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집중 호우로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매장유산 발굴현장 33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문화재청이 3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을 비롯해 춘천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경주 대릉원 일원추정 황남동 120호분 주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태안읍성 남동성벽 내 유적, 옥천 이성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오랜 기간 지속된 장마가 끝남에 따라 지반약화로 토사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고위험 매장유산 발굴현장"이라며 "오는 11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장마철 후 약해진 지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 예방과 유적의 안전보호를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지역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굴착기 사용 등 고위험 공정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현장위치 여부, 토사 적치 시 이격거리·높이 준수여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운영현황, 안전보건관리일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발굴 허가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증점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폭우·태풍·폭염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매장유산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과 유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8-03 15:18:45[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대학박물관 수장고에서 오랫동안 보관된 채 공개되지 못한 매장 유물들을 선보이는 전시를 추진한다. 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매장문화유산 미정리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 대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매장문화유산 유물을 정리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기획됐다.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은 2000년대 이전 대학박물관이 발굴조사로 수습했으나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보관만 하던 매장 유물에 대해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해 유물 등록·정리, 보고서 발간을 하도록 하고, 유물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이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박물관 30곳에 160억원을 투입해 유물 9만여점을 국가귀속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그간 28만여점을 정리해 그중 5만 4000여점을 국가귀속했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연세대 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7월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8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전시를 지원한다. 10일부터 9월16일까지 연세대 박물관에서는 '동굴,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제천 점말 동굴, 단양 상시 바위그늘 등 동굴유적 발굴조사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열어 동굴 유적들과 발굴조사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아주대 도구박물관에서는 7~10월 '보령 관창리 유적의 토기 문화'라는 주제로 출토 토기에 대한 설명과 청동기시대 생활사를 탐구하는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돌, 석기로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구석기 시대에 자연석이 인위적 가공을 통해 석기로 변화하는 양상을 지역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5-09 14:22:2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장문화재한 ‘땅 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하며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유존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전 매장문화재 유무를 조사해야 하는데 문화재 조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화재청에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2021~2025)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이다. 문화재 조사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비 등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부산권 8개 구 340㎢ 면적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시행했다. 오는 5월부터는 추가로 8억5000만원을 들여 동부산권 8개 구·군 430㎢ 면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 4월까지 부산시 행정구역 전체(770㎢)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문화재 보호 방안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문화재청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GIS)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5-04 09:48:08[파이낸셜뉴스]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시 규제절차 이행기간이 단축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28 09:06:46[파이낸셜뉴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2018년 3곳 △2019년 1곳 △2020년 3곳 △2021년 1곳 △2022년 8월 2곳으로 총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훼손된 것은 2018년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개발 지역의 지자체와 유존지역 보존조치 또는 시굴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개발 전에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A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자체와 시굴조사를 이행하기로 협의해놓고도, 시간 단축을 위해 무단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절·성토해 훼손시켰다. B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태양광사업이 많은 시기로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굴조사 없이 태양광 사업이 진행됐다. 지난 2020년 C지역에서는 태양광 공사 도중 청자·분청·백자편 등이 발견됐으나, 사업자들이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이를 묵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역 기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문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존지역 훼손 현황을 자진 신고 또는 제보, 적발 등에 의지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경위나 시점들을 종합해보면, 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훼손된 유존지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은 현장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만큼,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관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09 13:41:03부산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 발굴조사 등의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5개년사업'의 하나로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총사업비는 7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8개구, 340㎢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선사시대부터 6·25전쟁 이전까지의 매장문화재 현황과 유존지역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를 제작하고 기존 유존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갱신할 예정이다. 또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방안도 수립한다. 유존지역 정보와 보호방안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동부산권에 대해서도 정밀지표조사를 해 부산 전체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기환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호방안이 마련돼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지연 예방 등 시민들의 토지이용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2022-04-13 18:45:2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 발굴조사 등의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5개년 사업'의 하나로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총사업비는 7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8개구, 340㎢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매장문화재 현황과 유존지역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를 제작하고 기존 유존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갱신할 예정이다. 또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방안도 수립한다. 유존지역 정보와 보호방안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동부산권에 대해서도 정밀지표조사를 해 부산 전체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기환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호방안이 마련돼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 예방 등 시민들의 토지이용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4-13 09:38:55【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관악대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4기,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등이 발굴되자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일 매장문화재 출토 현장을 방문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출토 현장을 두루 살펴보고 민규석 안양시 문화관광과장,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매장문화재 출토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향토문화재인 관양동 청동기 유적과 인접한 관악대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이 다수 발견돼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통일신라 석곽묘 4기,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등이 함께 발견됐다.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은 “소중한 문화재가 시굴조사 중 발견돼 다행이며, 향후 발굴 유적을 공원화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많은 시민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2-07 21:55:32[파이낸셜뉴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던 중 매장문화재인 전돌(전통 벽돌)을 발견, 개인사무실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물관 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모 박물관 관장으로 1980년대부터 문화재에 관한 연구를 해온 A씨는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주변을 시찰하던 중 매장문화재인 전돌(성곽의 옹성·여장·성문·돈대 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 5점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견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돌 출처에 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당시 전돌이 매장문화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 특히 박물관 관장으로서 강화군에 소재한 여러 돈대를 조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다만 “전돌을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전돌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심도 “매장문화재법은 유존지역 여부를 떠나 어디서든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매장문화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은 법률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13 16:14:05[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전국 대상 광역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된 매장문화재 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996년부터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는 조사·발굴 등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에도, 20년이 넘도록 전면적인 수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발전된 조사 기법을 활용한 광역정밀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현행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도 개선한다. 현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공간정보(G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토지이용 시 접근성이 떨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e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적 요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5개년으로 계획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첫 번째 단계로 2021년 서울·경기도·충청북도의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6-06 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