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계획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자격요건도 명시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모든 은행이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 26일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개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8개 은행지주와 16개 은행이 제출한 1·4분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특히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해 각 은행이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 절차가 본격화 되기 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4곳에 그쳐 대부분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모든 은행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를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하고 있는 은행은 3개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정례화한 은행 이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이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6 12:41:3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2일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 및 평가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관련 30개 핵심 원칙에 맞춰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 각 사 내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이를 어길 시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총 4개 주요 테마, 30개 핵심 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충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전담조직은 회의자료 조기송부(최소 7일 전),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실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충실성,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시후보군의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토록 했다. 상시후보군 선정·관리, CEO 자격요건, 승계절차 개시 및 단계별 절차, 비상승계계획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해 상시후보군에 대해 다각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시했다. 공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영승계절차는 조기에 개시하며 CEO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주체 및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하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있는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 부여,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하도록 했다. 역량진단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능력, 경험, 자질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이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부합되도록 구성하며 1인의 사외이사가 다수 위원회를 겸하지 않도록 적정수의 이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외이사 재선임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평가주체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량평가를 확대하도록 제시했다. 현재는 자기평가, 이사 상호평가, 임직원 평가 등을 조합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자기평가나 임직원 평가의 비중 등이 지나치게 높아 객관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 공시 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관행은 국제기준, 해외 사례, 국내은행 모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은행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후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정기검사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R)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며 금융위와 협의해 내년 1분기중 규정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2 11:38:2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사외이사 평가체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등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TF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사외이사 지원체계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개선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 시점 등에 대해 모범 관행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 실태 등을 검토했으며 이번 TF 논의를 거쳐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업계의 자율 모범규준뿐 아니라 금감원의 감독, 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TF 구성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이나 스위스 크레딧스위스 은행(CS)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건전성 규제·감독의 미흡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은행 지배구조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며 "장기 저금리 상황에서 누적된 각종 리스크 요인을 경영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시정시켜야 할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우리나라도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거에 비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번 TF가 우리나라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더욱 강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부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14일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잠재 위험 요인, 손실 흡수능력 확충 방안, 내부통제 강화 등 은행권 전반의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정례 간담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은행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16 12:09:46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에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발표했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시험·인증 등의 기술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여부, 국가·국제표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검증한 후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기술규제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인 토마스 로버트슨은 "기술규제영평가 제도는 규제의 도입목적, 규제수준의 정도, 규제의 영향도 등을 세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WTO 회원국과 상호 정보교환과 경험공유를 통해, 회원국들과의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6-03-08 14:34:44국제 경쟁정책 네트워크(ICN) 제3차 총회가 향후 국제적 기업합병 심사에서 적용될 모범관행 채택과 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공동 대응방안 연구에 합의한 뒤 이틀간의 행사를 마치고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폐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ICN 회원인 각국의 경쟁정책 당국이 기업합병 심사시 국적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대우하는 절차적 공정성, 합병관련 기업비밀의 보호,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조사절차, 국제 기업합병시 경쟁당국간 심사결과의 조정 등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모범관행’을 따르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확산되는 국제적 카르텔의 방지와 적발을 위해 각국 경쟁당국이 조사기법과 카르텔의 피해규모 측정방법 등을 공동 논의할 ‘카르텔 작업반’과 각국의 ICN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이행점검 작업반’을 ICN 산하에 창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국 경쟁당국의 역할과 기능 발전 방안을 논의한 역량강화 작업반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들의 효과적 경쟁법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과 경쟁당국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조류가 가속화되고 국경을 넘어선 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기업활동의 각종 제약 요소 개선에 각국 경쟁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 페르난도 우가르테 멕시코 경쟁위원장, 마리오 몬티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울프 뵈게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다케시마 가즈히코 일본 공정취인위원장 등 50여개국 250여명의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 진행됐다. 내년 제4차 총회는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4-04-22 11:05:40[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오는 30일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부적정 대출을 비롯해 횡령,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사 레이스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참석한다면 김 위원장과 임 회장이 만나는 첫 공식 석상이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김 위원장과 금융지주 CEO 간담회 일정을 확정하고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은행(8월22일)·여전사(22일)·보험사(28일)·증권사(29일)·저축은행(9월2일)·자산운용사(9월5일) 등 업권별 CEO와 릴레이 회동을 이어온 마지막 순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장 큰 현안은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에서 일어난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올해 1~8월에만 7건, 987억원 규모로 늘었다.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도 잇달아 일어났다. 이에 더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권 CEO에게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으로, 대부분 금융지주에서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치고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CEO 임기 만료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김 위원장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 모범 관행은 금융회사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20 11:06:52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경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 임기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자경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작년 상반기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은 2023년 말 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2024-09-10 21:22:33[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경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자경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작년 상반기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은 2023년 말 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라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0 20:32:52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사고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이사회 내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금액 기준 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하도록 돼있어 명확한 보고 기준이 없었다. 은행 임직원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이사회를 패싱할 수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이사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사안·금융사고 보고 의무 無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보고하고, 감사 완료 후 결과를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또한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고 요건이 없다. '이사회 패싱'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요건이 있지만, 최소 수천억원대 손실이 나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 자본금이 약 25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5080억원일 때 명시적으로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경영진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 패싱' 문제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및 700억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된 기록은 없다. 지난 2022~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주요 제재새항과 환매연기상품 자율조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현황 등이 사후 보고된 기록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열거돼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보고 규정은 없는 곳들이 많다"면서 "모든 금융사고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 시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규정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나 조직 개편 사항, 내부통제·감사 결과 등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금융사고의 경우 곧 바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CEO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알아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CEO 견제기능 약화 금감원이 강조해온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및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전직 지주회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패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시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발표 등으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8-28 18:08:34#OBJECT0#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사고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이사회 내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금액 기준 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하도록 돼있어 명확한 보고 기준이 없었다. 은행 임직원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이사회를 패싱할 수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이사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사안·금융사고 이사회 보고 의무 無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보고하고, 감사 완료 후 결과를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또한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고 요건이 없다. '이사회 패싱'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요건이 있지만, 최소 수천억원대 손실이 나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 자본금이 약 25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5080억원일 때 명시적으로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경영진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 패싱' 문제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및 700억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된 기록은 없다. 지난 2022~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주요 제재새항과 환매연기상품 자율조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현황 등이 사후 보고된 기록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열거돼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보고 규정은 없는 곳들이 많다"면서 "모든 금융사고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 시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규정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나 조직 개편 사항, 내부통제·감사 결과 등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금융사고의 경우 곧 바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져서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한 판단도 은행 현업부서, 이사회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CEO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알아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CEO 견제기능 약화 금감원이 강조해온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및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전직 지주회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패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시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발표 등으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8-27 18: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