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정유정(23)의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그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여당에서는 박형수 의원과 송언석, 박덕흠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안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으로 하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안 또한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에서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덕흠 의원안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방법과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신상을 공개할 때엔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이형석 의원과 김용민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이형석 의원안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영상을 공개해 역시 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과 이성만 의원안 또한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게 대부분이다. 정유정 사건에서도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다음날 포토라인에서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어 논란이 됐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적극 추진을 시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신분증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실물과 차이가 있는 만큼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 문제를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10 10:51:35[파이낸셜뉴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06 15:44:12[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및 인상착의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소병철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을 만나 "피고인 신상공개법과 관련된 17개법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머그샷 대상자로 지정된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 혹은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기존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에 국한됐지만,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범죄에 더해 내환과 외환, 폭발물, 방화, 중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마약 등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다만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머그샷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의 반대로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후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당정이 제시했던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오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9-12 19:25:36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8:11:59[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5:35:1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34명의 남녀를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올해 첫 사례로, 피해자 중 68%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등 19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으며, 2020년 5월부터 5년간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가학적 성착취를 저질렀다. 피해자 중 159명이 미성년자였으며, 특히 1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씨는 주로 SNS에서 딥페이크 관련 글을 공유하거나 노출 사진을 올린 10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사회적 충격을 준 '박사방'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3배 이상 크다. 박사방 피해자는 73명(미성년자 16명)이었으나, 김씨 사건은 234명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머그샷 공개법'에 규정된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김씨는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기각했다. 머그샷 공개법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는 30일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08 10:43:22[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윤 대통령은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사복 대신 수용번호가 새겨진 미결 수용자복을 입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용 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뒤 온라인 상에선 머그샷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25일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최신 모습과 신상을 알 수 있게 됐다. 머그샷은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해 관리하는 얼굴 사진이다. 피의자의 정면과 좌·우측 측면을 컬러 사진으로 찍는다. 머그샷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관련법이 시행되기 직전 반사회적·반인륜적 극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 뒤부터다.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 특히 같은 해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나 2022년 입사동기인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머그샷 공개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공개된 정유정이나 전주환의 증명사진은 범행 이전 찍은 데다 과도한 편집으로 실제 얼굴과 차이가 컸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법이 제정됐다. 기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6개의 범죄를 추가해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다. 공소제기 이후 재판 중 특정강력범죄가 발견됐을 때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던 부분도 바꿨다. 다만 윤 대통령의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머그샷은 식별을 위해 촬영한 것이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머그샷 공개된 트럼프, 굿즈 이어 공식 사진에 활용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나흘 뒤면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며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사용될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은 2023년 수용자 기록부용으로 찍은 머그샷과 유사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자진 출석해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뒤 머그샷을 찍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머그샷 찍힌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한 시간 뒤 보석으로 풀려나고 구치소 홈페이지엔 트럼프의 머그샷이 올라왔고 그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MS)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는 메시지와 함께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은 회색 배경에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뜬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국에선 피의자 사진을 1850년대부터 찍기 시작했다. 피해자, 수사관 그리고 대중이 피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했다. 트럼프의 머그샷이 공개된 뒤 학자와 언론인들은 이 사진을 "법 앞에서의 평등 또는 그 남용의 상징이다. 이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사실상 '올해의 사진'으로 꼽았다. 인수위가 공개한 사진도 조명을 받기는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화난 듯한 눈빛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머그샷과 유사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에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백악관 대변인이 될 캐롤라인 레빗이 '공식 사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국.이.돌아왔다(America.Is.Back)”고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화난 듯한’ 사진에서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본다는 보도도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19 21:53:09[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의 신상정보가 30일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박대성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이후 일면식이 없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 만에 숨졌다. 박씨는 체포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동기 파악 등 보강 수사를 마쳐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범행 장소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국화와 간식, 추모글을 남기며 A양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고교 1학년 때 자퇴한 A양은 최근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던 외동딸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21:34:31[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의 재판에서 범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재생됐다. 온몸에 멍 든 딸.. 헤어지지도 못하게 협박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여자친구의 모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김레아의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딸이) 처음엔 집에 자주 왔는데 어느 순간 안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빠(김레아)가 주말엔 자기랑 놀아야 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24년 3월 24일 사건 전날 딸이 집에 왔는데 온 몸에 멍이 있고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물어보니 딸이 '오빠가 예전부터 때렸다'고 해 제가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딸이) 헤어지려고 하면 (김레아가) 자꾸 협박하며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학교에 유포한다' '죽일거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검사가 "다른 데이트폭력은 없었냐"고 묻자 그는 "제가 사준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갖고 있길래 물어보니 '오빠가 던져서 부숴졌다'더라"며 "부숴진 휴대폰을 복원해서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더라"고 답했다. 범행 당일, 한숨 한번 푹 쉬더니 모녀 수차례 찌른 김레아 이에 범행 당일 A씨는 딸이 김레아와 동거하고 있던 집에 짐을 빼러가면서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받으려 했다. 특히 평소 김레아가 거짓말을 많이 해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합의서에는 '김레아는 헤어지면서 어떠한 유언비어나 사진, 영상을 노출하지 않겠다. 유포할 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보여주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우리 딸 몸에 멍 자국,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왜 딸 휴대전화가 망가졌냐"고 다그치자, 김레아는 한숨을 한 번 푹 쉬더니 바로 흉기를 들고 그를 수차례 찌르고 이어 딸도 찔렀다. 당시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A씨는 흐느꼈다. 그는 녹음 파일에는 명확히 담기지 않았지만 딸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김레아가 "너는 내것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이유 묻자 '김레아의 거짓말' 강조한 어머니 범행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는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김레아의 거짓말'을 강조했다. A씨는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새벽에 제가 집에 쳐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김레아는 거짓말을 일삼고 협박을 한다. 딸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김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 역시 김레아의 범행 이후 거짓말 등 정황이 불량해 이를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엔 김레아 측이 신청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검사(KORAS-G)', '정신병질자 선별검사(PCL-R =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에 대한 감정 결과, 또 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와 그 모친 A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에 B씨를 숨지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5 14:14:48[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하고 여친의 모친까지 살인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가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향후 자신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접 사이코패스 테스트(정신병질자 선별검사 PCL-R)도 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전 10시 김레아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레아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공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벌써 사선 변호인만 두 번째 사임했고 지금 세 번째 변호인이신데, 구속기간이 상당히 지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한 법무법인이 맡아 담당 변호인 명단만 10명에 달했으나 곧이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선임된 변호인 2명도 8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총 3명으로, 사선 2명·국선 1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별에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김레아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과거에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검찰 청구 전 조사에 과거 정신 병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레아는 스스로 치료 목적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검사(PCL-R =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의 모친은 검찰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7월 25일 열린다. 한편 수원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이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재차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8 18: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