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기도 가평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사람을 공격하고 도망간 일과 관련, 동물훈련사 강형욱이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형욱 훈련사는 인스타 그램에 관련 기사와 함께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워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 훈련사는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며 “저는 개를 좋아한다.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망친다면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다. 그것이 개이든 사람이든”이라고 덧붙였다.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경찰에 “방심한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 나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고,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로트와일러 사건은 지난 3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글로 알려지게 됐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지난 2월 28일 저녁 6시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개가 뛰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강아지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다가 다시 사건 장소로 갔으나 불과 견주는 10~15분 사이에 자신의 강아지(로트와일러)와 도주한 뒤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공격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반려견의 상처가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작성자는 얼굴 10바늘을 봉합하고 반려견도 복부 3바늘을 꿰맸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첨부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05 22:57:45[파이낸셜뉴스]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 등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유아 포함 10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는 8월까지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발생량 1463건의 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7년 146건, 2018년 12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맹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관리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 지난 9월 농식품부가 도입한 의무교육 제도에 따르면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지난 3월까지 '관리교육 이수'가 의무였고, 4월 이후 소유하게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에 맹견 소유자가 얼마인지 실태파악도 안된 상태다. 또 맹견을 등록한 812명 중 지난달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펫티켓이 절실하다"며 "동물등록 및 맹견교육 이수 등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견 #개물림사고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10-16 13:49:45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맹견'이 아니라 '관리부실견'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25일 전했다. 카라는 논평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재발 방지의 목적이라기보다 응징의 성격이 크다"며 "개에 물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안락사를 거론하기 이전에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사람에게든, 다른 개에 대해서든 추가적인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맹견은 보호자 관리부실의 소산으로 ‘관리부실견’으로 명명돼야 한다는 것이 카라 측의 주장이다. 따지고 보면 모든 개에게는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잠재적 공격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라 측은 "중요한 것은 잠재적 공격성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제어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 보호자 책임 하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개가 선천적으로 어떤 특질을 지니느냐 보다는 ‘개를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느냐’가 개의 공격성 발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많은 경우 개물림 사고는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비롯되며 외부에서 보호자는 개에게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목줄 없이 산책하거나 목줄을 해도 반려견놀이터가 아닌 장소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음으로써 돌발적인 사태에 손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카라는 ‘관리부실견’ 문제는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오늘날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더불어 보호자 책임 강화, 사회적 시스템의 뒷받침으로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기본매너는 물론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반려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처벌은 물론 소유권 혹은 사육권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반려견이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과 징역은 물론 개의 사육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 개를 위험한 상황에 통제되지 않도록 놔둔 것에 대한 벌이자 또다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개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 품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격성 검증을 마친 개들을 등록제로 관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 및 마이크로 치핑이 필수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사고견의 경우 바로 안락사 되는 것이 아니다. 보호자에게 해당 개가 위험하지 않은 개임을 입증할 기회가 주어지며 법원은 공공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카라는 "개에게도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보호자와 개가 함께 익혀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개물림 사고는 관리부실의 문제이며 일차적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카라는 이어 "정부가 진정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면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 책임 강화와 더불어 보호자와 함께 하는 사회화 교육 등 ‘관리부실견’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염두에 두면서 막연한 ‘맹견’ 품종 확대 대신 기초조사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7-10-25 12:44:04더불어민주당이 24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사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견주 처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10-24 17:47:1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첫 맹견 기질평가가 진행된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있는 평가장에서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전북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다.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을 통해 맹견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3 10:17:1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추진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맹견 종류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으로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오는 10월4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13 14:04: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사육허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요건을 충족한 후 인천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과 함께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질평가는 남동구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9일,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육허가 신청은 10∼27일까지 가능하고 평가 일자별로 선착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맹견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0 08:36:53【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지역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나들이 철을 맞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유실·유기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구리시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이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것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원 이하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예방은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0 15:02:0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남 최대 반려문화축제 '제21회 대구 펫&캣쇼'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함양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구 펫&캣쇼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역대 최대 규모인 170개사 350부스 규모로 열려 2만1000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참가업체들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행사 현장에서 78개사가 155부스 규모로 내년도 재참가 신청을 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업체는 "올해 행사의 명칭이 '대구 펫&캣쇼'로 바뀌면서 고양이를 비롯해 더욱 다양한 참관객들이 방문한 것 같다"면서 "대구에서 개최되는 반려동물 행사는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구매력이 타 지역보다 높아 내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라고 만족해했다. 이번 전시회는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사랑 배움터, KCMC 반려견 기질테스트, 반려동물 토크쇼, 대구펫스티벌, 반려동물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대구반려동물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돼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시 개최된 '대구반려동물문화축제'는 올바른 반려문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 펫티켓 교육 등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KCMC 반려견 기질테스트는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의 공격성을 평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하는 반려견 기질평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한 참관객은 "3일 내내 방문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업체와 부대행사들이 마련돼 만족스러웠다"면서 "수의사회 부스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토크쇼를 통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추천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참관객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대구시 수의사회 반려동물 건강상담 부스와 반려동물 토크쇼는 기존 2일에서 올해 3일간으로 확충해 진행했다. 이외 자선경매, 펫티켓 세미나, 펫놀이터 등 올바른 반려문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운영돼 행사장을 방문한 참관객들이 참여해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13 09:29:24[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