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1심에서 '정대협의 거짓 증언 강요' 취지의 발언에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개입해서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던 중 학생 50여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1:28:06[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품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본 아사히,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와카야마현 경찰은 8일 영화 제작사 대표 이토 코이치로(伊藤耕一郎·52)를 아동 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토는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17살 여고생에게 현금 3만엔을 건네고 음란행위를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토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소 20명의 소녀와 매춘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토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기소됐었다. 올해 2월 이토가 미성년자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 그는 2021년 9월 나가노현에 거주하는 여고생이 미성년임을 알면서도 나체의 셀카 사진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토는 2022년 7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소녀에게 최소 9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네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 또 다른 15세 소녀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토는 처음 경찰에 입건됐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미성년 여성으로부터 사진을 받았다. 이번이 어느 아이의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2004년 개봉한 신카이 감독의 첫 장편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부터 250억엔(약 2198억원)의 흥행 수익을 올린 ‘너의 이름은’, 최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에도 참여했다. 해당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너의 이름은’은 국내 관객 391만명을 불러 모았고, ‘스즈메의 문단속’ 관객 수는 557만명이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0 06:27:35【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한국에서만 38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을'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22일 아동 매춘 및 포르노 금지법(제작)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토 고이치로(52) 용의자는 범행 당시 15세였던 여자 고등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타지역의 피해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 촬영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 전화로 보내게 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프로덕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토 용의자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용의자 소유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영상 등도 발견됐다. 그는 "다른 사람과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컴퓨터 영상 중) 어떤 아이인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2-23 07:08:53[파이낸셜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 지난해 11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한 바 있는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07:34:07[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류 전 교수 측의 항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에 대해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또한 앞서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1 09:33:0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일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및 무죄 선고를 받은 류 전 교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30 13:00:12[파이낸셜뉴스]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8)가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과정에서 말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강의 내용 전체를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며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정대협 주요 간부 가운데 방용승·최진미 정대협 이사 등이 통진당 당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의견 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오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들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호소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에 대해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4 11:28:42[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68)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확인 없이 이런 표현을 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류 전 교수의 발언 역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법정에서 "내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5 15:09:41[파이낸셜뉴스]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일본 시의원이 의장으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9일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은 "간과할 수 없다"며 기시우에 의원에게 구두로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했다. 11월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은 교도통신에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 기시우에 의원은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고, 깊이 반성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엔(약 4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3 09:06:39[파이낸셜뉴스]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친딸에 수백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으로 비교적 온건하게 문자를 보냈지만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4 07: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