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3:22:5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상회했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각각 0.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534건), 부평구(486건), 미추홀구(434건), 연수구(425건), 계양구(329건), 중구(216건), 동구(64건) 순이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서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세가격은 정주 여건이 좋은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08:53:03단기간 증시 변동성 확대로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가 늘고 있다.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주가 급락으로 갚지 못하자 강제로 청산되는 주식이 쏟아졌다. 18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13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이 100억원대로 올라 선 건 지난 10월 1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지난 7일 29억원에 불과했던 반대매매 금액은 8일 48억원, 11일 81억원으로 올라서더니 14일 100억원을 돌파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14일 기준 1.4%로 껑충 뛰었다.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급증했다. 지난 1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39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넘어선 건 지난 8월 29일 이후 3개월만이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가 대신 지급해 준 금액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미수거래 당일을 포함한 3거래일 내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기간 내 결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게 '반대매매'이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추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자 반대매매가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12일 2482.57에 거래를 마친 코스피 지수는 1거래일 만에 1.94%가 떨어지며 2500선이 붕괴됐다. 아이엠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상승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서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대매매의 공포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시 조정 가능성이 여전하고, 변동성이 확대돼 반대매매 추가 물량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원은 "증시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반대매매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반대매매는 뚜렷하게 하락세를 이어자는 장세뿐 아니라 급등과 급락 등 특별한 방향성 없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종목 중에서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많거나 최근 일주일간 급등락을 반복한 종목들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연구원은 "반대매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높아진 종목들도 반대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1-18 18:21:08[파이낸셜뉴스] 단기간 증시 변동성 확대로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가 늘고 있다.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주가 급락으로 갚지 못하자 강제로 청산되는 주식이 쏟아졌다. 18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13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이 100억원대로 올라 선 건 지난 10월 1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지난 7일 29억원에 불과했던 반대매매 금액은 8일 48억원, 11일 81억원으로 올라서더니 14일 100억원을 돌파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14일 기준 1.4%로 껑충 뛰었다.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급증했다. 지난 1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39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넘어선 건 지난 8월 29일 이후 3개월만이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가 대신 지급해 준 금액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미수거래 당일을 포함한 3거래일 내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기간 내 결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게 '반대매매'이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추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자 반대매매가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12일 2482.57에 거래를 마친 코스피 지수는 1거래일 만에 1.94%가 떨어지며 2500선이 붕괴됐다. 아이엠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상승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서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대매매의 공포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시 조정 가능성이 여전하고, 변동성이 확대돼 반대매매 추가 물량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증시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반대매매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반대매매는 뚜렷하게 하락세를 이어가는 장세뿐 아니라 급등과 급락 등 특별한 방향성 없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종목 중에서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많거나 최근 일주일간 급등락을 반복한 종목들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반대매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높아진 종목들도 반대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1-18 15:46:18[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1년 배우자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까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해당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8 10:22:02[파이낸셜뉴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까지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였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남은 60여명은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으며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첫 이용자는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는 치밀한 수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10:03:1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49:25[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B(20·여)씨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7 10:40:14[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4곳 중 2곳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이 건물주는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4곳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 사업자로 등록 후 '마사지', '발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간판 없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 형태로 영업을 벌였다. 이 중 한 곳은 여러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같은 상호로 11년 넘게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바뀌기도 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폐쇄됐다. 나머지 두 곳은 앞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 단속을 통해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매 학기 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2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이어 노래방(14곳·6.2%), 성인PC방(8곳·3.5%), 키스방 등(5곳·2.2%), 기타(30곳·13.2%) 순이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적발된 사례가 59.95%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22%, 중학교 7.5%, 고등학교 7%, 대학교 3.5%로 나타났다. 2번 단속된 곳은 56곳이고, 3번 23곳, 4번 이상 단속된 곳도 17곳이나 됐다. 조사 결과 현재 영업 중인 곳은 189곳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마사지업소는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명목상 마사지업을 내세워 단속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마사지업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에 대해 폐쇄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방조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를 위해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구청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5 15:47:09[파이낸셜뉴스]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실거주해 온 단독주택을 매도해 2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최민환 소유 단독주택은 최근 약 38억원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최민환은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등에서 부모님, 아이와 함께 거주 중이라며 자택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거래는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민환은 2015년 이 건물을 약 12억5000억 원에 사들였다. 38억원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 시 시세 차익이 2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로 3.3㎡당 4000만원에 거래됐다. 최민환이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민환은 은행에서 8~9억원을 대출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민환은 2018년 1월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결혼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 해당 영상에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과 알선자 A씨를 내사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1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