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도 위반으로 체포된 미국 여대생의 활짝 웃는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 재학생인 릴리 스튜어트는 지난 8일 속도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모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스튜어트의 머그샷이 게재되면서 그녀의 미모 때문에 화제가 됐다. 스튜어트의 머그샷을 본 누리꾼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두었다", "내 마음을 훔친 죄를 지었다", "내 심박수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뛰게 했다" 등의 글을 남겼다. 한편 스튜어트도 머그샷에 대한 댓글을 공유하며 동영상 편집본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1 20:44:02[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한인 남성도 2명 포함됐다. 26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아동 착취 작전’(Child Exploitation Operation)을 수행한 결과 남성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리 카운티 지방검찰, 미 국토안보부, 인신매매 방지 비영리단체인 커버넌트 레스크그룹과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됐다. 오펠리카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20~40대 남성들로, 이들은 인터넷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사는 지역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남성 11명의 이름, 나이, 머그샷 등 신상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8세 한인인 이승윤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인터넷을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 성적인 목적의 미성년자 만남을 위한 여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또 다른 한인인 43세 이기상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전화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7 08:34:08[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윤 대통령은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사복 대신 수용번호가 새겨진 미결 수용자복을 입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용 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뒤 온라인 상에선 머그샷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25일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최신 모습과 신상을 알 수 있게 됐다. 머그샷은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해 관리하는 얼굴 사진이다. 피의자의 정면과 좌·우측 측면을 컬러 사진으로 찍는다. 머그샷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관련법이 시행되기 직전 반사회적·반인륜적 극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 뒤부터다.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 특히 같은 해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나 2022년 입사동기인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머그샷 공개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공개된 정유정이나 전주환의 증명사진은 범행 이전 찍은 데다 과도한 편집으로 실제 얼굴과 차이가 컸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법이 제정됐다. 기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6개의 범죄를 추가해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다. 공소제기 이후 재판 중 특정강력범죄가 발견됐을 때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던 부분도 바꿨다. 다만 윤 대통령의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머그샷은 식별을 위해 촬영한 것이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머그샷 공개된 트럼프, 굿즈 이어 공식 사진에 활용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나흘 뒤면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며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사용될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은 2023년 수용자 기록부용으로 찍은 머그샷과 유사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자진 출석해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뒤 머그샷을 찍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머그샷 찍힌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한 시간 뒤 보석으로 풀려나고 구치소 홈페이지엔 트럼프의 머그샷이 올라왔고 그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MS)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는 메시지와 함께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은 회색 배경에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뜬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국에선 피의자 사진을 1850년대부터 찍기 시작했다. 피해자, 수사관 그리고 대중이 피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했다. 트럼프의 머그샷이 공개된 뒤 학자와 언론인들은 이 사진을 "법 앞에서의 평등 또는 그 남용의 상징이다. 이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사실상 '올해의 사진'으로 꼽았다. 인수위가 공개한 사진도 조명을 받기는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화난 듯한 눈빛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머그샷과 유사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에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백악관 대변인이 될 캐롤라인 레빗이 '공식 사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국.이.돌아왔다(America.Is.Back)”고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화난 듯한’ 사진에서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본다는 보도도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19 21:53:09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서울구치소의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접견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신분에서 이날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렇게 되면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입소절차는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윤 대통령은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1시간 이내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수형 중인 인사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우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악연'인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달 16일부터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이미 형이 확정돼 수형자 신분인 기결수(조 전 대표)와 수용자 상태인 구속 피의자(윤 대통령)의 구치소 내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이라서 경호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서울구치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도 복역 중이다. 연예인 중에서는 유아인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용돼 있으며, 가수 김호중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며 이곳에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가 면회를 올지는 미지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1-19 18:13:1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16일(현지시간) "나흘 뒤면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며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수석 사진작가 다니엘 토록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진을 올렸다. 이날 공개된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은 수용자 기록부용으로 찍은 머그샷과 유사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이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뜬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47대 대통령 공식 사진도 비슷한 모습이다. 당시 머그샷을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저항의 상징'으로 포장했고 이 사진을 활용해 기념품을 만들면서 선거 자금 모금에도 활용했다. 지난 2016년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개한 공식 사진과는 차이가 있다. 표정이나 포즈는 물론 넥타이는 빨간색에서 파란색 계열로, 양복 색깔은 짙은 감색에서 밝은 파란 색으로 달라졌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사진도 함께 배포됐다. 오하이오 출신의 전 상원의원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입을 다문 채 미소를 짓고 있으며 팔은 가슴 위로 모으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17 08:55:14[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공식 대통령 초상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2023년 범인 식별 사진(머그샷)과 비슷한 표정과 구도로 공식 사진을 찍어 강경하고 저항적인 이미지를 이어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속 사진사인 대니얼 토룩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트럼프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의 초상 사진을 올렸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황금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원회는 16일 "나흘 뒤면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서 해당 사진이 공식 사진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초상 사진은 일반적으로 밝은 배경에 웃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월에 눈썹을 추켜세우고 엄중한 표정을 지은 공식 사진을 사용했으나, 취임 이후 약 9개월 뒤에는 전임자들과 비슷한 웃는 사진을 사용했다. 트럼프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다소 어두운 배경에서 밝은 눈빛과 추켜올린 눈썹이 강조된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번 사진은 2016년 사진 및 2023년 머그샷과 비슷한 분위기다. 트럼프는 지난 2023년 8월 24일에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구치소에 도착해 머그샷 촬영 등 체포 절차를 거친 뒤 보석금을 내고 20분 만에 석방됐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초 조지아 주정부에 전화를 걸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州) 장관을 압박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초로 머그샷을 찍은 트럼프는 당시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사진으로 각종 기념품을 판매해 대선 자금에 보탰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1-17 08:35:00[파이낸셜뉴스] 세계랭킹 1위 셰플러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PGA 챔피언십 2라운드를 앞둔 현지시간 17일 오전 5시께 골프장 인근 도로에선 한 남성이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PGA는 사망자가 대회 공급업체 직원이라고 전했다. 이 사고로 PGA 챔피언십 2라운드 시작이 1시간 20분 지연되기도 했다. 셰플러는 경기를 위해 골프장으로 향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이후 혼잡한 도로에서 수습하던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차를 몰았고, 결국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수갑을 차고 연행된 것이다. 셰플러의 차를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셰플러에게 난폭운전, 경찰관의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셰플러는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었다. 현지시간 오전 6시께 체포된 셰플러는 2라운드 시작 시각인 10시 8분에 맞춰 골프장에 돌아왔고, 자신의 첫 홀인 10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냈다. 그는 11번 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냈을 뿐 이후 버디만 5개를 추가하며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였다. 경기 후 셰플러는 "우선 밀스(사고 사망자)씨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큰 오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 상황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치장에서 스트레칭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와서 경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앉아서 기다리면서 몸풀기를 시작했다" 면서 "충격과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여기 와서 경기하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조절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5-18 14:12:59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8:15:3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등 중대범죄자들의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법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머그샷을 공개하지 못했다. 머그샷은 유치장에서 찍은 강력범죄자의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의 경우 유예 기간에 사건이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7 06:28:28[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영복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 알권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이영복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 5일 공개수배 전단지를 통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영복의 모습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6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복은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영복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0 1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