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DAXA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6 08:52:22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인 바세나르 체제는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체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 위원장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e메일과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서신에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윤 위원장은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7-15 10:55:20기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용을 규정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가 마련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때 거래 내용, 특수관계자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특수관계자란 기업의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지배기업의 다른 종속·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등을 말한다. 해당 기업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 등도 포함한다. 현재 회계기준에도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개별 특수관계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사이 거래나 기업 소유주의 영향 등을 볼 수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중요한 투자 정보이지만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에서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모범 사례에는 공시 대상 회계기간 내에 중요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이 있을 때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자세히 적었다. 개별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나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할 때는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했다. 모범 공시는 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일반상거래,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으로 나눠 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3-11-10 10:48:55앞으로 자기자본비율 20% 미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위험가중치가 높아지고,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가 부족해 PF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처럼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을 내줄 때 사업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업권별로 들쭉날쭉한 PF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손질하면 자기자본이 부족한 부실 시행사를 솎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 시 일정 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로 든 기준선은 자기자본비율 20%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 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의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대출기관인 금융사가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만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됐다. 강 과장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한다고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감내할 정도가 되는 사업이면 충분히 해도 된다"며 "결국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보라는 의미다. 수익이 날 것 같은 사업에는 대출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권별 상이한 PF 대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보증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30%, 100% 한도로 제한되고, 보험사는 총자산 대비 부동산 대출(PF 대출 포함) 비중이 25%를 초과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된다. 반면 은행은 PF 대출 비중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전체 여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업권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에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 대출 등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18:16:5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 대출시 일정 수준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시행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금융사가 PF 사업의 사업성·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대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길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PF대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대출기관이 사업성평가 면밀히해야"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기관인 금융사는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만 이같은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 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기준·절차, 인증방안을 도출하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PF리스크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 정비..소급 적용 않기로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뿐만 아니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이 업권별로 상이한데, 이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차원이다. 현재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업권은 없지만, 보험업권은 부동산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 시 위험가중치 상향 간접규제를 받고, 증권업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필요한 업권에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대출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운영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함께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금융,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올해 5월 출범)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 허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법인)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의 비금융업무 수행도 제한됐다. 정부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은행은 다른 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순간 그 회사가 자회사로 묶이는데, 자회사로는 금융업종만 할 수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은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하면 해당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09:05:59【파이낸셜뉴스 홍콩=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본시장이 경제성장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 한 채 뒤쳐지는 원인을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해외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주주를 우선순위에 두고, 시장 불공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를 향한 투자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임잔디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발표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는 요인으로 △불충분한 주주환원 △불공정 거래 △거래 구조의 비효율성 △높은 해외투자자 접근성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단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조1700억달러에서 1조7400억달러로 49% 증가할 동안 코스피지수는 29.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현재 지수는 그보다 떨어진 2400~2500선에서 횡보 중이다. 임 팀장은 “국내는 개인투자자 참여 비중이 높음에도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기 힘든 구조”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당금을 늘릴 유인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관행은 시장 불신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선 개회사에서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내 자본시장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고, 연기금 등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금융당국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주주가치 우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구조 구축 △해외투자자를 위한 편의성 제고 등이다. 그는 이를 다시 △스튜어드십 촉진, 배당금 지급 절차 수정, 주주 보호 확대 △공매도 개혁, 대체거래소(ATS) 개설 △외국인 투자 규정 개정,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 영문공시 강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같은 날 발표에 나선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조, 공시 현황 등을 설명한 후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일 코리아밸류업 지수 추종 12개 상장지수펀드(ETF), 1개 상장지수증권(ETN)이 출시됐고 유관기관과 함께 밸류업 ETF나 편입종목을 담는 2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됐다. 이후 내년 1·4분기 모범 사례 기업 평가 기준, 5월 밸류업 시상 및 백서를 마련하겠단 방침을 공개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각각 2030년까지 세계 5대 도시를 도약하겠단 ‘Global Top 5’ 비전,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엔 102개 기관에서 230명이 참석했다. 유형철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 리춘보 CITIC CLSA 대표 등이 축사자로 나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4 00:03:2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료율'에 제동이 걸린다.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돈으로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DAXA)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1-07 11:03:4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심의 자세를 두고 "예산산업의 취지와 내용에 관계없이 기승 전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삼겠다고 돌격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탄용 정쟁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자 마자 정쟁 예산심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마저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며 "입으론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협치의 모범 사례"라며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개식용종식법에 육견 농가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곤 정작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아 정쟁예산으로 몰고가려는 민주당의 위선적 이중플레이는 결국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01 10:02:1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5:03:57저마다 직업에는 그 나름대로의 윤리강령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정 직업군에는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요구한다. 대표적 직업군에는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최근 의정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등이 있다. 이들 직군에 높은 윤리의식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성과 본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바로 사명감이다. 군인에게는 '군인복무규율'이, 공무원에게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의사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조차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에선 윤리의식과 사명감보다는 금전적 이익과 편의를 좇아 직업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명예·충성·용기'를 핵심으로 하는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군인들이 고된 최전방 근무를 기피하고, 안락한 후방이나 복지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급 장교가 전방부대 근무 대신 편한 교육기관이나 외교업무로 전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투력 약화와 조직 내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사명감 대신 개인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금 혜택만 바라고 공직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나 현장 근무를 기피하고 편한 부서로 이동을 선호하면서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 사이에서 유행하는 '중국산고기'가 이를 대표적으로 알려준다. 중국산고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다. 민원인 응대업무가 많거나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처를 말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역시 높은 사명감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수익성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리며 공공의료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대신 수익성이 높은 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선택은 지방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중증질환이나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사 본연의 사명감이 금전적 이익에 의해 흔들릴 때, 사회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의정갈등의 불씨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대 증원 확대에 앞서 직업적 소명보다는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양상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성을 띠는 직업들이 사명감을 잃고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할 때다. 국방력 약화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다. 또한 이런 행태가 만연할 경우 젊은 세대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어 사회 전반에 '책임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직업의 선택에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모든 탓을 이들에게 돌릴 순 없다. 그렇기에 국가인 정부가 사명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이 큰 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현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사명감을 실천하는 직업인들을 존경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이 같은 노력 없이는 직업인들의 이기적인 선택을 막을 수 없으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정신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kjw@fnnews.com
2024-10-28 18:09:08