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학대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향후 5년간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이 담겼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역 동물과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 정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반려견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또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고,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가 추진된다.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동물 학대로 인한 유죄 판결시 소유권이 제한되고, 동물 학대 규정이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부터 영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소유자(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후 판매해야 된다. 이들 방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록 대상 동물은 단계적으로 반려견 이외에도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려동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는 금지된다. 무허가(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금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이 추가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 다른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묘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이 도입되고,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보호시설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가 도입된다. 보호시설에서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징집. 교도소 등이 수감중인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축제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동물 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수 제한(현행 15명 이내)이 폐지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을 맡고, 위원수는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1-14 09:53:11[파이낸셜뉴스] 미국 미시간 교외 한 주택에서 8살 소년이 맹견 공격에 맞서 자신보다 두 살 어린 여동생을 구조했다. 4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할머니 댁 마당에서 놀고 있던 릴리언은 이웃집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았다. 핏불테리어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릴리언의 얼굴과 목을 물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온 오빠 니콜라스가 맹견에 맞서 싸웠다. 니콜라스의 어머니 레베카 치트우드는 "아들이 개에게 달려들어 여동생을 떼어내고 할아버지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계속 개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치트우드는 또 "맹견에 물린 릴리언은 피투성이가 됐다. 딸아이 목에 물린 자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목의 동맥을 끊기 직전'이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릴리언은 미시간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가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릴리언의 왼쪽 얼굴과 눈은 맹견의 공격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치트우드는 "어린 딸 얼굴에 광범위한 신경 손상이 있었다"며 "병원에서 여러 군데 봉합수술을 받았다. 목에도 여러 군데 물린 자국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목 동맥을 절단하기 불과 1인치 거리에 있었다. 살아 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빠 니콜라스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동생이 물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동생 릴리언은 "많이 무섭고 아팠지만 오빠가 도와줘서 고맙다"며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시간 동물 관리국은 릴리언을 공격한 핏불테리어를 안락사 시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5 05:52:01[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7:02:26[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에서 생후 15개월 된 아기가 맹견 2마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안사(ANS)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 인근 캄폴론고 마을의 외딴 이층집 마당에서 핏불테리어 2마리가 엄마 품에 안긴 남자 아기를 공격했다. 사고 당시 아기의 어머니와 삼촌이 현관문을 나서자 핏불테리어 2마리가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아기 어머니도 팔과 손목 등을 물렸고, 아기의 삼촌이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뒤였으며, 아기 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핏불테리어는 이층집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 소유로 이 가족은 피해 어머니와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캄폴론고가 속한 에볼리 시장인 마리오 콘테는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비극"이라며 "이런 종류의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기를 문 핏불테리어는 살레르노의 동물보호소로 보내졌으며, 이곳에서 안락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개들이 왜 묶여 있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39세 남성이 로마 외곽의 만치아나 숲에서 조깅하던 중 로트와일러 3마리에게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탈리아 소비자 보호 단체인 코다콘스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7만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3 08:08:0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기질테스트 도입에 앞서 반려동물 축제 '전지적 댕댕시점'을 20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서 개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서 △반려동물 펫테켓 △올바른 산책방법 △달리기대회 △건강검진 △부분 미용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반려견 기질테스트에 대한 반려견 기질테스트에 특히 많은 관심이 쏠렸다. 축제 당일 개의 기질 평가는 KCMC문화원 행동교정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가 직접 설명을 하고 강민정, 국장 진행, 이종철 연암대학교 교수 심사위원과 교육, 김지현 센터장의 도우미견과 함께 시범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아메리칸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외 그의 잡종견이다. 하지만 견종이 공격성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개의 공격성 기질 평가가 내년부터는 전견종으로 학대된다. 2024년부터 예정인 기질테스트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질평가제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의무 평가 대상은 기존 맹견 5종을 포함해 동물이나 사람을 문 개와 지자체장이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다. 맹견 5종은 투견이나 경비견으로 쓰이는 공격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품종이다. 평가는 지자체마다 수의사나 훈련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한다. 평가 절차는 정보 수집과 반응 테스트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견주로부터 2~3시간에 걸쳐서 개의 건강상태, 선천적 습성,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또 위원회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상황에서 개들이 보이는 반응을 관찰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는 소유자의 교육명령 및 전문가의 훈련명령을 받거나 맹견으로 지정된다. 개가 공공 안전에 위험하다가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도 이뤄진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는 지자체로부터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중성화 수술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견주는 책임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교육을 3시간씩 받아야 한다. 만약 맹견이 사고를 일으키면 견주 동의 없이 격리 조치된다. 사육허가도 철회된다. 이때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로 안락사 처분도 가능하다. 기질평가제는 개체별로 공격성을 판단한다게 핵심이다. 과거 견종으로만 공격성을 판단한 데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개체별 평가로 소유자가 개의 공격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개물림 사고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 전체 기질 평가 기준은 선진국 프로그램인용을 통해 한국의 정서상 가장 알맞은 테스트 항목을 적용해 10단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와 소통관계 테스트 : 반려견과 함께 걷기(상보 속보) △반려견과의 서열관계 형성 테스트 : 입마개 착용 후 걷기 △복종능력 신뢰성 테스트 : 불러들이기 앉기 △낯선 동물과의 공격성 테스트 : 다른 개를 민났을 때 대응 및 낯선 반려견과 마주보기 반응 △사람에 대한 사회성 형성관계 테스트 : 군중 속 걷기 (낯선 사람이 2명 있을 때의 반응)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본능 테스트 : 낯선 사람이 쓰다듬기 (앉아있기) △돌발사항 반사행동 평가 테스트 : 방해자가 평가하기 (자전거, 우산, 의자, 기타) △사람, 소리 이상행동의 자극 반응 테스트 : 헬퍼 (보조자)의 이상행동 △통제 제압능력 복종성 테스트 : 헬퍼 (보조자) 공격유도 및 포기 △유혹 인내력 집중력 평가 테스트 :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리기 (엎드려 기다리기5분) 등의 항목을 10점을 기준으로 해 각 항목당 7점이 넘어야 테스트 합격을 할 수 있다. 떨어진 항목은 중점 교육을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테스트 진행 과정은 보호자가 직접 반려견과 함께 테스트를 응시해야 한다. 이웅종 교수는 "하지만 내년부터 기질평가제가 시행되지만 공격성 등 테스트 대상이 되는 반려견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5-21 22:28:57[파이낸셜뉴스] 한 시골 마을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지나가던 노인을 무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여성의 자녀가 보내 온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어린 아이와 목줄 없이 산책하던 흰색 대형견이 길을 지나가던 성인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허리가 살짝 굽은 것으로 보아 공격을 당한 행인은 노년의 여성으로 보인다. 뒷짐을 지고 걷던 여성은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이내 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는 아무런 저지를 하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몰려들어 발길질하며 개를 쫓아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개는 30초 가량 여성의 다리와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다른 남성이 더 거세게 발길질을 하자 개는 그제야 여성을 놔주는 듯했다. 하지만 개는 한 번 더 달려들어 여성을 공격했고, 남성이 계속 발길질을 반복해 겨우 개를 떼어 놓았다. 개에 물린 여성은 배와 팔, 다리 등 온몸에 찢기거나 멍든 상처를 입었다. 영상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와 내려오다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라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도 있다"며 "이런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의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도 개를 키우지만 견주는 무슨 생각으로 어린아이랑 목줄도 안 한 대형견을 내보낼 수 있는 거냐. 어르신 트라우마 어마어마하시겠다", "개 주인을 처벌해야 할 것 같다" 등의 공분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매년 2000명 이상으로 하루 평균 6명 꼴이다. 한편 정부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1 22:27: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위험한 개는 일반견이라도 안락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측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락사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은 위험한 개에 대한 책임이 개가 아닌 주인에게 있다며 개에게도 교육 등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 고위험 개에 안락사 권고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동물복지법에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등 안전한 양육 문화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맹견 관리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다.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 기질평가 등을 거쳐 입마개 착용, 소유자 교육 등으로 관리한다. 프랑스는 맹견,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 결과를 1~4단계로 구분하고, 4단계(매우 위험)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맹견이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후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맹견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락사도 위험도가 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한편, 맹견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을 포함해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정 기회줘야" 주장도, 그러나 반응은 싸늘 반면 최근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면서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달 풍산개 잡종 사고견을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에 기증했다. 이 사고견은 지난 2021년 5월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후 시가 사고견을 보관 중이었다. 당시 견주가 사고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혼자 야산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는 60대 남성으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49마리를 불법 사육하고 있었다. 캐치독팀은 "안락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고견을) 인수·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남양주 사고견 인명 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학대 온상인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고의 책임이 개보다는 오히려 주인에게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교정 훈련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 반대 주장'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3135명 중 2374명(75%)이 찬성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315명으로 11.19%에 그쳤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수년간 개물림 사고의 심각성과 견주의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됐지만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07 14:33:15[파이낸셜뉴스] 최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전 발생한 '울산 8세 아동 개물림 사고'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톱10'에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처벌 강화·안락사' 요구가 포함되는 등 개물림 사건 관련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없는 데다 사고견이 안락사가 아닌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앞서 울주경찰서는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에 대해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안락사 진행 이전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실행할 수의사가 없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결국 안락사가 중단됐다. 허울뿐인 동물보호법..맹견 기준 강화 시급 개물림 사건이 일어나도 사고 견주를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할 수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남양주의 한 개농장 인근에서 산책 나온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견주 A씨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구속 기소됐지만 적용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동물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동물보호법상 처벌의 적용 범위가 좁아 대부분의 개물림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견종이 덩치와는 무관하게 맹견 분류에 빠져 있어 동물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한 데다 사고 견주에 대해 상해나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해도 이 마저도 입증이 쉽지않아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는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해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도희 변호사는 "맹견으로 분류가 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있지만 맹견이 아니면 상해나 과실치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고의성이나 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락사만이 능사 아냐..사육환경 개선 필요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문제를 두고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동물보호협회는 인권을 우선시하고 확실한 문제가 있는 사고견은 안락사하는 게 맞지만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관습적으로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남양주 개물림 사고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현재 남양주 사건 사고견은 행동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사고견의 경우도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 22조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적용이 힘들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견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며, 앞서 형사소송법 증거 폐기와 같이 공격성을 판단할 수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 사고견을 인계받은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사고견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발생하면 또다시 사고견을 희생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사육환경개선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04 10:55:48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학대 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향후 5년간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이 담겼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역 동물과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 정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반려견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이 의무화되고,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허가제가 추진된다.등록 대상동물과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1-14 18:12:36놀이터에서 딸을 위협한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다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7일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게제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인이 딸을 위협한 강아지를 죽였다고 밝힌 A씨는 “후회는 없지만 죄책감이 느껴진다. 지혜를 나눠달라”고 전했다. A씨는 “주말을 앞두고 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던 도중 강아지를 데려온 견주가 본인 강아지의 목줄을 풀었다”며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우리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일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딸을 들어올린 순간 강아지가 제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며 “소형견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이었다. 만일 딸 아이였다면 머리 부위가 물렸을 높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발로 몇 번 털어낸 뒤 (강아지를) 발로 세게 찼더니 견주가 오히려 ‘우리 강아지 잘못되면 책임지시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자 이성의 끈이 끊어져 (강아지를) 한 번 더 발로 찼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병원에 가 물린 부위에 감염 우려가 있어 약을 처방받고 붕대를 둘렀다”며 “다음날 해당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견주가 저를 고소했다. 형사님으로부터 ‘재물 손괴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어 맞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아지에겐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니었다면 제 딸이나 다른 아이가 물렸을 것”이라며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는 필히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적 손괴를 떠나 큰 일 했다. 부디 사후 피해가 없길 바란다”, “저도 애견인이지만 사람을 무는 개는 없어야 한다”,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옳았을 것 같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본인이 생명을 뺏을 권리는 없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A씨의 사연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에 물린 상처 등을 사진으로 인증해달라”는 네티즌들의 요구를 A씨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대한육견협회 회원이 최근 악화된 반려견 관련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자작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대한육견협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협회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한정된다. 맹견이 아닌 개에 의해 다친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간주되며 견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조치를 받는다. #헉스 #개 #고소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7-08 1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