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이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절망감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입니다. 전일제 공무원보다 절반만 일한다는 이유로 ‘명절휴가비’마저 절반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시간 일한다고 해서 명절휴가도 절반만 쉬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명절휴가비도 시간 비례 지급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습니다. 육아와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였습니다. 2018년 말 기준 1539명의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중앙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래 응시자격 요건인 경력·학위·자격증 중 한 분야 이상을 충족할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경력 기준을 갖추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입직한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특히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공개채용 시험을 치르고 정규직 신입공무원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무원, 즉 전일제 공무원은 주 40시간을 일하게 돼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주 20시간을 일합니다. 1명이 할 일(40시간)을 두 명이 나눠서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하루 오전·오후를 나눠 출근하기도하고 날짜를 달리해 나오기도 합니다. '월·화·수(오전)-수(오후)·목·금' 혹은 '월·수·금(오전)-화·목·금(오후)' 같은 식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약간의 유연성을 둔다는 차원에서 5시간을 덜 일하거나 더 일할 수 있게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초과 근무, 기관 내 2등 신분이라는 낙인 등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됐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의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 6월에는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을 1명이 아닌 0.5명, 0.875명 등 소수점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0.5명 공무원, 업무장비·출장비 등도 절반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두 사람이 나눈다는 개념을 적용하다보니 단순하게 ‘주 40시간=정원 1명’을 반으로 나눠 ‘주 20시간=정원 0.5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 15시간은 0.375명, 주 25시간은 0.625명, 주 35시간은 0.875명으로 카운팅합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업무 장비, 출장비, 직무수당 등이 정원 1명에 맞춘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본인이 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오전·오후조로 나눠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두 명에게 단 1대의 컴퓨터만 지급돼 메신저 등 개인 사생활 혹은 보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출장비를 절반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원 1명에게 할당된 출장비만 확보되다보니 0.5명(주 20시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출장비의 절반만 지급된 것이죠. 정책을 만들면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겁니다.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휴가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지난 8월 30일 국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적 보수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의 반만 명절을 쉬는 것이 아님에도 근무시간 비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 팀장도 “시간비례원칙의 적용여부는 시간에 비례한 근무시간을 중요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공무원을 중요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절휴가비는 시간비례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대표변호사도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이 명절일 기준 재직여부를 유일한 지급근거로 규정한 실비변상 급여”라며 “근무량 또는 근무성과, 근무의 책임 등 근무관련성이 있어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돼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헌성을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 볼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격증 가산금도 시간에 따라 달라 ‘자격증 추가가산금’을 시간비례로 지급하는 것도 황당한 사례로 꼽힙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자격증이 절반인 것도 아닌데 근무시간 비례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문제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명절휴가비를 동일 호봉의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자격증 추가가산금도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과연 다음 명절인 내년 설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전일제 공무원들과 동일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9-13 01:35:18명절에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정기성),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황모씨 등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근로자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 3명에게 각각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황씨 등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술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보수규정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2년 9월 2800만원~3500만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정기성),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통상임금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과 달리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법원은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급여는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조상희 기자
2019-03-17 16:47:55명절에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정기성),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황모씨 등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근로자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 3명에게 각각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술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보수규정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2년 9월 2800만원~3500만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정기성),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통상임금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과 달리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법원은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급여는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13년 7월 1심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기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황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인 2014년 11월 2심 재판부는 ‘명절휴가비’에 대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2심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1심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봤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 판단된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명절휴가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2심이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도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단의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3-15 12:36:18【광양=황태종기자】전남 광양시는 전남에서는 최초로 지난해부터 지급해온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를 올해 설 명절부터 어린이집 교직원 전체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민선 6기 역점시책인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조리원에게 각각 10만원씩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원해왔다. 시는 명절휴가비 지원이 일부에게만 한정돼 교직원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올해부터 보조교사와 운전기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5100만원이 늘어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설 명절부터 전체 교직원에게 각각 10만원씩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한편 광양시는 2006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월 5만원에서 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배치,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재)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과 함께 맞춤형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린이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2-06 13:49:29한국산업인력공단측이 지난 2005∼2007년 명절휴가비 62억97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4년 주5일제 시행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자 이를 보상한다며 명절휴가비를 추가 지급했다. 감사원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연차휴가가 줄었다고 하더라고 공단측이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2004년말 현재 공단 누적적자가 2372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휴가 감소분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2007년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보조비로 보상해 줄 것을 노동조합이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3억3900만원의 건강검진보조비를 지급했고, 같은 해 1·2급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이외에 별도의 추가 성과급 1억4200만원을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누적적자는 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부분 시설 및 장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라며 “명절휴가비의 경우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되는 연월차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인건비 내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건강검진보조비는 특별휴가를 대신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고, 휴일 검정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위직 직원에 대한 별도성과급 지급 건도 노사합의에 따라 총액 인건비 내에서 1회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 관련한 총괄기관 선정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부처간 정책 및 이견을 조정해 총괄기관을 재선정할 것을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장애인개발원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2008-09-28 21:25:00[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23:14[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맞이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받은 황당한 추석선물을 고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연이 잇달아 올라왔다. 15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개X소 추석 선물' '중소기업 추석 선물' 등 제목으로 다수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개X소'는 직원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말이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봉투에 신세계 상품권 1000원권 3장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다른 직원도 똑같이 받았다. 사람 기만질도 정도껏 해야지”라며 “(다른 직원은) 명절 끝나고 퇴사할 거라고 하더라. 나도 퇴사할 거다. 입사 4개월 만에 때려치우게 됐다”고 했다. B씨는 나주 배가 여러 개 들어있는 선물 상자 사진을 올리며 "1개씩 가져가래요"라고 말했다. 한 사람당 한 상자가 아닌, 상자 속 배를 1개씩 나눠 가지라고 한 것이다. 다른 누리꾼은 스틱 형태로 된 건강식품을 사장이 소분해 가져가라고 주문했다고 밝혔고, 비닐에 쌓인 참치 통조림 3개를 선물로 받았거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추석 선물을 주지 못한다는 사장이 고가의 외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한탄도 나왔다. 글을 올린 또다른 누리꾼 C씨는 "추석 선물로 컵라면과 미니초코바 1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돼 있어서 '뭐지'하고 앉았다"라며 "알고보니 사장이 가족 여행으로 공항 가기 전에 선물 미리 준다며 우리 회사 앞 편의점에서 2+1 라면을 사서 세팅해놓고 미국 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차라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번 추석엔 선물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편이 더 기분이 좋을 것", "국회의원들이 이번 추석 휴가비로 424만원씩 받았다던데, 너무 비교된다", "이런 기업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같은 중소기업 추석 선물 인증이 조작이라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HR 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지난 9월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35.5%만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0.6%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3.9%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 83만 8000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5 09:38:05[파이낸셜뉴스] 직장인 대부분이 떡값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올린 국회의원의 글이 화제다.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라며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명절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등원 후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왔다. 13일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원씩 총 849만5880원을 명절 휴가비로 수령한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반면 전날 발표한 인크루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55명 중 ‘떡값’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5.5%에 불과했고, 받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0.6%로 더 많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3 13:43:08[파이낸셜뉴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가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르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 경쟁률은 계속 하락 중이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 9급 공채 경쟁률은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6 13:45:50[파이낸셜뉴스]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처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사립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로 2018~2021년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다. 선발 계획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 봉급은 원 소속기관(교육부)에서,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며,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한국학교에 파견된 기간에 국가로부터 본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한국학교로부터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국가에서 파견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선발계획은 적법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며 "파견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파견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파견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 사정과 직무 여건, 생활 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각종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공고 내용과 달리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6 08: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