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일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이 무변론 종결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안 전 의원이 항소했고,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발언도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 일부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발언에 관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6 12:00:05횡령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현수막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더라도,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3~4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씨가 운영비를 불법,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게시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입주민들은 C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회장님께서 입주민들을 속이고 다수의 유흥업소 드나들었다',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피 같은 관리비를 법과 규약을 어기면서 물 쓰듯 펑펑 썼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파트 로비에 TV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적절한 수준의 의견 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횡령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한 점, 미성년자들도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굳이 접대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된 글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주된 의도와 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원심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7 18:16:53[파이낸셜뉴스] 횡령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현수막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더라도,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3~4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씨가 운영비를 불법,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게시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입주민들은 C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회장님께서 입주민들을 속이고 다수의 유흥업소 드나들었다',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피 같은 관리비를 법과 규약을 어기면서 물 쓰듯 펑펑 썼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파트 로비에 TV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적절한 수준의 의견 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횡령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한 점, 미성년자들도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굳이 접대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된 글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주된 의도와 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원심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7 16:06:30[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 비방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지난 14일 안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과 정치 이념을 함께하며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왜곡 콘텐츠가 생산되는데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적 피해를 차단하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타임스가 확보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민주픽’(정규재·김어준·이상호 등), ‘시사잼’(김어준·최욱), ‘옳소TV’(김어준), ‘편들어주는 파생방송’(김어준), ‘KNN NEWS’, ‘김용민TV’, ‘매불쇼’(최욱·최강욱) 7개 채널과 운영진 등이다. 고발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전후로 이들이 안 의원의 인터뷰나 유세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확산해 뇌 건강 이상과 연결 짓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 “안 의원은 몸 컨디션에 따라 긴장하거나 피곤한 상태일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말이 헛나오거나 혀가 꼬이는 듯한 상태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었다”며 “피고발인은 유명 진행자들을 이용해 안 의원의 발언 장면 화면을 복사해서 자신들의 유튜브에 올리거나 각 장면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뇌 건강 문제 등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멘트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마라톤 풀코스를 6회 완주했고 현재도 매주 장거리 러닝을 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허위 의혹 제기로 심각한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21:33:15[파이낸셜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룹 측은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6-11 09:39:5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최후진술에서 안 전 의원은 "최서원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지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최서원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검찰이 밝혀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한 발언과 표현을 벌주려는 검찰의 의도는 강도를 잡고 '강도야' 소리 지른 사람을 소란죄로 벌주는 것고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피고인이 한 전체 발언의 진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종전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올해 1월23일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으나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 등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법행으로 사회에 큰 해약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0 14:41:58[파이낸셜뉴스]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글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회사 등기이사를 지낸 B씨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B씨가 퇴사하며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증인들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B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해당 게시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게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0:41:42[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모 기자(현 논설위원) 등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 4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자 4명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했다고 의심했다. 취재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저촉될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있던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7 14:57:07[파이낸셜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피소됐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정씨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정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1 20:03:23[파이낸셜뉴스] 최근 10대 학생들이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뒷담화, 불만 등을 형사 고소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동아일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명예훼손죄 피의자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예훼손죄 피의자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021년 162명이던 것에서 2022년 189명, 2023년 254명, 지난해 28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들 888명 중 449명은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주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은 단순 주관적 의견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이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불송치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올해 동급생 1명이 본인의 친구에게 “쟤, 옷 야하게 입고 다니지 않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뒤 자신을 험담한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양도 최근 같은 반 남학생 4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해 “성격이 드세서 별로”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 학생이 웃음 표시(^^)와 이모티콘으로 대꾸하는 등 ‘뒷담화’한 사실을 알게 되자 채팅방에 있던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0 09: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