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 여기 면접관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고른 다음에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입사하면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나? 평소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나?"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감한 질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 어떻게 생각하나" 25일 구직자 등에 따르면 장이씨(20대·여)는 지난해 말 있었던 중견기업 면접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당시 장이씨는 면접 과정에서 자신을 '장이OO'라고 소개했는데, 한 면접관이 '왜 이력서에 적힌 장씨와 달리 본인을 장이씨라고 표현하느냐'고 질문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장이씨는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어머니 성을 함께 쓰기 시작했다"며 "법적으로 (부모) 양쪽 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이력서엔 장씨라고만 썼지만 자기소개할 땐 평소 하는 것처럼 장이OO라고 했는데 계속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이씨는 당시 면접관이 자신에게 "두자 성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냐"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대 간 남자 동기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은 해봤느냐" 등의 질문을 지속해 부당하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던 이모씨(29·여)도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2차 면접에서 남자 면접관 3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중 한 면접관이 "평소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느냐"며 "면접관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물었다. 이씨는 "지원자들끼리 스터디하는 오픈카톡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이 분야에서 취업할 거라서 대놓고 문제 삼지는 못했다"며 "면접관들이 약간 인기투표 받듯이 농담하며 '또 너냐'는 식으로 웃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업체에 합격해 현재 재직 중인 이씨는 당시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지적한 지원자가 끝내 탈락했다고 전했다. ■"노조 가입 할 건가" 질문도 한 의료기관 사무직에 지원한 이모씨(37) 역시 부당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씨는 최종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에게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일을 배우는 게 우선이고 노조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둘러댔는데, 다른 면접관이 "노조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당황했다고 했다. 이씨는 "너무 줏대 없어 보일까봐 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아는데, 노동자들이 병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다"면서 "탈락하고 나니 그 질문에서 노조를 싫어한다고 했어야 했나 계속 후회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갑과 을이 명확히 갈리는 면접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인크루트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면접 갑질'에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질문의 의도를 되물은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은 '혹시라도 떨어질까 불쾌한 마음을 숨기고 면접에 임했다(48.8%)'거나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렸다'(19.3%)'는 등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당시 조사에선 면접 중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5%에 육박했고, 상당수가 △도를 넘는 사적 질문(인맥조사·집안환경·경제상황)(14.2%) △모욕적인 질문(7.4%) △인신공격(6.1%) △반말(6.5%) △막말·폭언(5.1%) △터무니없는 장기자랑(2.5%) △성희롱·성차별 발언(2.3%) 등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면접 갑질은 중소기업(35.2%), 중견기업(25.4%), 대기업(17.3%)을 막론하고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들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문화개선에 나서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면접과정은 표준화돼야 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만 질문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이나 지역,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만 강제력이 없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면접문화 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25 17:43:06[파이낸셜뉴스] "OO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 여기 면접관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고른 다음에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입사하면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나? 평소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나?"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감한 질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 어떻게 생각하나" 25일 구직자 등에 따르면 장이씨(20대·여)는 지난해 말 있었던 중견기업 면접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당시 장이씨는 면접 과정에서 자신을 ‘장이OO’라고 소개했는데, 한 면접관이 ‘왜 이력서에 적힌 장씨와 달리 본인을 장이씨라고 표현하느냐’고 질문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장이씨는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어머니 성을 함께 쓰기 시작했다”며 “법적으로 (부모) 양쪽 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이력서엔 장씨라고만 썼지만 자기소개할 땐 평소 하는 것처럼 장이OO라고 했는데 계속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이씨는 당시 면접관이 자신에게 “두자 성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냐”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대 간 남자 동기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은 해봤느냐” 등의 질문을 지속해 부당하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던 이모씨(29·여)도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2차 면접에서 남자 면접관 3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중 한 면접관이 “평소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느냐”며 “면접관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물었다. 이씨는 “지원자들끼리 스터디하는 오픈카톡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이 분야에서 취업할 거라서 대놓고 문제 삼지는 못했다”며 “면접관들이 약간 인기투표 받듯이 농담하며 ‘또 너냐’는 식으로 웃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업체에 합격해 현재 재직 중인 이씨는 당시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지적한 지원자가 끝내 탈락했다고 전했다. ■"노조 가입 할 건가" 질문도 한 의료기관 사무직에 지원한 이모씨(37) 역시 부당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씨는 최종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에게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일을 배우는 게 우선이고 노조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둘러댔는데, 다른 면접관이 “노조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당황했다고 했다. 이씨는 “너무 줏대 없어 보일까봐 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아는데, 노동자들이 병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다”면서 “탈락하고 나니 그 질문에서 노조를 싫어한다고 했어야 했나 계속 후회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갑과 을이 명확히 갈리는 면접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인크루트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면접 갑질’에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질문의 의도를 되물은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은 ‘혹시라도 떨어질까 불쾌한 마음을 숨기고 면접에 임했다(48.8%)’거나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렸다'(19.3%)’는 등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당시 조사에선 면접 중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5%에 육박했고, 상당수가 △도를 넘는 사적 질문(인맥조사·집안환경·경제상황)(14.2%) △모욕적인 질문(7.4%) △인신공격(6.1%) △반말(6.5%) △막말·폭언(5.1%) △터무니없는 장기자랑(2.5%) △성희롱·성차별 발언(2.3%) 등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면접 갑질은 중소기업(35.2%), 중견기업(25.4%), 대기업(17.3%)을 막론하고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들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문화개선에 나서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면접과정은 표준화돼야 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만 질문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이나 지역,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만 강제력이 없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면접문화 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25 13:40:14[파이낸셜뉴스] 면접에서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동아제약에 대해 불매운동 기류가 커지고 있다. 일부 여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당 질문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은 뒤늦게 사장 명의로 사과댓글을 달고 담당자를 중징계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반면 남성들 사이에선 군필 남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점이 이 같이 개별적인 성차별로 불거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아제약 "군대 갈 생각 있냐" 일파만파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약품에 대한 불매리스트가 여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 프로그램 '네고왕'에 등장한 동아제약이 지난해 신입사원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했다고 지목된 것이 이유다. 최호진 동아제약 대표(55)가 등장하는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이 논란의 시발점으로, 댓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해 11월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다수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논란이 일고 있는 질문을 한 사람이 OO팀장"이라고 특정하며 "(면접 뒤)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서럽게 울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면접관으로부터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관은 A씨 외 다른 남성 지원자에게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는지" "군 생활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군 생활 중 무엇을 배웠는지"를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동아제약은 지난 6일 최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 사장은 "작년 11월16일 신입사원 채용 1차 실무면접 과정에서 면접관 1명이 지원자에게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접 당시 회사는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고,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군필자 신입 초임 가산 제도에 대한 이슈가 논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동아제약은 인사책임자에 대해서도 직책 해임 및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동아제약 사태로 일부 기업의 성차별적인 면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정 성별 지원자에 대해서만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사례가 비단 동아제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중견 및 중소기업 등에선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 지원자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 교육기업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는 이모씨(30·여)는 "'결혼한 것으로 아는데 가족계획이나 변동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어떤 답을 해야할지 난감했다"며 "동아제약만의 일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시선이 만연한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필 남성 푸대접부터 바로잡아야" 주장도 일각에선 군가산점이 철폐되고 군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이 같은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다한 남성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분위기가 과도한 편가르기와 부적절한 우대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서 군필 지원자를 우대하는 군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사라진지 오래다. 해당 제도는 취업난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이 각광받게 되며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과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이란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인사제도 개선안까지 내려 관심을 모았다. 지침이 반영된 곳은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년에 걸친 군복무에도 각종 혜택이 철폐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즉각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여성도 군대에 보내라'는 취지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청년이 원하는 ‘정의와 공정’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청년들 분노에 도화선만 붙이는 꼴"이라며 "다수 청년들은 ‘기재부의 탁상행정으로 청춘 장병에 대한 헤아림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남성만 강제 징집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성별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교 출신으로 최근 전역한 김모씨(28)는 "면접에서 병풍처럼 세워놓고 답하기 곤란하거나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어떤 건지 그 심정을 잘 알고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것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논란을 아예 군대에 대해 묻지 말라거나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일부 여성들의 주장은 매우 편협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0 09:23:053월 8일, 111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의당 여성위원회 등 13개 여성 노동계 단체가 조기퇴근시위를 개최한다. ‘3시 STOP 공동행동’ 주최 측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3회 조기퇴근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조기퇴근시위는 지난 2017년, 100:64라는 성별임금격차에 항의하는 의미로 처음 시작됐으며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제3회 조기퇴근시위에서도 여성 근로자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조직문화 및 채용 성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선언문을 통해 “3시 스탑을 위해 채용 성차별, 최저임금, 성희롱 철폐를 외쳐왔지만 여전히 여성의 노동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계층의 여성 노동자 비중은 87%로 6명 중 5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별 임금격차는 100:64로 아직도 여성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떨어지고, 차별임금을 받고,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하는 성차별 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 3시부터 무급노동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통게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7%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격차는 지난 2008년(36.8%)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37%)까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날 #조기퇴근 #성별임금격차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3-08 09:19:49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채용비리가 금융권까지 번진 가운데 검찰이 8개월간 수사한 끝에 시중은행장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전국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혐의를 적용해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법인도 기소했다.■행장 지시엔 불합격→합격검찰에 따르면 각 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은행장 등 상급자나 지인,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 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 전형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노조위원장 등도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고, 이들의 자녀에게 인사직원들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집중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KEB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고, 은행장의 특별 지시가 있는 지원자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을 합격자로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놓고 여성지원자의 점수는 낮추는 한편 남성지원자의 점수는 올리는 수법으로 남녀 합격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상위권 대학 출신을 선발하기 위해 합격대상인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춰 탈락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BNK부산은행은 도금고 또는 시금고 유치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정·관계 인사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부 정·관계 인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자녀가 불합격을 통보받자 합격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은행장도 예외 없이 수사대상전·현직 은행장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전직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간부의 조카, 자녀 등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같은 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고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해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대구은행에 2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부산은행 시세조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도 채용비리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은행 6곳에서 △임직원 자녀 청탁 △외부인 청탁 △성차별 채용 △학력 차별 △지역 우대 등 채용비리에 연루돼 기소 대상에 포함된 은행 관계자는 무려 695명에 이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6-17 17:15:54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채용비리가 금융권까지 번진 가운데 검찰이 8개월 간 수사에 착수한 끝에 시중은행장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전국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혐의를 적용해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법인도 기소했다. ■청탁 대상자 합격 관리..행장 지시엔 불합격→합격 검찰에 따르면 각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은 은행장 등 상급자나 지인,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 전형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노조위원장 등도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고, 이들의 자녀에 대해 인사직원들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집중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KEB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고, 은행장의 특별 지시가 있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을 합격자로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놓고 여성지원자의 점수는 낮추는 한편, 남성지원자의 점수는 올리는 수법으로 남녀 합격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상위권 대학 출신들의 선발을 위해 합격대상인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춰 탈락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BNK부산은행은 도금고 또는 시금고의 유치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정·관계 인사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부 정·관계 인사들이 채용과정에서 자녀가 불합격을 통보받자 합격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은행장도 예외 없이 수사대상..1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전·현직 은행장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전직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간부의 조카, 자녀 등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같은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고 남녀비율을 4:1로 차별해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대구은행에 2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부산은행 시세조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은 바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도 채용비리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은행 6곳에서 △임직원 자녀 청탁 △외부인 청탁 △성차별 채용 △학력 차별 △지역 우대 등 채용비리에 연루돼 기소 대상에 포함된 은행 관계자들은 무려 695명에 이른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금융기관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채용 청탁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등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6-15 15:42:01#. 취업준비생 이모씨(28)는 지난달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면접장의 기억만 떠올리면 울화가 치민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이씨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면접에 임했지만 뜻밖의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만 것. 면접관들은 초반부터 "저놈, 여자 잘 꼬시게 생겼다"며 이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수준 떨어지는 면접관들 사이에서 '노리개'가 된 듯한 좌절감을 느껴 더 이상 면접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스트레스면접'으로 불리는 기업의 압박면접이 인신공격과 인권침해성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잦아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압박면접은 면접관이 자신의 우월적 권위나 상황을 내세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접 상황에서 면접자의 대처능력들을 파악하는 면접 기법이다. 가뜩이나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업준비생들이 모독성 압박면접을 겪으면서 취업 의지는 물론 자존감마저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재계와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채용기업 10곳 중 7곳은 면접에서 지원자의 가족, 연애 등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개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 이유로는 '인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라서'(54%)가 첫 번째로 꼽혔다. 다음으로 '입사 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46%),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37%), '조직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32%), '평상시 모습을 알기 위해서'(31%), '편안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30%) 등의 이유였다. 이들 기업의 40%는 사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에 따라 평가에 불이익을 주거나 탈락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런 사적 질문 대부분이 직무역량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게 문제다. 지원자가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처능력을 파악하려는 게 압박면접의 목적이지만 도를 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적인 사적 질문에는 '부모의 수입' '이성교제 시 첫경험' '낙태 경험' '외모 비하' '성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압박면접은 기업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취준생 권모씨(28)는 "채용 과정만 봐도 한 기업의 사내 문화를 느낄 수 있다"며 "어떤 곳은 탈락해도 따뜻한 문자와 소정의 면접비까지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 반면, 어떤 곳은 끝까지 아랫사람 대하듯 무시로 일관하는데 그런 기업 이미지는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질문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높다"며 "이로 인한 불쾌감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접관들의 소양교육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km@fnnews.com 김경민 최갑천 기자
2016-07-03 17:18:54#.취업준비생 이모씨(28)는 지난 달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면접장의 기억만 떠올리면 울화가 치민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이씨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면접에 임했지만 뜻밖의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만 것. 면접관들은 초반부터 "저놈, 여자 잘 꼬시게 생겼다"며 이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수준 떨어지는 면접관들 사이에서 '노리개'가 된듯한 좌절감을 느껴 더이상 면접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스트레스면접'으로 불리는 기업의 압박면접이 인신공격과 인권침해성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잦아 '갑질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압박면접은 면접관이 자신의 우월적 권위나 상황을 내세워 여러가지 어려운 면접 상황에서 면접자의 대처능력들을 파악하는 면접 기법이다. 가뜩이나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업준비생들이 모독성 압박면접을 겪으면서 취업의지는 물론 자존감마저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재계와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채용 기업 10곳 중 7곳은 면접에서 지원자의 가족, 연애 등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개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 이유로는 '인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라서'(54%)가 첫 번째로 꼽혔다. 다음으로 '입사 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46%),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37%), '조직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32%), '평상시 모습을 알기 위해서'(31%), '편안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30%) 등의 이유였다. 이들 기업의 40%는 사적인 질문의 답변에 따라 평가에 불이익을 주거나 탈락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런 사적 질문 대부분이 직무역량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게 문제다. 지원자가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처능력을 파악하려는게 압박면접의 목적이지만 도를 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직무와 관련없는 대표적인 사적 질문에는 '부모의 수입' '이성 교제 시 첫경험' '낙태 경험' '외모 비하' '성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압박면접은 기업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취준생 권모씨(28)는 "채용 과정만 봐도 한 기업의 사내 문화를 느낄 수 있다"며 "어떤 곳은 탈락해도 따뜻한 문자와 소정의 면접비까지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 반면, 어떤 곳은 끝까지 아랫사람 대하듯 무시로 일관하는데 그런 기업 이미지는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질문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높다"며 "이로 인한 불쾌감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접관들의 소양교육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km@fnnews.com 김경민, 최갑천 기자
2016-07-01 17:12:20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을 예방키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홍보에 나선다. '남성(여성)우대' '병역필' '용모 단정' '남성(여성) 관리자 0명 모집' 등 이런 문구들은 모두 성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채용공고는 기준에 따르되 실제 채용은 내부 조건에 따라 채용할 가능성이 커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대표적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가 제시한 성차별 판단기준은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연구직(남성)'으로 못 박거나 '병역 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을 뽑을 때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의 표현은 안 된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의 문구도 곤란하다. 또 자격이 같은데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 '3급 사원:대졸 남자, 4급 사원:대졸 여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등이 그 예다. '남성 키 170㎝ 이상, 여성 체중 50㎏ 미만' 등의 문구에서 불필요한 신체기준은 빼야 한다. 아울러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본다. 예를 들면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남성 광부 등이다. 이 밖에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해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15-11-03 17:34:44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예방을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홍보전에 나선다. '남성(여성)우대', '병역필', '용모 단정', '남성(여성) 관리자 0명 모집' 등 이런 문구들은 모두 성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채용 공고는 기준에 따르되 실제 채용은 내부 조건에 따라 채용할 가능성이 커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대표적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가 제시한 성차별 판단기준은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을 뽑을 때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 표현은 안 된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또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 '3급 사원 : 대졸 남자, 4급 사원 : 대졸 여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등이 그 예다. '남성 키 170㎝ 이상, 여성 체중 50㎏ 미만' 등 문구에서 불필요한 신체기준은 빼야 한다. 아울러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본다. 예를 들면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남성 광부 등이다. 이밖에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해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11-03 09: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