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운영자 이진호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김새론의 유족 측은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이어 27일 유족은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김새론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김새론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3-31 19:55:21[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유족과 이모,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선다. 31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김수현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고인과는 5년 전, 드라마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 1년여 정도 교제했다”면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수현의 소속사이자 김새론이 숨지기 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에게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할 것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새론의 유족을 향해 “허위 증거로 내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은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들은 사건이 폭로된 뒤 새로 녹음한 것”이라면서, “2016년에 김새론과 찍었다는 사진은 사실 2019년에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새론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새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8년 대화 내역은 각각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1 17:37:21[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씨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17일 오후 2시께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이씨가 2022년 김새론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지난달 사망할 때까지 유튜브에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들을 게시했고 주장했다. 김새론씨는 이로 인해 생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부 변호사는 "고인의 죽음이 이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양형에 최대한 반영돼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씨는 고인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씨에 대한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건 김수현씨 측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뿐이다. 김수현씨는 6년간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3-17 15:58:10[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실이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4 18:43:35[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25)의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37)이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새론의 이모 A씨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죽은 아이를 두고 거짓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연인이라고 말하기엔 나이 차가 너무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둘다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둘이 사귀는 것은 새론이가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 직전 알게 됐다"며 "새론이가 YG에서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할 때도 둘이 각별히 좋아하는 사이라며 강행했고, 상대가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당시 나이 차가 많아서 부모로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유가족 측을 대표해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A씨는 김새론의 아역 연기자 활동 당시부터 어머니와 친자매처럼 친밀하게 지내온 밀접한 관계로 알려졌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 2020년 김수현과 그의 이종사촌 이로베 씨가 함께 설립한 신생 기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했다.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한 데에는 김수현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새론은 골드메달리스트 외부 영입 1호 연예인이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음주 운전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명목의 7억원을 대신 갚아줬고, 그해 12월 김새론은 전속계약 만료로 재계약 없이 소속사와 결별했다. A씨는 김새론이 음주 운전 사고 이후 활동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던 중 소속사로부터 7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새론이가 무조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능력이 안 되는 아이한테 7억원이라는 돈을 갚으라고 법무법인 3명의 변호사 이름을 등재해 내용을 증명을 보냈다"며 "아마도 다시 재기가 어려울 것같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한때 사귀었던 아이와 연결된 부정적 이미지까지 함께 털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수현 씨도 처음엔 새론이의 입장을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돈변제 요구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종사촌형과 싸웠다고 새론이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고인이 15살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난 10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다음 날인 11일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12일에는 김수현이 2018년과 2019년에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등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긴 시간 피로감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입장 표명 방식과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4 08:01:18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의 경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유지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대협 관련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서민지 기자
2025-02-13 18:10:54[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의 경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유지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대협 관련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이 밖에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3 12:22:12[파이낸셜뉴스] 위안부를 매춘부에 빗대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배광국·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기재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명예훼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의 내용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문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문적·객관적 서술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들 등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거나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력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는 있으나,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가는 상태”라며 “피고가 이 사건 책에서 주장한 내용만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유의미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지난 2014년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 교수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들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박 교수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적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4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2 15:18:27[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최항석·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화천대유 측에서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기자간담회에서의 유사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2 14:31:40[파이낸셜뉴스]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 교수 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4-1부(유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서 교수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교수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 대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 전후 문장관계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라고 적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7월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봤는데, 2심에서는 "실제로 원고가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2 1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