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8 08:24:20[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아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게된다. 이에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09:59:49[파이낸셜뉴스] 30년간 군에 복무한 뒤 최근 명예전역한 군 간부가 군 내 장기복무자에 대한 아쉬운 예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여러분들은 이런 기분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예비역 간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군 간부다. 이날 A씨는 말하기조차 민망한 일이 있었다며 전역 당시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A씨는 전역하기 전 사단 인사참모부 상전 장교로부터 대통령 포장증을 수령하라며 '수령 날짜와 시간 등을 알려주면 출입절차를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33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은 보국훈장,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보국포장, 28년 이상 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은 국무총리 표창이 주어진다. A씨는 30년 복무를 한 경우로 '보국 포장' 수상 대상자다. 그는 전역 당시 계급을 밝히진 않았지만 부사관이었을 경우 최소 상사 이상(상사, 원사 등)의 계급에서 전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상전 장교에게) 받으러 가면 누가 주냐고 묻자 '상전 장교(대위)'가 건네준다'고 하더라"라며 "대통령 포장인데 적어도 사단장 행사 정도에서 수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허탈해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포장을 받으려고 군 생활 30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우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국가를 위해 복무한 30년의 군 생활이 후회스럽다"라고 적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 "충분히 안타까울만하다, "다른 부대는 예우해주던데 이상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6 06:44:49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한 뒤 취소사유가 발견돼 명예전역 취소결정을 내렸더라도 당사자에게 문서나 구두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장과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1981년 소위로 임관한 김씨는 대령으로 진급한 뒤 2014년 1월부터 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이 나오자 국방부에 명에전역을 신청했다. 2015년 1월 국방부는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공표한 데 이어 그해 3월 6일 3월 말일자로 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이 인사명령 발령 이후인 2015년 3월 23일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를 계기로 육군본부가 같은 해 3월 27일 명예전역 선발 취소 사유인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것. 이에 국방부는 3일 뒤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역무효명령을 내렸고 육군참모총장은 다음 날인 3월 31일 김씨의 소속 부대장에게 하달했다. 김씨는 그해 4월 3일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을 송달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국방부는 전역무효명령에 관해 문서로 통지받은 바 전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국방부는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에서 명령의 하달은 지휘계통에 따라 문서·구술 또는 신호로써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씨의 소속 부대에 전역무효명령을 하달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한 것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분과 재산적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원칙에 따라 서면에 의한 처분이 요구된다”며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의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명령의 형태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역무효명령은 김씨에게 문서 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04 14:48:22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 한 군법무관의 징계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B씨 등 다른 군법무관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징계처분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A와 B는 파면취소, 나머지는 징계정당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에 B씨는 정직 및 강제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전역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3월 받았다.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8월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으로 내린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징계 처분을 한 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부당하게 당한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이유가 A씨와 B씨 모두 같아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 판결취지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A씨에 대한 징계 및 강제전역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및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징계처분을, 같은 달 31일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1-13 08:52:27지난해 3월 전역한 예비역 중령 A씨.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다. 장교 인사관리 규정상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 즉시 보고해야 했으나 그는 이 사실을 숨겼다. 시간이 흘러 A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당시 시행계획에 따르면 음전운전 단속에 적발돼 소속부대에게 적발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군인은 불성실 근무자로 구분돼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국방부의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빠지자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군인 신분을 은닉하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대해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비선발 결정을 했다'며 A씨가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무려 24년 전의 일을 명예전역 선발심사의 기준으로 문제 삼아 당연히 부여받아야 할 이익을 박탈한 것"이라고 반발, 이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급효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법규 시행 전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는 또 국방부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으로서의 신분에 내재돼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의 근거가 된 국방인사 관리 훈령 조항도 국방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이유로 삼았다는 점만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을 받고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군인들이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등에 따라 A씨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과거부터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해 왔고,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어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신뢰위반원칙에 어긋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8-09 01:55:0130여 년간 대한민국 영해수호 임무를 마친 해군 함정들이 명예로운 퇴역을 맞이했다. 해군은 27일 "해양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산 호위함인 충남함(FF, 1,500톤)과 초계함인 여수함ㆍ진해함(PCC, 1,000톤), 그리고 고속정 3척(PKM, 130톤)이 현역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6척의 함정은 이날 오후 2시 진해군항 서해대에서 함정 전역식 행사를 갖고 현역에서 명예롭게 물러난다. 국산 전투함 1세대인 울산급 호위함 3번함 '충남함'과 포항급 초계함 8번함 '여수함', 9번함 '진해함'은 예비역으로 전환된다. 고속정 참수리-293ㆍ296ㆍ297호정은 퇴역하게 된다. 이날 현역에서 물러나는 호위함인 충남함과 초계함인 여수함・진해함은 우리 해군의 국산 전투함 시대를 연 주역들이다 특히, 충남함은 전비태세 최우수함, 최우수 포술함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해군의 기준이 된다는 ‘벤치마크 십(Benchmark ship)' 칭호를 받기도 했다. 또한 1991년 최초 수에즈 운하 통과, 1992년 해군 역사상 최초 세계일주, 1999년 최초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등을 통해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 구비에 앞장섰다. 충남함은 30여 년간 총 5차례 순항훈련에 참가하여 57개국 61개항을 방문했고, 1999년 천일호 선원 4명을, 2002년에는 캄보디아 선적 선글로리호 선원 17명을 무사히 구조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앞장섰다. 충남함 초대함장이었던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은 "우리와 함께 했던 이 함정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게 되지만, 언젠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기를 기원한다"며 "그동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거친 파도를 가르며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충남함, 여수함, 진해함, 고속정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충남함장 구태연 중령은 "해군의 '벤치마크 십'으로 지난 30여 년간 우리 해군을 빛낸 충남함의 마지막 함장으로 전역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 자긍심을 느낀다"며 "최고도의 전비태세를 완비해 해군의 벤치마크가 되었던 충남함의 항재전장의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해군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퇴역한 충남함, 여수함, 진해함은 해군8전투훈련단의 예비역훈련함으로 관리되며, 일부 함정은 안보전시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12-27 10:48:02국방부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육군 준장 A씨가 ""명예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역을 앞두고 두 달 전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역을 2주 앞두고 A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육군 명예전역수당 지급 심의위원회는 A씨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 제96조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로 수사가 종결되자, A씨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한다'는 훈령을 들어 국방부에 전역수당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가 약식명령청구 이후에 열렸다면 A씨가 명예전역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명예전역 신청을 미룰 수 있었겠지만 A씨는 전역 일자가 고정되어 있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 전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 선발에서 제외됐다"며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재심사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A씨에 대한 명예전역 거부는 가혹하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2016-04-25 08:04:37성폭력과 군납비리 등 끊임없는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복무기간 중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장교를 군 당국이 명예전역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2007년 소령으로 진급한 김모씨는 2012년 11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6월 명예전역 심사를 통해 소령으로서는 유일하게 김씨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1998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후 2013년 11월 전역한 김씨는 전역을 보름 가량 앞두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았고, 소령으로 진급할 당시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람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이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부사관으로 장교인 자신과는 달리 취급돼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교는 부대를 지휘하는 자로서 부사관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4-23 17:20:48부산지방병무청은 3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 등을 통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6명에 대한 명예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들은 체중을 20kg 가까이 감량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송엄용 부산병무청장(가운데)이 자원병역이행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10-31 16: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