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회전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엑스 플라이어'라는 놀이기구에서 발생했다. 승객을 싣고 운행하던 중 상공에서 멈춘 것. 당시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탑승객 17명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내렸고,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랜드 측은 탑승객 소지품 추락으로 인한 멈춤 사고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탑승객 소지품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전감시 센서가 작동해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며 "안전을 위해 재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9 10:33:18[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SK가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일단 멈춤 정류장을 설치 완료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일단멈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TS는 어린이 통학버스 일단 멈춤 정류장 4개소를 부산·대전·강원지역에 설치하고, 어린이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장을 조성했다. TS는 현재까지 SK가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29개소를 설치했다. 올해 4개소를 더해 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TS는 오는 5월3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멈춤 캠페인 '내가 늘 지켜요'도 함께 실시한다. 멈춤 캠페인은 △운전자 멈춤 △어린이 멈춤 △미세먼지 멈춤 등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위해 올해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시설점검·컨설팅, 어린이 교육시설(유치원) 교통안전 교육 지원, DTG 장비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버스 모범 운전자 선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비해 안전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행자가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된다"며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03 09:39:18[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 중에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했다. 지키지 않는 '우회전 일시정지'16일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에서는 율곡로에서 대학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앞서가는 차량의 꼬리를 물고 그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신호마다 2~3분간 13~17대가량의 차량이 잇따라 우회전했다. 기자가 지켜본 15분 동안 70여대의 차량이 지나갔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은 불과 3대뿐이었다. 일시정지를 지키는 차량에는 어김없이 뒤차가 '빵빵'하는 경적으로 눈치를 줬다. 개인택시를 운행한 지 2년째라는 양모씨(61)는 "빨간불에 섰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차를 세우면 사람들이 뒤에서 화를 낸다"며 "홍보가 안 돼서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모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점도 홍보가 안 돼 택시 몰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차량은 서행하면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했다. 완전히 멈추는 차량은 찾기 어려웠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어도 우선 일시적으로 정지한 다음 보행자가 없는 것을 보고 지나가야 한다. 자동차로 이화사거리를 지나 출근하는 김모씨(41)는 "이곳(율곡로 방면)이 막히는 편이라 특히 안 지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력 처벌' vs '실효성 의문'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해 현장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세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신모씨(43)는 "횡단보도 부주의 사고가 많아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이들은 불쑥불쑥 나가는 편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칙금에 대해서도 그는 "벌금이 있어야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게 된다"며 "벌금이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강모씨(45)는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법을 지키면 뒤차가 경적으로 눈치를 줘서 쉽지 않다"며 "바뀐 제도가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도 있었다. A씨(25)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기도 한다"며 "지인이 빨간 불 앞에서 정지했다가 앞차가 출발하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 부딪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모씨(52)는 "일시 멈춤의 기준이 모호해 별 의미 없는 제도다. 기준이 모호하니까 경찰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6 14:50:37[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의 해상케이블카가 운행 중 30분 동안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11시 27분쯤 여수시 돌산읍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정지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당시 케이블카에는 성인 34명과 어린이 26명 등 승객 6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멈춤 원인은 케이블카를 끌어당기는 기계가 일부 파손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30분 가까이 공중에 고립, 일대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공포에 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수동으로 케이블카를 작동, 승객들을 무사히 하차시켰다. 운영 업체와 여수시는 점검을 거쳐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21:04:0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교육당국이 앞서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A씨 경우처럼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 경찰 수사가 예상된다. 다만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발인은 시민단체 인사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9 14:29:40[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안민석 의원실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A씨처럼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0-19 14:22:59[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9월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교육계의 마찰이 커지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시도교육감·교원단체·교사가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9월 4일은 진정한 추모와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그리고 9월 4일 집회를 주관하시는 선생님들이 한데 모이는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의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부 역시 그동안 교사들이 광장에서 쏟아낸 절규에 공감하고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장과 방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며 "4자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의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4자 협의체를 통해 △교원 보호 방안 △서이초 교사 사망원인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교육부·교육청 계획에 학교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 연가·병가를 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학기 중에 연가와 병가를 집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엄정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도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8 15:29:32[파이낸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추진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고발한다. 재량휴업일 지정, 개인 연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교육부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이 예정에 없던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휴가를 사용해 집단행동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며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들이 문제해결에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은 이주호 장관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8 11:38:5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교권 추락과 관련한 사상 초유의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가 또한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49재일에 계획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멈추는 날'과 관련한 교육계의 찬반 대립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며 격해지는 분위기다.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조희연(서울)·서거석(전북)·최교진(세종)은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임태희(경기)·신경호(강원) 교육감은 학습권이 우선이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7 15:35:3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교권 추락과 관련한 사상 초유의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9월 4일은 49재의 의미를 담아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의 교원들이 '교육권 보장'을 염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마음일 것"이라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대해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라며 "그런데 정작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 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현장의 요구가 다수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교총은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5 17: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