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추진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맹견 종류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으로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오는 10월4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13 14:04:07【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1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마련하였고, 향후 1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4개 지역에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10 14:25:0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첫 맹견 기질평가가 진행된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있는 평가장에서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전북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다.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을 통해 맹견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3 10:17: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사육허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요건을 충족한 후 인천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과 함께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질평가는 남동구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9일,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육허가 신청은 10∼27일까지 가능하고 평가 일자별로 선착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맹견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0 08:36:53[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7:02:26[파이낸셜뉴스]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는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A씨는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 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또 폭행이 일어난 장소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뜻한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2 07:45:51[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만약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 살 때 유통기한 확인 필수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건보혜택 6개월 이상 체류해야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8 14:44:5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공공 기반 복지시설 조성 등 동물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2023~2027 반려동물 친화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먼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정책 수요가 급증한데 맞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복지팀을 신설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놀이터, 공공동물장묘시설 등 반려동물 복지지원 시설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역 반려동물 누적 등록건수는 지난 2019년 4만4322마리, 2020년 5만239마리, 2021년 6만4251마리, 2022년 7만2129마리, 2023년 7만9205마리 등 최근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했다. 유기 동물도 2015년 1703마리에서 지난해 3043마리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소 인근 악취·소음 불편 민원, 인력·예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광역동물보호센터를 준공하고 유기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 구조해 바로 광주시동물보호센터로 보호·입양했던 체계를, 자치구 구조 후 자치구 동물보호센터(2개소, 북구·광산구)에서 10일간 보호한 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할 때 중성화수술, 예방 접종 등 입양 초기 의료비(마리당 25만원)를 지원하고, 유기 동물 입양 시민에게는 1년 동안 펫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사육하려면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허가영업장(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반려동물 자랑대회·경연·체험 중심이었던 '반려동물한마당' 행사를 '반려동물산업문화제'로 운영한다. '반려동물산업문화제'는 광주관광공사에서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는 '광주펫쇼'와 연계해 광주관광 및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복지지원 시설 조성'은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놀이터, 동물화장장을 포함한 내용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타당성 연구용역을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가구가 늘고 있고,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다"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복지 기반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31 14:35:46[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하면 된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품종을 사육 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도 개선된다.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략 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가 인상된다.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오른다.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70개에서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도 오른다.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5억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만57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2:46: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위험한 개는 일반견이라도 안락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측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락사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은 위험한 개에 대한 책임이 개가 아닌 주인에게 있다며 개에게도 교육 등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 고위험 개에 안락사 권고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동물복지법에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등 안전한 양육 문화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맹견 관리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다.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 기질평가 등을 거쳐 입마개 착용, 소유자 교육 등으로 관리한다. 프랑스는 맹견,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 결과를 1~4단계로 구분하고, 4단계(매우 위험)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맹견이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후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맹견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락사도 위험도가 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한편, 맹견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을 포함해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정 기회줘야" 주장도, 그러나 반응은 싸늘 반면 최근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면서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달 풍산개 잡종 사고견을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에 기증했다. 이 사고견은 지난 2021년 5월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후 시가 사고견을 보관 중이었다. 당시 견주가 사고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혼자 야산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는 60대 남성으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49마리를 불법 사육하고 있었다. 캐치독팀은 "안락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고견을) 인수·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남양주 사고견 인명 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학대 온상인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고의 책임이 개보다는 오히려 주인에게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교정 훈련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 반대 주장'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3135명 중 2374명(75%)이 찬성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315명으로 11.19%에 그쳤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수년간 개물림 사고의 심각성과 견주의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됐지만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07 14: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