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DAXA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6 08:52:22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인 바세나르 체제는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체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 위원장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e메일과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서신에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윤 위원장은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7-15 10:55:20기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용을 규정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가 마련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때 거래 내용, 특수관계자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특수관계자란 기업의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지배기업의 다른 종속·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등을 말한다. 해당 기업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 등도 포함한다. 현재 회계기준에도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개별 특수관계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사이 거래나 기업 소유주의 영향 등을 볼 수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중요한 투자 정보이지만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에서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모범 사례에는 공시 대상 회계기간 내에 중요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이 있을 때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자세히 적었다. 개별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나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할 때는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했다. 모범 공시는 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일반상거래,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으로 나눠 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3-11-10 10:48:5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료율'에 제동이 걸린다.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돈으로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DAXA)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1-07 11:03:4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심의 자세를 두고 "예산산업의 취지와 내용에 관계없이 기승 전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삼겠다고 돌격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탄용 정쟁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자 마자 정쟁 예산심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마저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며 "입으론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협치의 모범 사례"라며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개식용종식법에 육견 농가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곤 정작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아 정쟁예산으로 몰고가려는 민주당의 위선적 이중플레이는 결국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01 10:02:1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5:03:57저마다 직업에는 그 나름대로의 윤리강령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정 직업군에는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요구한다. 대표적 직업군에는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최근 의정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등이 있다. 이들 직군에 높은 윤리의식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성과 본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바로 사명감이다. 군인에게는 '군인복무규율'이, 공무원에게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의사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조차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에선 윤리의식과 사명감보다는 금전적 이익과 편의를 좇아 직업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명예·충성·용기'를 핵심으로 하는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군인들이 고된 최전방 근무를 기피하고, 안락한 후방이나 복지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급 장교가 전방부대 근무 대신 편한 교육기관이나 외교업무로 전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투력 약화와 조직 내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사명감 대신 개인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금 혜택만 바라고 공직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나 현장 근무를 기피하고 편한 부서로 이동을 선호하면서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 사이에서 유행하는 '중국산고기'가 이를 대표적으로 알려준다. 중국산고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다. 민원인 응대업무가 많거나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처를 말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역시 높은 사명감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수익성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리며 공공의료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대신 수익성이 높은 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선택은 지방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중증질환이나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사 본연의 사명감이 금전적 이익에 의해 흔들릴 때, 사회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의정갈등의 불씨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대 증원 확대에 앞서 직업적 소명보다는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양상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성을 띠는 직업들이 사명감을 잃고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할 때다. 국방력 약화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다. 또한 이런 행태가 만연할 경우 젊은 세대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어 사회 전반에 '책임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직업의 선택에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모든 탓을 이들에게 돌릴 순 없다. 그렇기에 국가인 정부가 사명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이 큰 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현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사명감을 실천하는 직업인들을 존경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이 같은 노력 없이는 직업인들의 이기적인 선택을 막을 수 없으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정신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kjw@fnnews.com
2024-10-28 18:09:08[파이낸셜뉴스]부당대출·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담보가치 산정 및 임대차계약서 실재성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조직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3 17:42:11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사고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이사회 내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금액 기준 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하도록 돼있어 명확한 보고 기준이 없었다. 은행 임직원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이사회를 패싱할 수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이사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사안·금융사고 보고 의무 無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보고하고, 감사 완료 후 결과를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또한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고 요건이 없다. '이사회 패싱'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요건이 있지만, 최소 수천억원대 손실이 나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 자본금이 약 25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5080억원일 때 명시적으로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경영진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 패싱' 문제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및 700억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된 기록은 없다. 지난 2022~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주요 제재새항과 환매연기상품 자율조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현황 등이 사후 보고된 기록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열거돼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보고 규정은 없는 곳들이 많다"면서 "모든 금융사고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 시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규정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나 조직 개편 사항, 내부통제·감사 결과 등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금융사고의 경우 곧 바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CEO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알아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CEO 견제기능 약화 금감원이 강조해온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및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전직 지주회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패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시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발표 등으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8-28 18:08:34#OBJECT0#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사고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이사회 내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금액 기준 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하도록 돼있어 명확한 보고 기준이 없었다. 은행 임직원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이사회를 패싱할 수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이사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사안·금융사고 이사회 보고 의무 無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보고하고, 감사 완료 후 결과를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또한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고 요건이 없다. '이사회 패싱'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요건이 있지만, 최소 수천억원대 손실이 나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 자본금이 약 25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5080억원일 때 명시적으로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경영진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 패싱' 문제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및 700억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된 기록은 없다. 지난 2022~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주요 제재새항과 환매연기상품 자율조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현황 등이 사후 보고된 기록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열거돼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보고 규정은 없는 곳들이 많다"면서 "모든 금융사고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 시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규정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나 조직 개편 사항, 내부통제·감사 결과 등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금융사고의 경우 곧 바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져서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한 판단도 은행 현업부서, 이사회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CEO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알아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CEO 견제기능 약화 금감원이 강조해온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및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전직 지주회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패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시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발표 등으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8-27 18: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