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주택 매입 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은 790호, 신축약정은 24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주택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400호이며 신축약정은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이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2500호로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를 2.7m에서 3.0m로 확대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천장까지의 높이를 0.1m상향한 2.4m로 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한다.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2024년 제1차 매입공고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은 11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12월 6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31 16:24:51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다. 특히 이중 수도권이 961가구로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모집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요건은 3억62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부담을 덜어준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8년, 월세형 20년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30 18:11:4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다. 특히 이중 수도권이 961가구로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모집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요건은 3억62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부담을 덜어준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8년, 월세형 20년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30 10:41:4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층 주거 안정용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 151세대를 매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주거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의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중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공사는 매년 15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사들여 현재 청년임대주택 354세대를 관리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총 1400세대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입한 154세대 중 기존임차인 거주 주택을 제외한 58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626명이 접수해 평균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관심은 주택 매입과정에서 준공 5년 이내의 입지여건이 우수한 주택을 선별 뒤 리모델링 공사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구조의 주택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공사의 청년주택 공급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층 지역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교통이 편리한 주택을 제공해 청년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4 08:47:33한국토지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875가구, 그 외 지역은 715가구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45가구, 그 외 지역은 776가구다. 연지안 기자
2024-10-02 18:03:5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875가구, 그 외 지역은 715가구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45가구, 그 외 지역은 776가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02 09:17: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가구를 공급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부지를 민간이 확보해 제안하는 '신축 매입형(320가구 내외)'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공공토지 활용형(30가구 내외)' △기존 숙박 및 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120가구 내외)'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을 가입했다 . 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거 모델"이라며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6 09:27:06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로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것이 장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이 가능하다. 성석우 기자
2024-09-23 18:17:5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로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것이 장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 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23 15:15:21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입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한다.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관련 조직 및 인력은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된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년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이고,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이다. 가구당 단가를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H가 담당하는 매입 규모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이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 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분양 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2 18: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