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수사1부와 3부에 이어 2부장 자리도 공석이 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이번 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 검사가 있는 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은 곳이다. 송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검사가 나가면 공수처에 부장급 검사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현재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이 근무 중인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추가 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신규채용 대상을 부장검사3명과 평검사 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1 13:20:0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자료 일부를 넘겨 받았다. 다만 기존에 사건을 맡은 검사의 퇴직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는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서와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주 일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명품백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지난 7일 명품백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고, 약 2주 뒤인 지난 주 관련 자료 중 일부를 넘겨받게 됐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의 목록과 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요청 기록 중 일부만 공수처에 전달된 것과 관련해 '나머지 자료를 건네주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느냐'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입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의 말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명품백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최근 퇴직하게 되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상천 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연임도 재가했지만,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수사2부 김상천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신임 검사 3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 재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에 따른 수사 차질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나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9 12:00:2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은 사실상 해결되는 형국이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측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밝힌 사유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극희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명품백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들어간 사항으로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도이치 사건도 검찰이 '레드팀'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09~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0 19:04:18[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은 해결되는 형국이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측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명품백·도이치 불기소'로 檢수사 마무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밝힌 사유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그러나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 판단 뒤집힐 가능성 ‘희박’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 극희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명품백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들어간 사항으로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도이치 사건도 검찰이 '레드팀'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09~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0 13:30:22[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항고장을 낸 지 10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여자인 최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며, 단순 접견 수단 혹은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은종 대표 등은 불복 의사를 밝혔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8 09:40:4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의 핵심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었다. 권 전 회장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김 여사도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과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 계좌관리인 역시 모두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 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하지만 2011년 3월 이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제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이 없다. 이는 '전주'(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2021년 3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7 18:05: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7 09:31:37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명품백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제출되면서 명품백 사건은 다시금 기소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내려진 처분인 만큼,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것이 항고장 내용이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품백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최재영 목사가 건넨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팀 설명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수심위가 진행됐다는 점, 대검찰청의 판단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이 수사팀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결론을 내기 이전 수심위 등 다양한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고검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메시지 등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을 기반으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도 고등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 상태로 있던 항고 건수는 2만375건이지만, 재기수사 명령 등 항고를 받아들인 건수는 1526건에 불과하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총 2만1139건 중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것은 121건에 불과하며, 1만8378건 기각, 178건이 신청취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9 18:40: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명품백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제출되면서 명품백 사건은 다시금 기소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내려진 처분인 만큼,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것이 항고장 내용이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품백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최재영 목사가 건넨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팀 설명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수심위가 진행됐다는 점, 대검찰청의 판단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이 수사팀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결론을 내기 이전 수심위 등 다양한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고검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메시지 등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을 기반으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도 고등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 상태로 있던 항고 건수는 2만375건이지만, 재기수사 명령 등 항고를 받아들인 건수는 1526건에 불과하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총 2만1139건 중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것은 121건에 불과하며, 1만8378건 기각, 178건이 신청취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9 12:14: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 최재영 목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서 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종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고발인인 서울의소리는 계속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할 것이고 윤 대통령 부부를 다시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처벌받는 날까지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 "'혐의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사실도 불기소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가방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 백 대표는 명품백 반환을 위한 추가적인 소송을 예고했다. 백 대표는 "해당 가방이 최 목사가 준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면 최 목사를 불러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고에 귀속되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 진품인지 아닌지 최 목사와 함께 확인하겠다. 반환을 위한 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번 검찰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분에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검이 작동되기 전 재수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명품백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해당 사건을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상 고발인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4 14: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