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옛날 속담에 "빚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빚보증은 매우 위험한 일로 여긴다. 그래서인지 빚 보증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가 빚 보증 못지 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가족,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하는 행위다. 대표 명함을 준다거나 매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대표명함에 혹했다가는… 서울 사는 김모씨(65) 피해사례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다. 김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2억3000만원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은퇴 생활자여서 거액의 세금을 낼 일이 없었던 김씨는 당황했다. 화근은 명의대여였다.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가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들어줬다. 매달 대가도 받았다. '대표이사' 명함도 줬다. 하지만 사업은 어느 순간 기울었고 결국 폐업 절차를 밟았다. 친구와 연락도 끊겼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고지서가 날아 온 것이다. 세무서에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세금을 체납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김씨 사례와 같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된다. 명의 대여자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늘게 된다. 실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어도 명의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명의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을 세정당국이 파악하면 전산망에 기록·관리된다. 명의대여자가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도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 14조1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 모르는 사이 도용된 명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Ⅰ'에 나오는 사례다. 정농부씨는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부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2023년도 중소기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입이 발행했고 이에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 씨는 농부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세무서를 방문했다. 세무서 자료에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돼 있었다. 세금계산서도 정씨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었다. 정씨는 그제서야 2022년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게 기억이 났다. 다행히 정씨는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세금문제는 해결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세무 당국은 정농부씨 사례처럼 그 사람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질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진다 해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7 10:08:11[파이낸셜뉴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6 11:15:10#.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과 업무 절차를 배웠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계약을 직접 잡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중개보조원 사이에서 이 사무실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공인중개사는 없고 중개보조원만 보이는 것도 이상했다. 팀장 B씨도 공인중개사로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을 그만 두고 1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됐다. 공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의미다. A씨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공소장을 받고 알아보니 A씨가 일하던 사무실은 B 팀장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한 불법 사무실이었다. 실제 공인중개사는 활동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는 얘기다. B팀장은 이미 처벌 받았다. A씨는 이런 불법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다른 중개보조원들도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줄 까맣게 몰랐기에 억울했다. 본인은 법 위반을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우리 형법은 위법인 것을 알았으면서 동조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지만,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정황상 불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사람을 공범으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사무실'을 규제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준 사람과 빌려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을 함께 한 중개보조원도 처벌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구직사이트 통해 취업했고, 그러한 업무방식이 관행이었으며, 위법인지 명백히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행동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중개보조원 취직했으나 해당사무실이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인 경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 사무실은 곳곳에 있다.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본인은 모른 채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이스피싱' 범죄다.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현금 수거책을 고용할때 '채권 추심' 등 합법 업무를 가장해 사람을 뽑는다.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 됐다가 공범이 돼 처벌 받기도 한다. 본인이 원치 않는 공범이 되었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있다.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공범이 됐음을 인지했고, 그 즉시 그만 두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 A씨의 경우 팀장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위법행위인것 같아 그만 두겠다는 내용을 남길 경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의적 공범이 아님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5 19:48:02[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과 업무 절차를 배웠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계약을 직접 잡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중개보조원 사이에서 이 사무실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공인중개사는 없고 중개보조원만 보이는 것도 이상했다. 팀장 B씨도 공인중개사로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을 그만 두고 1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됐다. 공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의미다. A씨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공소장을 받고 알아보니 A씨가 일하던 사무실은 B 팀장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한 불법 사무실이었다. 실제 공인중개사는 활동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는 얘기다. B팀장은 이미 처벌 받았다. A씨는 이런 불법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다른 중개보조원들도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줄 까맣게 몰랐기에 억울했다. 본인은 법 위반을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우리 형법은 위법인 것을 알았으면서 동조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지만,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정황상 불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사람을 공범으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사무실'을 규제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준 사람과 빌려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을 함께 한 중개보조원도 처벌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구직사이트 통해 취업했고, 그러한 업무방식이 관행이었으며, 위법인지 명백히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행동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중개보조원 취직했으나 해당사무실이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인 경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 사무실은 곳곳에 있다.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본인은 모른 채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이스피싱' 범죄다.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현금 수거책을 고용할때 '채권 추심' 등 합법 업무를 가장해 사람을 뽑는다.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 됐다가 공범이 돼 처벌 받기도 한다. 본인이 원치 않는 공범이 되었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있다.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공범이 됐음을 인지했고, 그 즉시 그만 두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 A씨의 경우 팀장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위법행위인것 같아 그만 두겠다는 내용을 남길 경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의적 공범이 아님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5 14:53:19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한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모씨(61)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진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청이 진씨를 고발해 이뤄지게 됐다. 진씨의 매물 중개로 지난 2020년 말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는 30대 A씨는 입주 후 약 6개월 뒤에야 전세사기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A씨는 매물을 소개했던 진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관할 지역인 관악구청에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관악구청 조사 결과 A씨가 계약했던 30대 남성 B씨는 사실 진씨가 아니라 '가짜 공인중개사'였다. 중개보조원이었던 B씨가 진씨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매물을 중개한 것.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필요한 공인중개사와 달리 4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매물 소개 등으로 역할이 국한돼있다. 본인을 중개사로 칭하거나 중개 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불법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나 명의를 중개보조원에게 대여할 수 없다. 관악구청은 지난 3월 10일 경찰에 진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명의대여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혐의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주변시세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조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414명(18.9%)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
2023-04-24 18:25: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 진행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총 1억600만원이다.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05 10:11:35[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태양광 보급 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3일자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7월 12~20일) 완료해 결과를 해당 기관에(기후환경본부) 통보한 바 있다. 특히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했다"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봤고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15일자로 고발조치 했다. 이미 감사원이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9~2021년 중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7개 업체를 지난달 15일자로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1-03 09:30:31[파이낸셜뉴스] 국가가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명의를 일반 여행사에 빌려준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여행업체 리우인터내셔널(이하 리우)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0년대 중국은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지정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1998년 7월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리우는 중국과의 협상 및 이같은 지침에 따라 지난 2011년 전담여행사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2019년 8월 리우가 전담여행사 명의를 다른 일반여행사 A에게 빌려줬다는 이유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11조 3항에는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리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은 여행업 경영을 등록사항에 그치게 한 관광진흥법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 여행 일부를 A에게 위탁한 사실은 있지만 '전담여행사'임을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간의 관광발전을 위해 마련된 해당 제도가 가지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마련된 기준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제도는 한국과 중국의 관광발전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여행사 명의를 대여할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해당 지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중국 단체관광객 관련 업무만 제한하고 다른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29 22:19:36[파이낸셜뉴스] 의사 명의를 다른 의사에게 빌려줘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진료를 했다면 '면허 대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동료 의사인 김모씨와 함께 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명의 대여 방식으로 김씨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면허를 대여했다고 보고,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김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의원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따라 박씨는 동업 투자금 겸 교육비용으로 2억원을 냈고 그 중 1억원은 박씨가 의원에서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따르면 김씨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박씨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박씨는 실제로 이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해 왔다"며 "무자격자가 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관 복수 개설 #명의 대여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1-19 10:21:342011~2016년 A씨는 충청지역에서 제조업 회사인 R사를 사업자 등록했다. A씨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250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세무서에 "R사의 실제 사업자는 T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해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A씨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관련서류 미비, 경정청구 거부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초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결국 세무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T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T사 대표이사이자 친형인 B씨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인 R사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회사는 T사"라고 주장해왔다. 이어 "R사와 T사는 동일한 작업장으로서 T사 대표이사 등 근로자들은 R사와 모두 혼재돼 근무했고, 저는 T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인데다 R사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T사가 관리했다"며 "R사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A씨가 R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할 무렵까지 T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점 △R사가 T사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점 △B씨가 A씨의 친형인 점 △신규 개설된 A씨의 명의 예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약 60회에 걸쳐 T사가 A씨에게 입금 상당액을 지불한 점 △주로 급여 자금·카드 대금·4대 보험·부가가치세·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출금되거나 A씨의 친형인 B씨에게 출금됐다고 기재된 점 등을 비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 명의대여, 세무서 위법"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비춰 보면 A씨는 T사가 이 사건 사업장인 R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피고인 세무서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가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주장·증명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따라서 A씨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세무서 측이 A씨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6-30 18: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