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기도 가평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사람을 공격하고 도망간 일과 관련, 동물훈련사 강형욱이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형욱 훈련사는 인스타 그램에 관련 기사와 함께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워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 훈련사는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며 “저는 개를 좋아한다.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망친다면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다. 그것이 개이든 사람이든”이라고 덧붙였다.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경찰에 “방심한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 나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고,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로트와일러 사건은 지난 3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글로 알려지게 됐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지난 2월 28일 저녁 6시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개가 뛰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강아지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다가 다시 사건 장소로 갔으나 불과 견주는 10~15분 사이에 자신의 강아지(로트와일러)와 도주한 뒤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공격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반려견의 상처가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작성자는 얼굴 10바늘을 봉합하고 반려견도 복부 3바늘을 꿰맸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첨부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05 22:57:45[파이낸셜뉴스]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 등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유아 포함 10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는 8월까지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발생량 1463건의 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7년 146건, 2018년 12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맹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관리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 지난 9월 농식품부가 도입한 의무교육 제도에 따르면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지난 3월까지 '관리교육 이수'가 의무였고, 4월 이후 소유하게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에 맹견 소유자가 얼마인지 실태파악도 안된 상태다. 또 맹견을 등록한 812명 중 지난달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펫티켓이 절실하다"며 "동물등록 및 맹견교육 이수 등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견 #개물림사고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10-16 13:49:45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맹견'이 아니라 '관리부실견'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25일 전했다. 카라는 논평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재발 방지의 목적이라기보다 응징의 성격이 크다"며 "개에 물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안락사를 거론하기 이전에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사람에게든, 다른 개에 대해서든 추가적인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맹견은 보호자 관리부실의 소산으로 ‘관리부실견’으로 명명돼야 한다는 것이 카라 측의 주장이다. 따지고 보면 모든 개에게는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잠재적 공격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라 측은 "중요한 것은 잠재적 공격성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제어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 보호자 책임 하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개가 선천적으로 어떤 특질을 지니느냐 보다는 ‘개를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느냐’가 개의 공격성 발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많은 경우 개물림 사고는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비롯되며 외부에서 보호자는 개에게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목줄 없이 산책하거나 목줄을 해도 반려견놀이터가 아닌 장소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음으로써 돌발적인 사태에 손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카라는 ‘관리부실견’ 문제는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오늘날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더불어 보호자 책임 강화, 사회적 시스템의 뒷받침으로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기본매너는 물론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반려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처벌은 물론 소유권 혹은 사육권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반려견이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과 징역은 물론 개의 사육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 개를 위험한 상황에 통제되지 않도록 놔둔 것에 대한 벌이자 또다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개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 품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격성 검증을 마친 개들을 등록제로 관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 및 마이크로 치핑이 필수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사고견의 경우 바로 안락사 되는 것이 아니다. 보호자에게 해당 개가 위험하지 않은 개임을 입증할 기회가 주어지며 법원은 공공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카라는 "개에게도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보호자와 개가 함께 익혀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개물림 사고는 관리부실의 문제이며 일차적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카라는 이어 "정부가 진정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면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 책임 강화와 더불어 보호자와 함께 하는 사회화 교육 등 ‘관리부실견’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염두에 두면서 막연한 ‘맹견’ 품종 확대 대신 기초조사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7-10-25 12:44:04더불어민주당이 24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사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견주 처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10-24 17:47:19[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되었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10 10:13:54[파이낸셜뉴스] 대형 쇼핑몰에서 대형견 세 마리에 입마개를 채우기 않고 활보한 여성 견주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과거 영상과 사진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견 3마리와 쇼핑몰 산책, 개물림 사고 우려 쏟아져 지난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3마리 데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산책한 여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 A씨는 대형견 세 마리를 양손에 잡고 쇼핑몰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 시민이 대형견을 보고 놀라며 “늑대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울프독이에요”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졌고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왜 하지 않냐’, ‘저렇게 큰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에 들어와도 괜찮냐’ 등 우려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 쇼핑몰에는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아온다며 혹시 모를 개 물림 사고를 우려했다. 다만 A씨가 방문한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도 있다. "현행법상 맹견 아니라 입마개 의무 없다" 해명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물림 사고가 잦아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며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라며 “공격성이 있으면 크기와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 규정에는 울프독도 맹견에 포함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에서는 탑승불가 맹견의 범위를 울프독을 포함한 12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을 맹견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일부 견종이 제외되면서 현재는 앞서 언급한 5종만이 법적 맹견으로 남아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역시 한 방송에서 "울프독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모 중 한쪽이 늑대인 품종이 오면 교육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체코슬로바키언 울프독이라고 견종으로 인정받은 품종은 괜찮다고 덧붙였다. 양양 해변서 목줄 없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 논란 한편, A씨의 사진과 댓글 등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A씨가 과거 양양 해변가 등에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고 함께 수영하는 사진까지 다수 공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 한 누리꾼이 "죄송한데 여기 해변은 오프리쉬 되는 곳인가요?"라고 묻자 A씨는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 없을 때 잠시 풀어놨다"고 말했다. 오프리쉬(Off-leash)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A씨가 올린 사진 뒤에는 버젓이 지나가는 남성의 뒷 모습이 찍혀있다. 2022년 2월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할때는 품종과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6 12:23:11[파이낸셜뉴스]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씨(45)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다. 사고 당시 A씨의 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2 14:33:24[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에서 맹견인 핏불과 산책을 하던 중 쓰러진 견주가 반려견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적절한 구조를 하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파히나12·라보스데인테리오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에서 지난해 12월30일 핏불과 산책하던 46세 남성이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당시 거리를 지나가던 30대 남성 등 행인들이 견주를 돕기 위해 다가갔지만 핏불이 거세게 달려들어 손을 무는 등 견주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달려들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하기만을 기다렸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견주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핏불은 구급대원들에게도 달려들어 공격했으며, 결국 경찰이 공포탄 3발을 쏘며 핏불을 제압할 수 있었다. 비록 핏불이 견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인을 공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르헨티나에서는 핏불 견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발생하자, 이런 맹견을 키워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견주가 핏불에 물려 사망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이웃이 키우는 2마리의 핏불의 공격으로 전직 경찰이었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3월에는 잔디를 깎던 70대 여성이 이웃의 핏불 5마리에 물려 입원했고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2 13:19:0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첫 맹견 기질평가가 진행된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있는 평가장에서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전북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다.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을 통해 맹견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3 10:17:1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추진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맹견 종류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으로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오는 10월4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13 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