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를 불러 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등 이 대표의 범죄혐의 및 재판을 열거한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써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검열에서 보았듯이 의회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1인독재정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섬뜩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올바른 답을 내놓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07 09:47:00[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가운데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던 나종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미심장한 글을 공유했다. 1일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020년 7월 '그녀들에게도 공감해 주세요. 고(故) 박원순 시장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카카오 브런치스토리에 작성했던 글 일부를 인용해 공유했다. 그는 "나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는날을 꿈꾼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이 미화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자살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는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살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포장되고,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로서 박 시장 자살과 우리 사회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고인을 고소한 피해 여성과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남녀 불문)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는 빈번하다. 트라우마 희생자의 절대다수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다.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환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접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심한 경우 자살 시도까지 한다"며 "부탁드린다. 박 시장이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피해 여성 마음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소시민이 서울시장이라는 거대 권력을 고소하는 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뤘을지,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피고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느꼈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과거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2 16:04:33[파이낸셜뉴스]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유재환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작곡가 유재환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공식 SNS 계정을 개설했다. 이들은 "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다"며 "비록 행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유재환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연대에 따르면 유재환은 작곡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해 금액을 수령했다. 이들은 "경찰은 '일부 곡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재환이 1기 참가자들의 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참가자들을 추가 모집한 것은 명백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재환이 정기적 수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갚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재환에게 심신 미약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철회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연대는 "향후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의신청) 제출 예정이며,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및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해 탈세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환은 2014년 예명 유엘(UL)로 가수 데뷔했고 이듬해 MBC '무한도전'에 작곡가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유재환은 지난해 작곡비 명목으로 다수에게 수천만원을 받았으나 곡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3명의 피해자는 지난해 8월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재환은 SNS를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사업이 되든, 음원 사업이 되든 일체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09:05:12[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황의조 역시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흉측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메라 불법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촬영물이 유포되긴 했지만 황의조가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 판결이 흉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이어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 제출했는데 오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꼬집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4 16:42:52[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 지시로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실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주가 조작, 명품백, 양평 고속도로, 당무 개입, 해병대원 사건, 댓글팀 운영, 장차관 인사 개입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무수하다며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임시방편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임시방편으로 국민 속일 생각은 접고 ‘김건희 종합 특검’ 수용부터 약속해야 한다”며 “성난 민심이 거대한 쓰나미가 돼 정권 전체를 회오리로 만들기 전에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7-31 09:56:2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했다고 한다"며 "검찰 스스로 법 앞의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 경호 안전상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지금껏 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을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 듯 사라졌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도 김 여사, VIP 앞에서는 왜 이리 작아지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은 인내심이 다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했다. 오는 26일에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린다. 법사위는 김 여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7-22 10:00:27[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불송치하자 군인권센터가 "면죄부를 쥐어 줬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6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 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당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6:21:45[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공적으로 한 행동은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을 적용받지만 사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수파 대법관 6명 의견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다.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당시 지시가 공적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활동이었는지를 구분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그저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활동이었는지 사적인 활동이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며 공적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악관 주인이 되는 모든 미 대통령들은 공적인 활동을 통한 모든 불법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정 하급심에 떠넘겨 대법원은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행동이었는지, 사적인 행동이었는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이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식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재직 시절 보수 성향으로 물갈이 됐다. 현재 9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계 대법관이다. 이날 판결은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주도했다. 사실상 면죄부 비록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공적 행위는 아니라고 이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1,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향후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심화할 것이어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급심에서 재판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 뒤 대선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터라 그의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은 사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뒤 법무 장관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주류 보수, 면책 특권 강조 주류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지만 "의회는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 관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소수 진보 "대통령, 왕이 됐다" 진보파 대법관 3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소수파 판결문을 작성한 진보계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의 이번 판단은 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그가 봉사하는 인민 간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다"면서 "대통령은 재직 시 모든 공적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이제 법위에 있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 소토마요르는 "주류의 논리에 따르면 그가 재직 시절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건 그는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비실 6팀에 정적 암살을 지시한 명령도? 면책 특권. 권력 유지를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해도? 면책 특권.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어떤 법적인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토마요르는 "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공포 속에 나는 (주류 의견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환영' 트럼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문장 전체를 특유의 대문자로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그의 지지층 사이에 더 강하게 먹혀들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캠프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뒤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02 02:31:47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되면서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양한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가 노조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 이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시대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회되는 추세여서 관련법 발의 역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본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이 원안 그대로 시행되면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원·하청 노조간 단일화 이슈도 명쾌하게 지침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3월 율촌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근로조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불법행위 면죄부 우려… 꼼꼼한 입법 필요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재계에서도 자칫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로 분명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민사법 대원리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책임 제한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도록 주는 것이 공평한 룰"이라고 덧붙였다. ■원·하청 노조 단일화 기준 정해야이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원안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2곳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하는데,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단일화 기준이 없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회사와 노조는 교섭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그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면서 원청부터 하청까지 여러 노조가 탄생했는데, 현실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단일화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 관련 부분에 대한 교섭은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넘어 원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입법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근로자 지위 보장 강화 추세"법조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 변호사는 "과거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가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며 강행법규로 노동자를 보호했다"며 "물론 아직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도 존재하지만, 근로자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모 아니면 도'처럼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시간과 퇴직금 지급 등을 강력히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근로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호 수준도 다양화해 각자 역학관계에 맞춰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9 18:30:59[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되면서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양한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가 노조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 이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시대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회되는 추세여서 관련법 발의 역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본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이 원안 그대로 시행되면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원·하청 노조간 단일화 이슈도 명쾌하게 지침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3월 율촌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근로조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불법행위 면죄부 우려...꼼꼼한 입법 필요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재계에서도 자칫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로 분명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민사법 대원리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책임 제한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도록 주는 것이 공평한 룰"이라고 덧붙였다. 원·하청 노조 단일화 기준 정해야 이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원안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2곳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하는데,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단일화 기준이 없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회사와 노조는 교섭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그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면서 원청부터 하청까지 여러 노조가 탄생했는데, 현실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단일화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 관련 부분에 대한 교섭은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넘어 원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입법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근로자 지위 보장 강화 추세"법조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 변호사는 "과거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가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며 강행법규로 노동자를 보호했다"며 "물론 아직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도 존재하지만, 근로자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모 아니면 도'처럼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시간과 퇴직금 지급 등을 강력히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근로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호 수준도 다양화해 각자 역학관계에 맞춰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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