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유명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오이 소라(44)가 최근 불거진 그룹 더보이즈 주학년(26)의 성매매 의혹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오이 소라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V 여배우는 매춘부가 아니다"라는 짧은 글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올렸다. 이어 "잘못한 것은 그런 의혹의 사진이 유출되는 듯한 행동을 한 일"이라고 일본어로 덧붙였다. 이는 최근 불거진 주학년과 일본 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36)의 성매매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 5월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에게 돈을 주고 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도 나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주학년은 "아스카 키라라와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스카 키라라도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주학년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억원 규모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학년은 이같은 요구가 부당하다며 원헌드레드와 성매매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6 08:50:44[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악플과 스토킹으로 고통받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선은 지난 13일 본인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정보통신망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부선은 앞서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악플러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라이브에서 김부선은 "이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계속해서 악플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격 살해를 저지를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시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수사기관이 책임져서 이런 중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같이 특수한 직업을 지닌 연예인들은 ‘처벌이 약하면 언제든지 해도 되는구나’라며 경범죄 정도로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부선은 "제가 예전에 마스크 판매를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몇 차례 섬뜩한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39세의 젊은 청춘이다. 만나자. 이따금씩 돈도 주겠다'고 했다. 마치 날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매춘부 취급을 해서 소름끼쳤다"라고 자신이 경험한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 루저들, 패배자들, 사회 부적응자들이 영화와 현실도 모르고 나한테 툭 던져보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해버리고 답신도 안 주고 하니 '돌아이'니까 돌아버린 거다"라며 “내가 2003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고 2020년이 넘었다.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냐"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악플을 다 갈무리해뒀다고 경고한 김부선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음란죄는 중형“이라며 ”내가 언행은 거칠어도 거짓말은 안한다. 생존경쟁이 극심한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무기는 정직함 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5 09:54:08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의 경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유지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대협 관련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서민지 기자
2025-02-13 18:10:54[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의 경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유지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대협 관련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이 밖에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3 12:22:12[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1심에서 '정대협의 거짓 증언 강요' 취지의 발언에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개입해서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던 중 학생 50여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1:28:06[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품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본 아사히,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와카야마현 경찰은 8일 영화 제작사 대표 이토 코이치로(伊藤耕一郎·52)를 아동 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토는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17살 여고생에게 현금 3만엔을 건네고 음란행위를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토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소 20명의 소녀와 매춘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토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기소됐었다. 올해 2월 이토가 미성년자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 그는 2021년 9월 나가노현에 거주하는 여고생이 미성년임을 알면서도 나체의 셀카 사진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토는 2022년 7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소녀에게 최소 9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네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 또 다른 15세 소녀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토는 처음 경찰에 입건됐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미성년 여성으로부터 사진을 받았다. 이번이 어느 아이의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2004년 개봉한 신카이 감독의 첫 장편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부터 250억엔(약 2198억원)의 흥행 수익을 올린 ‘너의 이름은’, 최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에도 참여했다. 해당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너의 이름은’은 국내 관객 391만명을 불러 모았고, ‘스즈메의 문단속’ 관객 수는 557만명이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0 06:27:35【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한국에서만 38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을'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22일 아동 매춘 및 포르노 금지법(제작)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토 고이치로(52) 용의자는 범행 당시 15세였던 여자 고등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타지역의 피해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 촬영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 전화로 보내게 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프로덕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토 용의자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용의자 소유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영상 등도 발견됐다. 그는 "다른 사람과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컴퓨터 영상 중) 어떤 아이인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2-23 07:08:53[파이낸셜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 지난해 11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한 바 있는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07:34:07[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류 전 교수 측의 항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에 대해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또한 앞서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1 09:33:0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일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및 무죄 선고를 받은 류 전 교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30 13: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