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1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마련하였고, 향후 1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4개 지역에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10 14:25:0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추진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맹견 종류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으로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오는 10월4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13 14:04:0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첫 맹견 기질평가가 진행된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있는 평가장에서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전북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다.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을 통해 맹견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3 10:17: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사육허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요건을 충족한 후 인천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과 함께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질평가는 남동구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9일,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육허가 신청은 10∼27일까지 가능하고 평가 일자별로 선착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맹견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0 08:36:53[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담은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정리했다. Q.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 A.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개 식용 종식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됐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1 14:02:34[파이낸셜뉴스]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 설채현이 대전 동구에서 잘못 발송한 ‘맹견 탈출’ 재난문자에 대해 분노했다. 설채현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날 오전 대전 동구청이 발송한 맹견 탈출 재난문자 해프닝에 관한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정말 화가 난다. 이게 해프닝인가”라고 반문했다. 제보자, 3마리를 70마리로 거짓 제보 그는 “재난문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창구”라며 “제보자가 70마리라고 거짓말한 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맹견이라고 쓸 수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진도 3 지진이 나도 주민 안전을 위해 10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가랑비 내릴 것 같아도 태풍 온다고 하면 되겠네”라고 꼬집었다. 설채현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잘못 만연해 있는 개공포증과 혐오증, 이게 그대로 나온 것이라 본다”면서 “도대체 이런 분위기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은 중소형견을 '맹견'이라 문자 앞서 대전 동구청은 이날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다.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시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경찰·행정당국 현장 조사 결과 실제로 농장을 이탈한 개는 모두 3마리로, 맹견이 아닌 10㎏ 미만의 중소형견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 농장에는 개 30여마리가 있었는데,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말티즈 견종 크기의 소형견으로 파악됐다. 농장주 A씨는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개를 키워왔는데, 번식이나 식용 목적의 사육이 아니었던 탓에 별다른 행정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개들이 종종 농장 밖으로 농작물을 망치는 일이 벌어져 인근 농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한다. 그 결과 해당 농장 인근 한 농지주가 ‘사람을 물 것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 ‘개 농장에서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재난문자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며 내용을 정정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당국 신고내용을 토대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매뉴얼대로 재난문자를 보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맹견으로 표현했는데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를 상대로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9 09:57:4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8일 오전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맹견 70마리 탈출' 소동은 오인 신고에 따른 헤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대전 동구 안전총괄과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경찰 및 소방당국으로 부터 '인근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동구는 오전 10시께 구도동, 삼괴동, 낭월동, 상소동 주민들에게 '삼괴동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 접근하지 말고 대피하세요'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소형견 3마리가 농장을 벗어났다 곧바로 주인에 다시 포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을 파악한 동구는 오전 10시 24분께 상황 종료를 알리기위해 '개농장에서 탈출한 개들 모두 회수'라는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했다. 해당 농장은 개 30마리를 사육 중이며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형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동은 오전 9시 44분께 인근 마을 주민으로 부터 112에 걸려 온 허위신고에서 비롯됐다. 최초 신고자는 "큰 개가 돌아다닌다. 사람을 물 것같다"고 경찰에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허위로 확인됐으며 잘못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소동이 빚어졌다"면서 "재난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맹견'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08 13:38:09[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7:02:26[파이낸셜뉴스]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는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A씨는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 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또 폭행이 일어난 장소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뜻한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2 07:45:51[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만약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 살 때 유통기한 확인 필수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건보혜택 6개월 이상 체류해야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8 14: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