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쟁업체 대표가 피해자의 머리를 30㎝ '멍키스패너'로 수십 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다. 경쟁업체 사장, 주차장서 1시간 20분 기다렸다 흉기 폭행 이날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아들도 폭행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그는 "B씨가 약 1년 전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 "B씨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폭행 이유를 밝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두개골 골절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아들은 손, 손목, 머리에 피멍이 들었다. B씨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업계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A씨가 욕심내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제가 따내자,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공사를 뺏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은 "이때부터 A씨가 앙심을 품었다"고 전했다. B씨 측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A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린 후 범행'했고, '죽이려고 왔다'는 말은 했기 때문. 무엇보다 B씨의 머리를 노린 점 역시 살인미수 혐의로 봐야 한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검찰 "범행 도구 등 살해 의도 입증 어렵다" 그러나 검찰의 의견은 달랐다. 'A씨의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9일 구속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 그렇게 수감된 A씨는 최근 B씨에게 "미친X 00(A씨 이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다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들은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상황. 하지만 사건 당시 입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짧은 기간 복역하고 출소 후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2 09:49:15[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 여성이 직접 현재 상황을 전하며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심경을 전부 털어놨다. 범죄 예감하고 남친 어머니에게 도움 요청했지만..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헤어진 지 2주가량 된 전 남자친구 B씨가 A씨의 직장에 찾아와 멍키스패너로 A씨 머리를 내려친 뒤 칼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당시 A씨는 갈비뼈가 절단되고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목숨을 건졌지만 A씨는 신경이 절단되고 복대를 착용하며 재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또 당일에도 가해자 어머니와 경찰에 구조 신호를 수차례 보냈었다. A씨는 "B씨가 사건 발생 전에도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며 위협해왔기 때문에 저나 우리 가족을 흉기로 공격할 것 같은 불길한 마음에 위험한 상황을 막고자 B씨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청했었다"라며 "그런데 B씨 부모님께서 계속 방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마지막 도움을 요청했었다"라고 했다. 가해자 어머니 "너만 눈에 들어오니까..네가 좀 다시 만나서 풀어줘라" 이날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B씨 어머니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A씨에게 "걔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알다시피 애 같은 게 있다" "너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다"라는 말을 했다. 이밖에도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요구하거나 다툰 상황이면 B씨 어머니가 A씨에게 따로 연락해 "B씨에게 연락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네가 연락해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풀어질 거다" 등의 말을 했다. B씨 어머니가 아들의 폭력성을 알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크리스마스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헤어짐을 요구했더니 (B씨가) 목을 조르고 '헤어지잔 말 못하게 해주겠다'며 제 양쪽 입을 찢더라"라고 설명했다. 양쪽 입이 찢어진 A씨는 B씨의 어머니에 연락해 "오빠가 제 입을 찢어놔서 지금 입술이 다 터진 상태다. 폭력성이 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폭력성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피해자 "15년 후 출소하면.. 그 사람 손에 죽을것 같다" A씨는 B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A씨는 "제가 죽었다면 더 많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오히려 살아있어서 감형이 된 것 같다"라며 "B씨가 출소하면 그 사람 손에 죽을 것 같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든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또 "간신히 죽음의 고비는 넘겼지만 현재 이 사건의 충격과 트라우마로 정신적 신체적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극심한 불안 때문에 수면장애까지 겪고 있는데 수면제 복용 후에 겨우 잠이 들어도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매일 꾸고 수면 중 호흡정지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호흡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족들도 괴로워하고 있다며 미안한 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참 못났고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처한 힘든 일보다 뒤에서 몰래 괴로워하면서 견디고 있는 가족들이 더 짠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A씨는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와 피해자들이 살아갈 만한 동기가 부여되도록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6 08:57:32[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가족이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여성의 언니인 A씨가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의료진 "살아있는게 기적"..잔혹했던 폭행 A씨는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며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 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꼬박 1년 된 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사건 당시에 대해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해 제가 동생을 먼저 마주하기도 전에 본 건 피가 잔뜩 묻은 사원증과 옷가지였다"라며 "동생의 상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여러 자상으로 출혈이 너무 심했고, 동생은 헐떡이는 호흡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의사는 A씨와 가족에게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채무 문제로 헤어짐을 요구받은 가해자는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수사를 받자마자 멍키스패너와 흉기를 준비해 동생의 직장에 찾아갔고,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고 가슴을 수 회 찔러 동생을 살해하려 했다"라며 "동생은 피를 철철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비명 소리에 달려 나온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라고 했다. 가해자 "너를 없앨까, 주변사람을 없앨까" A씨에 따르면 피해자인 동생은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껴 가해자의 부모와 경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다. 아들이 기분 풀리게 OO이(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되겠나.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라"라며 대수롭지 않아 했다. 경찰도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라"라는 식의 대응만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법정에서 가해자가 내놓은 뻔뻔한 변명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당시 동생에게 웃으면서 "내가 경찰이 무섭고 법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행동하겠냐" "나 오늘 큰마음 먹고 왔다. 너를 없앨까, 네 주변 사람을 없앨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와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흉기는 자해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 가족은 법원에 선처 탄원서 A씨와 가족들은 가해자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OO이(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OO이(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라고 썼다. 피해자인 동생은 물론 A씨 가족들은 해당 축제에 가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쓰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향해 되레 야속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현재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검사 구형 20년에, 최종 선고는 5년 감형돼 징역 15년, 전자발찌 기각 선고됐다"라며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점,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왜 감형을 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직장 동료들 덕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장 동료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출소 후 보복범죄 두려움 호소 끝으로 A씨는 동생과 가족이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피해 여성은 JTBC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라며 "(가해자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헤어진 지 2주가량 된 전 남자친구가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친 뒤 칼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당시 여성은 갈비뼈가 절단되고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목숨을 건졌지만 여성은 신경이 절단되고 복대를 착용하며 재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4 07:45:47[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지난 19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비록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본건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태가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며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5.5㎝ 멍키스패너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6:42:38[파이낸셜뉴스] 친구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고 이를 폭로한 동급생을 폭행, 협박한 고교생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동급생 C군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이 사진을 D군에게 전송했다. D군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면서 A군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격분한 A군은 D군을 폭행한 뒤 ‘너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으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나를 위해 증인이 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집요한 압박에 시달리던 D군은 같은 해 6월 A군을 ‘폭력 및 금품 갈취 행위’ 등으로 신고했다. D군이 작성한 자기변론서에는 △A군이 샤워 중이었던 자신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C군에게 전송했고 △C군의 용변 장면 촬영을 일렀다며 싸움을 걸어 폭행했고 △빌린다는 구실로 총 13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B고교는 학폭위를 개최해 A군의 학습권을 박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이 아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전학처분에도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동의 없이 D군의 알몸을 촬영했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이뤄진 싸움”이라며 “강요해 돈을 빌린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이 D군에게 저지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D군을 괴롭히거나 강요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등을 했다”며 “이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었고, 장시간에 걸쳐 이뤄져 그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D군은 A군의 학교폭력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D군의 부모는 A군을 고소하기도 했다”며 “D군과 화해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A군은 자신이 C·D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군은 1심이 진행되던 중 한 학생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멍키스패너와 망치 등으로 협박한 이유로 2차 전학처분을 받고, 지난 2월 타 학교로 옮겼다.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고 대학교 진학 자료로 쓰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삭제하겠다며 항소를 이어갔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3 13:31:39호남의 적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타이어 논쟁' 대결이 양당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양당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호남지역 대선후보 경선 결과를 놓고 각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로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상대 당을 평가절하했다. 발단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전날 라디오에서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호남 지지를 '보조타이어'에 비유하며 의미를 깎아내리면서 일어났다. 이에 안 전 대표가 이날 직접 "본인들이 폐타이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쳤고, 이후 당 지도부까지 대거 나서서 민주당과 문 전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보조타이어론'에 대해 감사하다. 민주당 타이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펑크 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민의당 타이어"라고 꼬집었다. 손금주 최고위원도 "문 후보는 보조타이어가 반드시 필요한 불안한 타이어"라고 했고, 김영환 최고위원은 "저급한 비유로 남의 당 후보를 비난하는 사이 한국 정치는 카센터가 되고 국민은 멍키스패너를 든 수리공이 됐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경선을 치르면 치를수록 점점 더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확실해 지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당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민주당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설 훈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초대형 태풍이 불어오면 작은 바람이 휩쓸려버린다"며 "안풍이 불지만, 효과가 큰바람이 더 세게 불어버리면 '풍(風)인가' 느끼게 되는 것 아닐까"라며 안 전 대표의 경선 압승 행진을 평가절하했다. 또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문재인-안철수 대결 구도'에 대해 "양자 구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3-29 18:17:51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방에서 KTX를 이용, 상경해서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턴 이모씨(42)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12일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는 등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영등포구 신길·대림동 일대를 돌며 총 31차례에 걸쳐 46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동포들이 맞벌이를 하고 낮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 반응이 없으면 드라이버와 멍키스패너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10분 만에 귀금속 등을 챙겨 나왔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이씨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영등포로 KTX를 타고 올라와 빈집털이한 후 다시 버스 등을 타고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절도죄로 2년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현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귀금속 대부분은 팔지 못해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08-02 15:26:26수원 20여성 살인범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4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원춘은 지난 해 4월 1일 밤10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곽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하자 멍키스패너 등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오원춘은 피해자의 사체를 300여 조각으로 토막내 유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오원춘이 여러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왜곡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으며 범행과정에 엽기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원춘이 사체를 300여 조각으로 잘게 토막낸 것은 살인이나 강간의 목적 외에 인육제공 등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수법이 잔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체를 잘게 토막내는 등 강간 외에 다른 목적(인육제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사형선고의 이유가 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인육제공 목적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살해된 곽씨의 유가족들은 "범행이 잔혹해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1-16 11: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