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병합된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보다 누구를 양육자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 분쟁에 있어 대부분은 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기도 한다.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녀 인도 청구의 현실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때에는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때에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 되는 자녀가 비양육자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자녀 인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비양육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려 하여도 자녀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및 방법을 정해주었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자녀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다. 결국 책임능력 있는 나이의 자녀에 대한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일응의 기준 정도로 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유아의 경우 다만 유아 인도 청구는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도 빈번하다. 유아의 인도는 양육에 관한 처분 중 하나로서 부모 일방인 양육자가 다른 일방인 비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이 때 제3자는 부모의 한쪽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육을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유아를 탈취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후 면접교섭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양육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또는 비양육자가 유아를 자신의 부모(유아의 입장에선 조부모)에게 맡긴 채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가 가능하나, 납치범이 유아를 탈취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유아 인도 청구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학대받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있을 때에는 유아 인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친권자이자 양육자라 하더라도 유아를 학대하여 그 유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을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경우 심판이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유아 인도의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유아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등이 이루어진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자가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이행명령),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협의 없이 유아를 데리고 가출하는 당사자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최대한 빨리 양육 환경을 조사하여 부모 중 일방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자가 임시양육자로부터 유아를 탈취하는 경우 임시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혼 후 비양육자인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일방의 부모가 손자, 손녀를 면섭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조부모와 양육자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그대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비교하면 권리로서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 양육자 사이에 현저하고 명백한 갈등이 있고 자녀가 조부모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그 갈등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08:37:01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4개로 한부모가족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지원기관은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각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직접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협력적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참여자 실인원은 2020년 490명에서 2021년 65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14개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혼 후 자녀가 겪을 아픔을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양육비뿐 아니라 비양육 부·모와의 안정적인 면접교섭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혼 후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면접교섭에 중재가 필요하거나 자녀와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5-16 10:10:15[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음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비양육친(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이 부모의 분쟁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유인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랑스인과 결혼한 A씨는 2009년 딸 B양을 낳았다. A씨 부부는 시간이 흘러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프랑스 법원은 B양의 거주지를 부인 C씨 집으로 정하면서 A씨에겐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A씨는 2014년 면접교섭을 위해 B양을 한국으로 데려오며 한 달 뒤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C씨와의 연락마저 끊었다. 이에 C씨는 2015년 4월 한국 법원에 ‘피해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인도’를 청구했고, 이듬 해 법원은 ‘피해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을 했다. C씨가 심판 확정까지 4차례에 걸쳐 화상통화와 프랑스어 지도 등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A씨는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프랑스 법원에서 이혼이 선언됐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모두 C씨로 지정됐다. 한국 법원은 이를 근거로 B양을 돌려보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B양을 데려가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지만, B양은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거부해 실패했다. 이후 A씨는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보육·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힘을 사용해 아동을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이라며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유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A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딸을 인도하는 등의 이유로 형을 다소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가정법원의 심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행위로 B양이 프랑스어를 완전히 잊고 C씨와의 유대관계까지 잃어버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런 행위는 법원의 확정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부모의 분쟁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유와 복리를 충실히 보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09 12:11:52"코로나19로 인한 면접교섭의 제한은 사법부 전체에 오래된 화두다. 법원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후견 기능이 있는데 실제 기능의 강화·수행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지원이 중요하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김윤정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안·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들의 사례가 속출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이혼가정의 자녀들 성장엔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역할이 큰 영향을 주기에 법원 안팎에선 '화상면접교섭'을 시행하거나 센터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김 변호사도 오랜 가정법관의 경험을 담아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화상 면접교섭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든 것이다. 김 변호사는 "화상 기술이 발달됐고, 이를 통해 면접교섭을 하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며 "주변에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과 외국 논문, 사례 등을 검토해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7년간 가정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의 결과다. 김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판례 분석'을 발표하는 등 관련 연구도 꾸준히 해왔다. 또 영국의 대법관 앤드류 맥팔레인의 글과 미국 이혼·별거 가정 가이드라인도 공부했다. 그는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해 아이와 단절돼 고통받는 분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랬던 김 변호사가 올해 초 법원을 나왔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면접교섭' 문제를 보니 판사일 당시와는 차이가 컸다. 그는 "판사 시절 아이와 상대방을 갈라놓기 위해 면접교섭 단절을 주장했던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엔 다들 전문가일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 면접교섭 기회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변호사를 하며 느낀 건 서울과 지방 간 가정법원의 인적·물적 서비스, 가사조사관과 전문법관의 충원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며 "지방에 있는 사건 당사자들도 서울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진 않아도 유사한 서비스를 받도록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신념은 미국 출장에서 비롯됐다. 김 변호사는 미국 국무부의 초정을 받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미국에서 자라 성년이 된 이들을 만났다. 이들은 김 변호사에게 '한부모 가정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별하는 가정을 위해 재원이 사용된다면, 아이들이 입양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국내 현실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김 변호사는 "현상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현상을 직접 겪어내는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 출장 이후 해외 입양 사건들을 심리하면서, 정말로 그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울 준비와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24 19:00:51[파이낸셜뉴스] “아빠를 만날 때마다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눈치 보여요.” A군의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는 지난 201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3년 뒤 항소심에서 이혼이 확정됐고 A군을 키울 양육권은 C씨에게로 돌아갔다. B씨에겐 매달 2회 C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됐다. 처음 이혼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A군은 7살이었다. 이혼이 확정될 때 A군은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다. 가정의 불화로 영향을 받은 A군은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했다. B씨를 극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어머니 C씨는 A군이 면접교섭을 한 뒤 틱 증세가 발현되거나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면접교섭을 거부하기도 했다. A군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얼굴도 보기 싫고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다”는 등 적대감마저 드러냈다. 마지막 상담 회차가 돼서야 면접교섭이 가능했지만 A군은 B씨에게 제대로 다가가지도 못했다. 재판장의 설득으로 지난해 12월 A군의 첫 화상 면접이 진행됐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A군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아 싫다”는 A군을 위해 재판장은 B씨에 ‘선물’을 제안했고, B씨는 늦게나마 A군에게 선물을 보냈다. 한 달 뒤 진행된 2차 화상 면접교섭에서 A군의 감정은 다소 호전됐다. 재판장의 도움 아래 대화가 이어졌고, 3차에서는 두 사람만의 대화가 오가는 등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가정법원,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도입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3일 개최한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설명회’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장진영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장)는 A군이 ‘충성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고 화상면접을 제안했는데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충성갈등은 한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질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 장 부장판사는 “A군의 사례어서 볼 수 잇듯 대면방식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거부감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갈등을 낮추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접교섭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도입한다. 화상회의 서비스 ‘줌’에 접속해 아이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다. 법원은 “5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지원하고 오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제약이 있는 가정 등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장 부장판사는 “면접교섭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다만 직접 만나는 교섭이 원칙이며, 가교 역할이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가 이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가 면접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는 화상회의 접근이 가능한 초등학교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이혼 후 6개월 이내 양측 모두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법원은 화상 면접교섭 실전지침과 사전 준비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03 20:07:27코로나19가 이혼가정의 면접교섭 풍경도 비대면으로 바꾼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면접교섭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이혼 6개월 이내로 쌍방합의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대상이다. 한달간 주 1회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한달 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화상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대면교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자의 서약서 및 합의서에 관한 세부양식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섭장면은 비공개하고, 사진과 영상의 무단촬영도 금지한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장 장진영 부장판사는 "비대면 면접교섭은 대면교섭의 보완적 의미가 있지만,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7 21:38:09[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혼가정의 면접교섭 풍경도 비대면으로 바꾼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면접교섭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이혼 6개월 이내로 쌍방합의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대상이다. 한 달 간 주 1회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한 달 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화상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인터넷 상에서 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대면교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자의 서약서 및 합의서에 관한 세부양식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섭장면은 비공개하고, 사진과 영상의 무단촬영도 금지한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장 장진영 부장판사는 "비대면 면접교섭은 대면교섭의 보완적 의미가 있지만,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7 15:09:39[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16일 전국 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는 장소로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설치돼있으며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도 개소를 준비 중이다. 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자녀의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서 면접지원, 인도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홈페이지에는 면접교섭가이드라인, 양육 관련 도서 등의 자료도 게시돼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가 면접교섭 관련 정보 제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도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16 14:58:51#. 2018년에 이혼한 40대 남성 A씨. 이혼소송에서 13살, 11살 난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잃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한 달에 2번, 1박 2일씩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전처 B씨가 면접교섭 때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연락조차 단절됐다. 이처럼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어겨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여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 면접교섭센터를 늘리거나 온라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면접교섭센터와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센터 수와 인력문제,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센터 수 부족에서 비롯된 외주, 사실상 실패 센터 수 부족에 대한 문제는 법원도 인지해 왔다. 과거 직접 관리하는 면접교섭센터 외에도 외부에 센터를 만드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법원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서초구청이 관리하는 '서초이음누리센터'가 첫 선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이유로 2020년 1~5월 문을 닫는 등 간헐적으로 운영하자 법원의 이른바 '외주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내 다른 면접교섭센터가 없어 서울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불편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가정법원의 면접교섭실은 법원 여건 상 712호와 714호 2개뿐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회 운영되는데, 주말 이틀 간 총 24팀만이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인천·광주 등 면접교섭센터 5곳에 이어 수원·대전·부산 3곳에 센터를 더 열고 추후 10개를 더 확장할 예정이다. 또 부족한 인력임에도 온라인 면접교섭과 화상의무면담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법조계 "법관 사이 판결 편차 커.. 세세한 면접교섭 조항 필요" 하지만 이 같은 대처만으로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등 이혼 부부 사이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면접교섭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는 판결이 문제로 꼽힌다. 모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마다, 가정법원마다 면접교섭조항에 대한 편차가 크다"며 "'재택근무일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비하는 등 세세한 면접교섭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사례도 있다. 영국 대법관 앤드류 맥팔레인(Andrew McFarlane)은 사법부 홈페이지에 정기적 교류가 어려울 경우 줌(Zoom)이나 전화통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미국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이혼·별거 가정 부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미국 혼인관계 변호사 학회와 가정법원 협회가 공동으로 나서기도 했다. 로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화상면접가이드'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협상에 이용하기도 한다. 자녀와 부모 사이 입장 순서 등 지침을 정해야만 원만한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윤정 법률사무소 화안 변호사는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라며 "디테일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 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이나 센터 확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한 점이 분명 있다. 방법론의 문제"라며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04 17:37:27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이혼가정의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3년 가까이 외손자를 기른 A씨(60.여)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 허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딸은 2012년 아이를 출산하다 숨졌다. A씨는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며 손자를 정성껏 길렀다. 그러다 사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겠다며 떠났다. A씨는 사위를 피해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월 사위에게 데려다 줬다. 이후 손자를 보지 못하자 면접교섭권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위는 "A씨가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에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의 취지가 가정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반을 둔 점에 비춰 숨진 친모 대신 외조모가 3년 가까이 양육하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을 때 이를 끊는 게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때는 외조모라 해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상희 기자
2016-02-23 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