴스] #결혼 3년차 맞벌이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기로 했다. 자녀가 없어 신혼특공의 여러 유형 중 신생아 공급은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공급'으로 청약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확인했다. A씨와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710만원과 100만원, 총 810만원이다. 맞벌이 소득기준(840만원 이하)보다 월소득이 적은 A씨는 안심하고 청약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자격미달이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으로 본다. 이 기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1~9월 전국에서 진행된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신청 건수는 30%를 차지해 생애최초 유형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소득요건' 따지는 신혼특공…혼자 많이 벌어도 안 되는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이다. 다른 유형과 달리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민영주택 50%, 공공주택 70%)을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공급한다. 소득구분도 외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외벌이라면 월소득이 700만4509원 이하, 맞벌이라면 기준의 120%인 840만5411원 이하여야 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같은 기준이다. 다만 신혼특공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벌이 기준 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 된다. A씨 부부처럼 맞벌이 월소득은 840만원보다 적지만 혼자서 월 710만원을 버는 A씨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700만4509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공급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소득기준이 완화된 신혼특공 '일반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소득기준이 다르다. 민영주택은 외벌이는 월소득 980만6313원(140%) 이하, 맞벌이는 월소득 1120만7214원(160%) 이하, 공공주택은 외벌이는 월소득 910만5862원(130%), 맞벌이는 월소득 980만6313원(14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우린 월 1120만원 넘게 버는데?" 이럴 땐 '추첨청약' 소득이 기준을 모두 초과한다면 답은 추첨공급이다. 이때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소유한 부동산가액도 확인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은 조금 더 까다롭다. 부부의 월소득은 1400만9018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원 이하일 때 청약할 수 있다. 또 자동차가액을 확인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차량가액을 산정한다. 차량가액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지분이 1%라도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가액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신혼특공에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이 신설되면서 물량이 우선 주어져 추첨청약은 소수의 물량만 배정되거나 상위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2-17 14:28:47[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이며, 지원 규모는 총 330가구다. 임산부 가구는 신청일 기준 임신3개월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이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맞벌이이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12세 이하 자녀가 1명 포함된 가구가 해당된다. 본인부담금 없이 업체에서 파견한 가사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정리수납,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리 등 일부 서비스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가구당 10회 횟수 제한이 아닌 총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은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아,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를 직접 선택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맘케어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된다. 선정 결과는 지원대상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관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금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16 17:20:16【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약 193개 가구이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30만원, 2명은 최대 월 45만원, 3명은 최대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는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양육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영유아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권재 시장은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06 12:24:47#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A씨와 아내 B씨는 맞벌이 부부다. 몇 년 전 B씨가 연봉을 줄여 이직을 하면서 전체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 했다. 이에 월 지출이 월 소득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약관대출(보험료 담보 대출)까지 생겼다. 자녀 교육비가 계속 늘어난 영향도 있다. 가계부를 쓰고 있긴 한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 투자, 부채 상환, 노후준비도 걱정이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49세 A씨 부부 합산 월 수입은 53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상여·성과급 등 2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587만3000원이다. 고정비가 195만3000원으로 보장섬 보험료(47만원), 통신비(23만3000원), 구독료(3만원), 부모님 용돈(20만원), 모임비(15만원), 대출 원리금(87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37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교육비(160만원), 교통비·용돈(75만원) 등을 합쳐 392만원이다. 저축은 하고 있지 않다. 연간 비용은 1900만원이다. 자산은 9억2248만원이다. 청약(230만원), 주식(718만원), 주거용 부동산(7억8000만원), 자동차(2300만원), 공제회(1억1000만원) 등이다. 부채로는 공제회 대출(2300만원), 마니어스 통장(916만원) 등 3216만원이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해 예상된 수입에서 지출 예산과 재무목표를 이루기 위한 저축 금액을 짜는 ‘재무관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실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A씨 부부 역시 맞벌이에 상여·성과급이 나오고 신용카드도 있기 때문에 소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 매월 적자가 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부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따져보면 각각 9160만원, 9067만원으로 돈이 부족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신용거래가 늘었다는 사실은 파악·인지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연간비용이 원인인데 매년 달라질 수 있고 통제가 잘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그때그때 충당하며 살아가는데 미리 올해 쓸 돈(비상금)을 정해놓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비상금이 있으면 여러 이점이 있다. △돈 관리가 단순해진다 △비정기 지출에 대한 고민 해소로 월 수입에서 저축할 여력이 생긴다 △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져도 대응력이 생긴다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대로 비상금이 없다면 매월 요구되는 지출이 들쭉날쭉해진다”며 “자녀 교육비가 증가하는 40대엔 특히 필요한데, A씨 부부는 예상 수입과 그에 따른 소비 예산의 기준을 세우지 못해 현금 부족과 신용거래 증가라는 결과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목별 금액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보장성 보험료는 수입 대비 5~8%가 적당하다. 현재 8.8% 이상인 만큼 다소 줄일 필요가 있다. 통신비의 경우 요금제 변경 등을 통한 긴축이 요구된다. 구독료 같은 항목은 꼭 있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출 원리금은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것을 권고했다. 관리·공과금은 12개월 평균이 아니라 여름 전기료, 겨울 가스비 등을 고려해 연간 합계 예산을 잡는다. 교육비는 학원 변경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게 좋다. 현재 2대인 차도 감가·유지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1대로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식비·생활비도 4인 가족을 고려해도 많다. 재산정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비상금을 조성하면 되는데, 상여·성과가 1·4분기에 집중돼 있어 상반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수입은 내년 비상금을 위해 선저축하고, 내년 1월부터 부채 상환을 시작하면 당해 안에 전액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17 16:16:19[파이낸셜뉴스] 정치불안 속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리형' 정부의 고심이 여러 곳에 녹아 있다. 첫 선을 보인 정책들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책도 여럿 있다. 하지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완화 정책은 제외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말부부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주거부담 완화 지원책이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가구당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주말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81만2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맞벌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다. 전세대출금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개정해 금융기관 간 대환 때도 임차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소비도 늘리고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2023년 매출액 기준 1억400만원 이하(간이과세 기준금액) 사업자다. 단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재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는 올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담대 완화 정책은 정책방향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금융정책과장은 "현재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31 13:49:04[파이낸셜뉴스] 소득 수준을 갖춘 맞벌이 신혼부부의 증가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59㎡ 수준의 소형 아파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30억원에 넘게 거래되는 등 소형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득 갖춘 맞벌이 신혼부부 증가...수도권 소형아파트 거래 늘어2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은 전년 보다 2.3% 높아진 57.2%로 나타났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8433만원으로, 이들 중 27.1%는 소득구간이 1억원 이상이었다. 특히 신혼부부의 53.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22년 1만5469건이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2023년도 3만720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60일가량 기간이 남았음에도 거래량 4만1496건을 기록해 전년도 연간 소형 아파트 거래량을 이미 뛰어 넘었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대장 아파트들의 전용 59㎡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는 지난 7월 36억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8월에는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가 36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경기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는 지난 8월 17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성남시 분당구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59㎡는 13억70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증가하면서 전용 59㎡의 신축 소형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면서 "특히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연소득 2억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요 인기 아파트들의 소형 평형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핵심지역 소형 면적 포함 분양 예정이런 가운데 주요 업무지구 출퇴근이 용이한 핵심 지역에서 전용 59㎡를 포함한 새 아파트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이달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아크로 베스티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여기에 경기권 최초로 적용되는 '아크로'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DL이앤씨는 11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일대에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550가구 중 전용면적 51~59㎡ 11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11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원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서울원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 ㎡, 185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라온건설은 11월 경기 남양주 덕소뉴타운에서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999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 59·84·114㎡ 34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동문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에 조성하는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을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7개동, 총 951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748가구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28 10:33:10Q. 30대 A씨는 몇 개월 후 출산 예정이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다. 결혼 전부터 아이가 생기면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지원해주기로 해 그 근처로 집을 구했다. 아무래도 출산 후엔 수입이 줄 것 같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증가할 것인 만큼 부부 소비는 대폭 줄여야 한다. 신혼 초기엔 쓰고 남은 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투입했다가 올해는 부모님이 주신 지원금과 월급을 그냥 월급통장에 쌓아두고 있다. 그동안 남편과 통장을 합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출 관리 능력도 키우고 싶고 빚도 빨리 갚고, 교육비와 노후 자금을 잘 모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어디서부터 바꿔 나가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34세 A씨 부부 합산 월 수입은 5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부모수당(900만원), 남편 성과급(700만원)을 합쳐 1600만원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금액없이 수입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 고정비는 199만3000원이다. 통신비(9만6000원), 보장성보험료(28만9000원), 기부금(3만원), 정기경제(1만8000원), 운동비(13만원), 주택담보대출 상환(143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32만원), 식비·생활비(130만원), 교통비(20만원), 부부용돈(70만원) 등 252만원이다. 저축은 월급통장에 48만7000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8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과 비용 차이인 200만원은 연 저축(584만4000원=48만7000원×12개월)에서 상쇄돼 결과적으로 연 384만4000원 정도가 남고 있다. 자산은 주택(7억5000만원), 청약저축(2300만원), 보통예금(1500만원) 등이 있고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2억8000만원이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 단계에 이르러 변화될 수입과 지출, 가장 원하는 것과 감안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짚어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출산은 그 중에서도 큰 모멘텀이다. 아이 출산에 따른 재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무작정 목돈을 모으기 위해 투자를 한다거나, 과도하게 저축을 하는 선택을 바람직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를 보진 않게 관리해야 한다"며 "양육비용 증가로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대출 등 신용거래가 늘면 복직 이후 마이너스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출산휴가 전 정리해놔야 할 사항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 최근 3개월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분석해본다. 미래를 계획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는지, 월수입과 비정기 수입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한다. 그러면 패턴이 나오고 어디를 줄여야 할지도 눈에 들어온다. 다음은 이를 토대로 수입·지출 변화를 예상해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다. 여행비, 외식비 등을 줄어들 테고 식비, 산후 조리비용, 분유·기저귀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을 늘어난다. 휴직급여, 출산 바우처, 부모수당 등은 수입 쪽에 반영하면 된다. 이는 연 단위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1년 기준 잉여가 발생하는지, 손실이 생기는지 알 수 있다. 월급과 수당을 받는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입으로 어떤 항목을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가령 A씨 부부 월 생활비는 450만원인데 남편 수입은 380만원이므로 나머지 70만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해 아내 휴직급여로 충당하겠단 계획을 세워야 한단 의미다. 평상시보다 15% 정도는 추가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출산 이후 의료비,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돌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전세로 거주할 경우 전세금 인상도 감안해야 해 일부 긴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현재 A씨 부부는 고정비, 변동비를 조정해도 연 384만원 정도가 저축 용도의 잉여금으로 남을 뿐이다. 노후 준비, 자녀 교육에도 써야 해 당장 투자는 무리다. 3~5년 정도 묵힐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정도 재정 상황은 아니다. 끝으로 통장 나누기다. 생활비, 비상금 등으로 명목을 나눠 통장을 쪼개고 잔액은 저축통장에 넣어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남는 돈을 그저 모아두는데, 입출금은 아무래도 저축성 계좌보단 수익성이 낮다"며 "이때 신용카드를 쓰면 지출 계획이 쉽지 않아 체크카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8 18: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