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1-17 15:50:01'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각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생명 경시 우려' 등의 이유로 찬반의사표시를 했던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을 비판했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낙태죄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낙태죄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이 도입 예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애매한 개정'에 찬·반 모두 반발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입법예고 당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오던 단체들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반발했다. 동일한 개정안에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한 것은 개정안의 모호성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는 존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금지'라는 양측의 주장을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낙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임신 초기의 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는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낙태약, '후속 논란' 일 듯 헌재가 올해 12월 말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만큼, 정부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후속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건보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는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을 통한 낙태도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낙태약'의 정식 수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불법인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복용할 시의 부작용,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의 걸림돌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측은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11 16:59:18[파이낸셜뉴스] '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각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생명 경시 우려' 등의 이유로 찬반의사표시를 했던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을 비판했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낙태죄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낙태죄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이 도입 예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 '애매한 개정'에 찬·반 모두 반발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입법예고 당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오던 단체들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반발했다. 동일한 개정안에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한 것은 개정안의 모호성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는 존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금지'라는 양측의 주장을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낙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임신 초기의 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는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건강보험·낙태약, '후속 논란' 일 듯 헌재가 올해 12월 말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만큼, 정부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후속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건보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는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을 통한 낙태도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낙태약'의 정식 수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불법인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복용할 시의 부작용,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의 걸림돌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측은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08 18:04:18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낙태 관련 법안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헌재.靑 국민청원…낙태죄 논란 불거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산모와 의사의 낙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이다.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낙태 폐지 논란 찬반 양론 팽팽낙태죄 폐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임신한 자에게 낙태의 죄를 묻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현재 낙태는 음지에서 이뤄져 수술 후 출혈 같은 후유증이 심해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나 관리를 받을 수 없다"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가가 낙태죄를 이용해 인구를 통제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태가 양성화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라며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 더더욱 여성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하는 순간 자녀가 생긴 것으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다소 힘이 쏠린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 "부작용 우려" vs "안전성 검증"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우는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합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프진은 프랑스에서 개발돼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하고 자궁과 수축,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한다.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61개국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낙태 반대론자 등은 미프진이 유통될 경우 '자가낙태' 등이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전문가의 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할 경우 구역질이나 심한 출혈은 물론 불완전 유산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하혈 등 부작용이 종종 보고되는 약이어서 도입과 유통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미프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약이 양성화만 된다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 활동가는 "임신 9주 이내에서는 안전성이 인정된 약"이라며 "도리어 미프진을 구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구입처를 찾는 행동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1-12 17:37:51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낙태 관련 법안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헌재·靑 국민청원…낙태죄 논란 불거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산모와 의사의 낙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이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낙태 폐지 논란 찬 ·반 양론 팽팽 낙태죄 폐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임신한 자에게 낙태의 죄를 무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현재 낙태는 음지에서 이뤄져 수술 후 출혈 같은 후유증이 심해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나 관리를 받을 수 없다"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가가 낙태죄를 이용해 인구를 통제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태가 양성화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라며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 더더욱 여성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하는 순간 자녀가 생긴 것으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다소 힘이 쏠린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 "부작용 우려" vs "안정성 검증" 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우는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합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프진은 프랑스에서 개발돼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하고 자궁을 수축,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한다.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61개국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낙태 반대론자 등은 미프진이 유통될 경우 '자가낙태' 등이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전문가의 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할 경우 구역질이나 심한 출혈은 물론, 불완전 유산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하혈 등 부작용이 종종 보고되는 약이어서 도입과 유통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미프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약이 양성화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노 활동가는 "임신 9주 이내에서는 안전성이 인정된 약"이라며 "도리어 미프진을 구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구입처를 찾는 행동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석 이진혁 기자
2017-11-10 13: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