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그나마 현재와 비슷한 검거때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최원종이 '거부'했다는 뜻에 국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살인자에게 거부권은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강제로 찍어라" 등의 강력한 어조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는 ‘살인자에게 거부권이 어디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 게 황당하다’ ‘강제로 찍어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리 강력범죄라도 혹은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공개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여), 2021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권력,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국회에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와 관련된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07 22:55:50【수원=장충식 기자】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등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경찰이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7 16:21:28[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1)이 실제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자 흉악범 신상공개제도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미 신상 공개 결정이 났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공개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쇄살인 피의자인 이기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상정보는 이기영의 이름, 나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사진이었다. 하지만 신분증 사진은 오래전 사진인데다, 이마저도 보정이 많이 들어가 실물과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기영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속 그의 모습은 공개된 사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 공개로는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효과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분증 사진이 아닌 피의자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하다못해 여권사진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구속 당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등 공개되는 사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02 19:07:20'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아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머그샷을 찍는다. 국내에선 현행법상 피의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어 신상이 공개되도 실제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는 다르다는 논란이 여전히 나온다. ■최신 사진 못구해 CCTV 사진 첨부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통해 조선의 신상정보를 밝혔다. 경찰은 조선의 나이, 본명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그가 포착된 폐쇄회로(CC)TV 촬영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CCTV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 최신 사진을 촬영할 수 없어 사건 당시 영상 캡쳐사진을 고육책으로 쓴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얼굴 사진 공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조선의 CCTV 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온라인 상에 유포됐던 그의 사진과 매우 다르게 보인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논란이 지속됨에도 제한된 사진만 공개하는 이유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이 4가지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얼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최근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는지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나 법률적 의무상 이유 등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CCTV 화면 사진 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머그샷'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공개될 수 있다. ■국민 95%가 "머그샷 공개"현재는 법을 고치지 않고는 머그샷 공개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공익을 위해선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머그샷은 사실상 그 교정시설 내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수사 또는 범죄 예방 목적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시행령을 통한 구체적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범정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5%(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에는 신상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니 그 취지에 맞게 시행령으로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공개된 사진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오래 전 사진이거나 오히려 엉뚱한 사람으로 유출할 수 있는 사진이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27 18:11:04[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마약범죄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신상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 정면과 측면 사진을 뜻한다. 그동안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해 실효성이 지적돼 왔었다.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고,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공개 대상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이에 따라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29)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갈·협박죄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만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18:51:18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머그샷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체포 직후 촬영하는 '머그샷'은 사실상 공개하기 어렵다. 지난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머그샷을 찍을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신상공개된 피의자에 대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등 고육책을 써왔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도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논란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발의가 됐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다.아울러 우 본부장은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검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자료도 취합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15명 전원을 출국금지시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석자로부터 A씨가 약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약독물검사를 진행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9-04 18:20:37[파이낸셜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머그샷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체포 직후 촬영하는 '머그샷'은 사실상 공개하기 어렵다. 지난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머그샷을 찍을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신상공개된 피의자에 대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등 고육책을 써왔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도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배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발의가 됐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대체로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검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자료도 취합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15명 전원을 출국금지시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석자로부터 A씨가 약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약독물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 본부장은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부검 및 약독물검사를 실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다각도로 수사해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베트남으로 출국한 용의자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A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국제 수배조치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한 전 세계 경찰 등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이 공유되고 검거 시 수배한 국가로 압송된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A씨가 지난달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9-04 12:15:48[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 최윤종(30)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YTN은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지난 17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 피해자 머리 부분에서는 열린 상처가 확인됐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다발성 장기부전’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진단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고도 어떠한 구조 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직접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을 체포했을 당시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이를 집중 추궁했지만,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을 위해 너클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인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최윤종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에 대해선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가 살인의 고의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숨지게 한 만큼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잇따른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윤종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했다. 머그샷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될 때 촬영하는 사진이다.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정면에서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찰은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또 최윤종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추가로 시도하거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3 20:04:22[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이 법원으로 이송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했던 모자와 마스크 등을 모두 경찰이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림 칼부림 조선-성폭행범 최씨, 검은 모자에 똑같은 파란색 티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모씨(30)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씨에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 파란색 티셔츠를 제공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도 법원으로 이송될 때 경찰이 제공한 상의를 입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공개 전까지 보호하는 경찰 내부지침 '논란' 이에 누리꾼들은 오랜 심의를 걸친 뒤에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현 제도가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신상 공개 머뭇거리는 이 나라 제도 이해 안 간다", "범죄자 대우가 상전급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신상을 공개한 뒤에도 문제다.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알기 어려운 과거 증명사진 등이 사용되면서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살인범도 본인이 싫으면 안찍는 '머그샷'도 도마위 경찰이 구금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엔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만 담겨 있을 뿐 ‘사진 촬영’이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역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경찰 출석할 때도 모자 푹 눌러써.. 고유정이 대표적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촬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법정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해외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머그샷을 공개한다. 마이클 잭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키아누 리브스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도 머그샷 공개를 피하지 못했다. 197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머그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강력범의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한다. 중국도 강력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하며 영국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범죄예방 위해 공개범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 커져 이에 국내에서도 특강법이 규정한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임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넓히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각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2 08:49:40【 수원=장충식 기자】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등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경찰이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2023-08-07 18: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