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결국 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구농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내렸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조합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 군청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이 사과문에서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공무원과 가족분들, 군청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등 상처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깊이 사죄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의도적이라기보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고로, 공직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려는 뜻은 전혀 없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으나 전공노 양구군지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A 조합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적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양형이 다소 미흡하지만, 조합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만큼 A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고 자숙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9 13:39:15[파이낸셜뉴스]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님이 사위의 멱살을 잡자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A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살게 됐다.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고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며 경제권을 가져갔다. A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그러면서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왔고 임산부였던 A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켰다. 어느 날 딸을 찾아왔다가 만삭의 딸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A씨의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 주고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아이를 낳은 후 A씨는 다시 시부모와 사이가 좋아졌고 7년의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며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지난 5년간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 1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엄마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고 변명했고 A 씨는 그동안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해 친정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에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다.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돌아갔다. 이후 남편 B씨는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며 흥분해서 따진 뒤 강제로 아픈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A씨와 A 씨의 엄마가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장모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귀가해 싸움을 말렸지만, 돌아간 B씨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0:54:0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소방청 소속 119구조본부에서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양쪽 귀를 물려 상처를 입은 소방관이 해당 팀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직장 내 갑질과 폭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소방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소방관 A씨는 최근 부서 팀장인 50대 B씨를 성추행과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울산남부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팀장인 B씨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또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족구 경기 중 B씨에게 양쪽 귀를 5차례 깨물려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책을 이용해 B씨가 족구를 강요했으며 경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깨물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불안증과 불면증,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직장 내 갑질 폭행 사건으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중앙119구조본부에 요구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이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9화학구조센터의 경우 울산소방본부가 아닌 소방청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0 11:03:45[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과정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폭행한 40대 견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근처에서 산책하던 20대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B씨가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B씨가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라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9:30:28[파이낸셜뉴스]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다. 이후 가해 남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고 가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9 14:33:47[파이낸셜뉴스] 매년 화제가 된 인물과 이슈를 패러디해 졸업사진에 담아 화제를 만들어 온 의정부고등학교의 올해 졸업 사진이 공개됐다. 학생들은 민희진, 뉴진스, 인사이드아웃, 파묘, 러브 버그, 이재용 등을 선택했다. 17일 의정부고 방송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교내에서 촬영한 졸업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의정부고 방송부는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촬영이 마무리됐다"며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졸업생들 역시 각종 이슈 및 인물의 개성을 담은 분장으로 졸업사진을 촬영하며 학교 전통을 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였다. 민 대표를 흉내 낸 의정부고 학생은 파란색 모자와 초록색이 더해진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었다. 앞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착용해 '완판 대란'을 일으킨 패션이다. 이 학생은 안경을 낀 또 다른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태그로 더해져 둘의 갈등 상황을 드러냈다. 영화 '파묘' '서울의 봄' 주인공으로 분장한 학생도 눈길을 끌었다. 또 '선재업고튀어' '무빙' '살인자 o난감' 등 화제가 된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재현한 학생도 보였다. 또 ‘쉿’ 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재용 회장의 모습을 따라 한 학생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 등을 대동하고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이 패러디의 소재가 됐다. 이 밖에도 얼마 전까지 기승을 부리던 러브 버그를 표현한 학생도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은 2009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퍼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시사 풍자부터 각종 사회 이슈나 화제의 인물 등을 다루면서 학교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8 07:50:02시로와 탄은 동갑내기 부부다. 시로는 주로 꿈을 꾸는 Dreamer이고 탄은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주는 Executor로 참 좋은 팀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세계여행 가자!" 이런 소리를 한다면 "미쳤어?" 이런 반응이겠지만 탄은 "오! 그거 좋겠는데?" 맞장구를 친다. 그렇게 그들은 캠핑카를 만들어 '두번째 세계여행'을 부릉 떠났다. 내가 알던 러시아는 북한을 도와 우리나라를 갈라놓은 나쁜 나라, 덩치 큰 불곰국형님들이 보드카를 마셔대는 나라,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들의 나라였다. 두달 가까이의 여행 후 러시아는 백인, 황인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 우리와 다르지 않은 희노애락을 느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보였다.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때는 러-우크 전쟁이 막 발발하던 때였다.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안좋아 같이 출발한 혹자는 러시아는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빠르게 패스할거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의 책임과 상관없는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과 문화가 궁금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전쟁의 책임과 상관없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문화가 궁금했다 러시아의 도로가 안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다녀보니 과연 비포장도 많고 아스팔트도 누더기처럼 덧대거나 깊은 구멍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쪽으로 갈수록 도로사정은 조금씩 좋아진다. 아무래도 수도인 모스크바의 재정과 관리가 멀리 시베리아 동쪽까지 닿기가 힘든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서 서울과 춘천 2시간거리를 달리려면 십여개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그 넓고 광활한 땅을 한달간 달리며(약 7000km) 단 한개의 터널도 만나지 않았다. 큰 다리도 건넌적이 없다. 험한 산지가 없이 대부분이 평지였다. 도로는 거의 편도 1차로가 대부분이었다. 주유소는 100~150km마다 자주 있는 편으로 너무 바닥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낭패볼 일은 없을것 같았다. 우리는 계기판의 남은 디젤이 4분의1이 되기전 주유소를 들어갔었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러시아의 사람들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차갑거나 화가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도 20여년 전까지만해도 잘 웃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졌었다. 내 가족이나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웃으며 이야기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처음부터 웃어줄 필요를 못 느끼는 문화인 것일 뿐이었다. 한국에서 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사는 매우 자극적이고 러시아를 나쁘게 묘사하는 것들 위주로 되어있다. 러시아군인에게 그 아내가 우크라이나 여자는 강간해도 된다는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한 기사 등 러시아 사람들을 싸잡아 파렴치한 나쁜 인간들처럼 여기도록 하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고 정이 많았다. 몇몇은 작은 나라를 침략한 사실을 매우 마음 아파했고 푸틴 정부가 "군사적 특별작전"정도로 이 전쟁을 왜곡해 축소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탄압으로 반대의견을 낼 수 없는 사회 시스템에 안타까워했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러시아는 전쟁의 피해를 전혀 못느끼고 잘만 지내는 듯 그렸지만 경제제재의 피해는 고스란히 물자의 부족과 급등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물론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비하면 큰 피해도 아니겠지만... 억압과 가부장적 분위기에 무겁고 심각해 보이는 러시아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러시아의 자동차들은 나라의 크기에 비해 작은 차들이 주를 이루었다. 동쪽에는 거의 폐차해야할 수준의 차들이 금가고 깨진 유리창을 달고 범퍼도 없이 시꺼먼 매연을 뿜으며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역시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차의 상태도 좋아지고 제법 큰차도 볼 수 있었다. 특이했던 점은 운전대가 우측에 있는 일본차가 전역에 많다는 점. 금지법이 없어 일본의 중고차가 저렴하게 많이 들어오는것 같았다. 스페인어권인 중남미의 사람들과 경제수준은 비슷해보였지만 중남미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즐거워보이는 반면 러시아어권 사람들은 억압과 가부장적 분위기에 무겁고 심각해보였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나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듯한 나라에 가게되면 어리석게도 '아, 이나라는 몇년이나 지나야 우리처럼 잘살게 될까?'하는 오만한 생각을 하곤 했었다. 하지만 러시아를 다니며 한국과는 달리 길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볼 수 있음을 깨닫고는 한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 아이를 낳아 키우고싶지 않은 나라이고,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있음이 떠올라 과연 한국처럼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인프라가 한국보다 덜 되있건 GDP가 한국보다 낮건 각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 맞게 적응하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코 멱살잡고 "한국처럼 발전해"라고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지나며 보아온 풍경은 거의가 장대한 나무들이 울창한 푸른 숲과 풍부한 강과 비옥해보이는 검은 흙등이었다. 이 넓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옆나라 작은 땅마저 빼앗지 못해 안달인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다. 물론 우리가 시베리아의 겨울을 만나지 못해서였을 지도 모르겠다. 나쁜나라 좋은나라는 없다. 탐욕스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을 뿐. 어느 나라건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사람들일 뿐이다. 내가 만난 러시아친구들을 떠올려보니 이탈리아와 멕시코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나그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돕고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러시아에 대해 가졌던 나의 편견을 보기좋게 깨준 것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시로(siro)/ 사진=김태원(tan) / 정리=문영진 기자 ※ [시로와 탄의 '내차타고 세계여행' 365일]는 유튜브 채널 '까브리랑'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내 차 타고 세계여행'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08MiC7LKf0Y?si=K9Pkju7LlUlNPGKv>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5 10:57:17가수 펀치(Punch)가 OST 강자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펀치가 가창한 KBS2 월화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출 이호, 이현경 / 극본 배수영)의 세 번째 OST 'Run Far Away(런 파 어웨이)'가 1일 오후 6시 발매된다. 'Run Far Away'는 중독성 강한 라인과 웅장한 사운드가 어우러진 미디엄 템포의 곡이다. 펀치가 가창에 참여해 극 전반에 흐르는 긴장감과 주인공의 욕망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특히 펀치는 드라마 분위기에 맞춰 기존 음색에 변화를 줬다는 후문이다. 앞서 선보여 온 음악들과는 또 다른 보이스로 '음색 여제'다운 존재감을 발휘할 전망이다. 앞서 '멱살 한번 잡힙시다' OST에 참여한 HYNN(박혜원)의 '상처'와 이석훈의 '사랑한다 말해요'가 공개된 가운데, 극에 반전 매력을 선사할 펀치의 'Run Far Away'에도 기대감이 모아진다. 한편 '멱살 한번 잡힙시다'는 나쁜 놈들 멱살 잡는 기자와 나쁜 놈들 수갑 채우는 강력팀 형사가 연이어 터진 살인사건을 함께 추적하며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지는 멜로 추적 스릴러다. 펀치가 가창한 '멱살 한번 잡힙시다' OST Part.3 'Run Far Away'는 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냠냠엔터테인먼트
2024-04-01 11:17: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그런데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A교사는 B군의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A교사는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당시 교실에는 B군의 담임교사가 있었다. 이후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1 07:41:57[파이낸셜뉴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군(9)의 멱살을 잡아 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강하게 걷어찬 뒤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제지했다.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 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1 06: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