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계랭킹 1위 셰플러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PGA 챔피언십 2라운드를 앞둔 현지시간 17일 오전 5시께 골프장 인근 도로에선 한 남성이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PGA는 사망자가 대회 공급업체 직원이라고 전했다. 이 사고로 PGA 챔피언십 2라운드 시작이 1시간 20분 지연되기도 했다. 셰플러는 경기를 위해 골프장으로 향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이후 혼잡한 도로에서 수습하던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차를 몰았고, 결국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수갑을 차고 연행된 것이다. 셰플러의 차를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셰플러에게 난폭운전, 경찰관의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셰플러는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었다. 현지시간 오전 6시께 체포된 셰플러는 2라운드 시작 시각인 10시 8분에 맞춰 골프장에 돌아왔고, 자신의 첫 홀인 10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냈다. 그는 11번 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냈을 뿐 이후 버디만 5개를 추가하며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였다. 경기 후 셰플러는 "우선 밀스(사고 사망자)씨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큰 오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 상황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치장에서 스트레칭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와서 경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앉아서 기다리면서 몸풀기를 시작했다" 면서 "충격과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여기 와서 경기하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조절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5-18 14:12:59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8:15:3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등 중대범죄자들의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법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머그샷을 공개하지 못했다. 머그샷은 유치장에서 찍은 강력범죄자의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의 경우 유예 기간에 사건이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7 06:28:28[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영복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 알권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이영복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 5일 공개수배 전단지를 통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영복의 모습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6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복은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영복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0 14:40:00[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마약범죄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신상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 정면과 측면 사진을 뜻한다. 그동안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해 실효성이 지적돼 왔었다.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고,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공개 대상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이에 따라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29)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갈·협박죄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만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18:51:18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바뀐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오는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입소자 안전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2023-12-31 19:31:09[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만 국한됐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바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3:10:29[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mugshot·범죄자 수용 기록부용 사진)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는 머그샷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당시 찍은 것이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머그샷이 들어간 트레이딩 카드 출시를 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장의 카드를 사면 머그샷 때 입은 양복 조각을 가질 수 있고 마러라고에서 저와 함께하는 저녁에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머그샷을 촬영했다. 그는 머그샷을 '저항의 상징'으로 홍보하며 각종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당시 24시간 동안 400만 달러(약 52억 8000만원)가 넘는 선거자금을 모금해 자체 기록으론 24시간 모금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캠프는 지난 4월, '가짜 머그샷'이 들어간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뉴욕에서 성 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머그샷 촬영이 이뤄지지 않자 캠프에서 가짜를 만든 것이다. 머그샷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해 선거자금 모금에 재미를 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머그샷이 들어간 트레이딩 카드를 팔면서 이를 많이 구매할 경우 머그샷 때 입은 양복을 잘게 잘라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대체불가토큰(NFT) 형태의 트레이딩 카드 한 장의 가격은 99달러(약 13만원)이며 양복 조각을 받기 위해서는 4653달러(약 613만원) 어치를 사야 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각종 기소를 바이든 정부의 '정적 제거',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면서 '머그샷'을 그런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7:15:11[파이낸셜뉴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법'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98명 중 223명이 참여해 찬성 215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머그샷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발의됐다. 법안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특정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수사 기관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06 15:05:08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히던 교권보호 4법·머그샷법·보호출산제 등을 통과시키며 민생에 집중했다. 최근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뿔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셈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을 통과시켰다. 교권보호 4법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연달아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해 교육활동을 보호했다. 특히 가장 문제로 꼽혔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은 기존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에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의 책임도 강화해 교원을 보호한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된다. 민원처리 업무도 책임지도록 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토록 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게 했다. 머그샷(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찍은 사진)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신상공개 시에도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해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에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현재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돼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에도 적용된다.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를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상시적 상담 요청 권한을 주게 했다. 상담기관 지정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도 제외해 공적 지원 체계 하에서 상담을 거친 임산부가 최후의 방안으로 익명 출산을 택하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 경위 등 각종 출생 정보가 기재된 상담 일지와 익명 출산 신청서의 열람을 허용하게 했다. 다만 생모의 인적 사항은 생모의 동의서가 있는 때에만 교부하도록 해 아동 복리와 생모 권익 간 균형을 맞췄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실손보험 관련 자료 청구 방식을 간소화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21 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